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이륜차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표준규격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이륜차 단속의 문제점 및 신기술 검토를 진행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타당성 및 기술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개발장비 현장실험을 통해 이륜차 단속기능을 구현하였고, 성능개선을 통해 단속대상 추가 및 번호인식률이 향상되었다. 현장실험 및 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성능기준을 마련하였고 통신프로토콜에서는 차종분류코드 및 위반항목에 이륜차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구성하여 규격을 개발하였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에 포함된 여러 평가항목 중, 신인도 항목에 포함된 환산재해율의 평가는 재해발생에 대한 결과에만 치중하고 있어 산재은폐, 공상처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 및 재해예방에 대한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전평가지표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미국 LA 지역의 공공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PQ 심사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다양한 안전관련 평가내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LA 지역은 과거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해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및 재해발생 당시의 규정위반 여부 등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 프로그램, 안전관리 계획 등 사전안전관련 내용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PQ심사에 환산재해율을 포함한 다양한 사후안전관련 평가와 함께 사전안전관련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반영한다면, 기존 환산재해율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재해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통계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전체 사망자 중 갓길에서 발생한 사망자의 사망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갓길 사고 발생 시 사고의 심각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갓길 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Faster R-CNN 기법을 활용하여 갓길 차로 위반 차량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Faster R-CNN 기법을 기반으로 차량을 탐지하고, 추가적인 판독 모듈을 구성하여 갓길 위반 여부를 판단하였다. 실험 및 평가를 위해 현실세계와 유사하게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인 GTAV를 활용하였다. 이미지 형태의 학습데이터 1,800장과 평가데이터 800장을 가공 및 생성하였으며, ZFNet과 VGG16에서 Threshold 값의 변화에 따른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Threshold 0.8 기준 ZFNet 99.2%, Threshold 0.7 기준 VGG16 93.9%의 검출율을 보였고, 모델 별 평균 검출 속도는 ZFNet 0.0468초, VGG16 0.16초를 기록하여 ZFNet의 검출율이 약 7% 정도 높았으며, 검출 속도 또한 약 3.4배 빠름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네트워크에서도 입력 영상의 전처리 없이 빠른 속도로 갓길 차로 위반 차량의 검출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실제 영상자료 기반의 학습데이터셋을 충분히 확보한다면 지정 차로 위반 검출에 본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로 생식으로 섭취하는 신선편이식품 원재료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2021년 서울 강서지역 공영도매시장과 대형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양상추, 토마토, 셀러리 등 농산물 14종에 대하여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였다. 589건을 검사하여 기준이내 검출은 17건(2.9%)이었고, 기준초과는 2건 (0.3%)으로 나타났다.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대형유통매장 판매농산물과 달리 유통 전 도매시장의 경매 농산물을 대상으로 검사한 경우 기준초과가 2건 발생하여 차이점을 보였다. 검출된 농약은 플루벤디아마이드, 플루페녹수론, 다이아지논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살충제와 살균제로 밝혀졌다. 신선편이식품 원재료 농산물의 유통 길목인 공영도매시장을 살펴보면 부적합 비율이 0.3%로 나타나 일반농산물 부적합률 1.4-2.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편이식품은 간단한 가공처리를 거쳐 바로 섭취하기 때문에 농약이 잔류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원재료 농산물의 지속적인 잔류농약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다양한 대중교통 중심 정책의 시행뿐만 아니라 시행된 정책의 효율적 운영과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에서의 서비스 품질평가를 통한 서비스 개선은 대중교통 이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모니터링, 개선 및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다양한 정량적 모니터링 방법이 필요하다. 이용자 측면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효과척도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정시성, 쾌적성, 안전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지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설문조사나 대중교통 행정가의 경험 등을 통해 해당 지역 또는 노선의 서비스를 평가하기 보다는 대중교통 운행 상세이력, 이용자 수요 등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자 측면에서 서비스수준을 평가하는 등 보다 과학적이고 정량화된 다양한 평가방법론과 평가척도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수준 평가를 위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의 버스운행 자료와 교통카드로부터 수집되는 정류소별 승하차정보를 활용하여 노선 및 정류소별 서비스수준 평가모형을 개발하였다.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해 김원길(2009)의 버스 운행계획수립 모형을 기반으로, 서비스 평가지표 중 운행서비스 측면에서 이용자 접근시간, 대기시간, 차내 혼잡, 교통 혼잡, 돌발 상황, 교통법규위반, 운행규정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접근시간, 구간 통행시간, 차내 혼잡수준, 교통법규 및 운행규정 위반여부 등으로 인한 승객불편 등을 비용함수로 정량화하여 노선 및 정류소별 대중교통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상세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력자료, 노선 및 정류소 기반의 대중교통 수요 자료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활용을 통해 노선 및 정류소별 이용자 서비스 평가를 함으로써 해당 노선이나 정류소의 서비스 현황분석, 개선사항 도출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중교통 정책 수립, 시행 정책의 모니터링 목적 등 다양한 목적과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악성 흉막 중피종(Malignant pleural mesothelioma, MPM)은 선암과의 감별이 어렵고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드문 암이다. MPM의 치료를 위해 많은 항암제들이 시도되었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완전관해는 거의 되지 않으며 부분 관해 역시 1/3 이하의 환자에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 3상 연구를 보면 cisplatin 단독요법에 비해 pemetrexed/cisplatin 병합 항암화학요법이 반응률과 평균 생존기간을 의미있게 증가시켰다. 