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점차로 심화되면서, 기존의 법 이론으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법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 등 정보사회의 특징은 아날로그, 유체물,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재의 법 원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보 홍수 속에서 의사소통과 법 해석의 문제, 기본 권리, 무체물의 재산성, 액세스에서의 권리성 등 정보사회에 대한 법 이론적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현행 우리 헌법에서 정보보호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보호관련 법규들을 우리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괄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