기름 값 문제를 기한과 규모를 정해놓고 단기간에 무조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서민경제와 맞물려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알뜰주유소의 가격 인하 방식이나 효과, 기존 주유소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판매단계별 유가공개를 골자로 하는 석대법 시행령 개정 추진은 재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조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법률적 헌법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정유사에 대한 유가인하 압력을 가하는 대신에 유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한 물가 인하 방안 중 하나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유류세를 10% 내리면, 취발유 값은 리터당 74.6원, 경우는 52.9원을 내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19%포인트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