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회보
Korean Resource Recycling Federation (KRRF)
- Annual
Domain
- Environment > Waste Management/Resource Recycling
Serial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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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자원의 고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가능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하는 등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폐철,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 폐타이어 등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는 등 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유리제품의 재활용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했다. 그래서 월간 ‘재활용’지에서는 폐유리병 재활용 현황, 기술 등에 관한 특집기사와 더불어 유리제품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유리재생원료(cullet)를 생산하는 쎄로라인을 찾아 업체탐장 코너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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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공공기관의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33호) 제6조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 사용(100%)하여야 하는 재활용제품의 규격 및 용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