이에 저자들은 1차 항암화학치료에 실패한 MPM환자에서 pemetrexed/cisplatin 병합화학요법을 시도한 결과 극적인 반응을 보인 1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건강 불평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정의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 분석 방법은 Schwartz-Barcott와 Kim의 혼종 모형(Hybrid model)을 이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14명의 대상자와 건강 불평등과 관련된 문헌으로부터 수집하였다. 본 연구 결과, 건강 불평등은 3개의 차원과 9개의 속성으로 도출되었으며, 3개의 차원은 대상영역, 선행영역, 결과영역 이었다. 대상 영역은 건강 불평등의 대상이 되는 영역, 선행 영역은 건강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영역, 결과 영역은 건강 불평등의 결과가 되는 영역을 말한다. 즉, 건강 불평등의 정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또는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인구집단이 (i) 병원에서의 홀대받음, (ii) 떼우는 끼니, (iii)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iv) 질병관리의 의료비 부담, (v) 지역 간 의료의 질적 차이, (ⅵ) 질병의 지식부족, (ⅶ) 묶여있는 시간으로 인한 부적절한 건강 관리와 같은 건강 불평등으로 인하여 병을 얻게 되거나 병을 키우게 되며, 생존률과 삶의 질이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는 건강 불평등의 개념을 정립함으로 인해 건강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에 실제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건강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
Background: The types and effects of hazardous pollutants in indoor air may var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urces and pollutants caused by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buildings, the influence of outdoor air, and the exposure and use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establish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for different classes of public-use facilities by presenting the characteristics of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hazardous pollutants by different public-use facilities and the status of the excess proportion of exceeding standard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self-measurement data from public-use facilities taken from 2017 to 2019 A total of 133,525 facilities were surveyed. A total of 10 types of pollutants that have maintenance and recommended standards stipulated in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ere investigated. The excess proportion and the substances exceeding the criteria for each type of public-use facilities for these pollutants were investigat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exceeding the standard for each type of public-use facility, the facilities with the highest excess proportion of the standards for each hazardous pollutant were: PM10 in railway stations (8.93%), PM2.5 in daycare centers (7.36%), CO2 in bus terminals (2.37%), HCHO in postpartum care centers (4.11%), total airborne bacteria in daycare centers (0.69%), CO in museums (0.1%), NO2 in postpartum care centers (1.15%), Rn in museums (0.78%),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postpartum care centers (7.20%) and mold in daycare centers (1.44%). Conclusions: Although uncertainty may arise because this study is a result of self-measurement, it is considered tha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for providing basic data on the establishment in the future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measures customized for each type of public-use facility.
모든 선박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안전속력을 준수하여야 하고, 우리나라 영해 및 내수에서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이 안전속력과 속력의 제한규칙을 준수하도록 적절히 관제하여야 한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안전속력은 선박이 명시적으로 몇 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국내법에서는 교통안전특정해역 등에서 제한속력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속력의 제한규칙은 주로 대지속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대수속력을 기준으로 하는 곳도 있다. 이 논문은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와 제한속력 위반율에 대해 분석하였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상 안전속력, 국내외법상 속력의 제한규칙 및 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중 안전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논문에서는 국내법상 속력의 제한규칙이 선박에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과 선박이 이 규칙을 준수하기 쉽고, 선박교통관제사가 선박을 적절히 관제할 수 있도록 대수속력으로 규정된 속력의 제한규칙을 대지속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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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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