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법 개정(2009.3.25)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가스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21일 입법예고하였다. 동 하위법령 개정령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면서 합리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KS인증 가스용품의 안전확보, 연료전환 시설 및 공급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