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합적 대형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전지구적인 재해 재난 모니터링을 위해 인공위성 센서, 항공/지상 LiDAR 등 다양한 관측센서들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지구를 주기적 반복적으로 관측하며 cm급 고해상도 공간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상업 위성은 국가적 재해 재난 발생에 대한 전조 모니터링에서부터 신속한 복구 등 재해 재난업무에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독자적 위성운용 시스템만으로는 광역적이고 준실시간적 대응을 요하는 재해 재난 상황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중 센서가 탑재된 탑재체 운용, 여러 대의 탑재체를 연동하여 적시에 위성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긴밀한 국제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11년 발생했던 국내 폭설 및 집중호우 재난 대응을 위해 국립방재연구원과 국제재난기구인 International Charter와의 협업을 통하여 신속한 위성영상 수급과 자료처리, GIS 분석, 지도화(mapping)함으로써 적시적으로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한 재난관리 체계를 제시하였다.
Freight charges are one of the major clauses in the voyage charter. However, in case of unexpected delays at loading and discharging ports, the owner of the ship would not be willing to cover the various costs he should bear by paying the freight receives from the charterer. Therefore, the shipowner, whose time and the ship would be both considered to be an expense, would try to reduce the laytime as least as possible when signing the charter party and to receive compensation such as demurrage and damage for detention from the charterer, just waiting for the agreed laytime to pass. In this study, we review the differences between demurrage and damage for detention and examine the acknowledgeable circumstances through the actual cases. Since the shipowner and the charterer do not often agree on the damage for detention from the respective contract, it is necessary to examine each. Besides, the shipowner and the charterer must acquaint the damage for detention and specify in a contract, to compensate for the actual loss of the shipowner.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운항선사가 자본력이 약하거나, 일시적으로 선복이 부족할 경우, 일정기간 타선사의 선박을 빌려 운항하려 할 때 이용되는 방식이다. 정기용선기간 동안 용선주의 선박운항에 따른 이익관계는 선속유지 및 연료유 사용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을 볼 수 있다. 분쟁의 주요 원인은 용선계약서상에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한 제약 조항인 약(about), 좋은 날씨(good weather), 조용한 바다(smooth water), 대양해류(ocean current), 특정된 선속 및 연료유 사용에 대해 담보하지 않은 경우(without guarantee) 등이 있다. 판례와 중재판정에서는 좋은 날씨(good weather)를 풍력계급표(Beaufort Scale)상 4라 하였으며, 이 때 너울의 높이는 1.25m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해류는 역조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조항(No Adverse Current)이 있다면 좋은 날씨에 항해를 했다하더라도 역조구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기용선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약(about)은 선속에 대하여는 특정된 선속에 0.5kt의 감속과 연료유 사용량에서는 5%의 증감을 적용한다고 했다. 부담보(Without Guarantee)의 경우 선주는 계약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있지만, 재용선을 줄 때는 특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선된 선박의 선속 저하로 발생한 시간손실과 절감된 연료유와 상계는 영국법상 정기용선계약서에 특정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좋은 기상에 대한 기상회사의 항해분석 보고서와 항해일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용선계약서에 항해일지가 우선한다는 특정이 없을 경우 기상회사의 보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주의 대리인인 선장은 단거리 항로를 항해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Hill Harmony 판례로 확인되었다. 정기용선계약서상에 사용하는 이들 문구나 조항의 정의를 명확히 정의하고 명기하여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basic principles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in terms of the basic duty to examine the documents, the time allowed to the banks to examine the documents, linkage among the documents, the originality of documents and their issuers, and the rejection formula of documents. Further this author would look at the changes of particular transport document including bill of lading, charter-party bill of lading and so on. From the seller's perspective, the changes of the principles and individual documents under UCP600 are the most important in the sense that they affect the criteria against which the payment is made. The major changes include the omission of the phrase "with reasonable care", in terms of the basic examination principles, substitute the phrase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for the phrase "reasonable time, not to exceed seven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s of receipt of documents", introduce the new wording about the linkage between the documents tendered, and make clear the meaning of the originality of documents as well as the rejection formula. For transport documents, even though dealing with bill of lading, charter-party bill of lading, transport document covering at least two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freight-forwarder bill of lading and freight collect transport documents,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nshipment" of bill of lading and the definition of charter-party bill of lading. Thus, UCP has been changed several times to reflect the new banking customs and practice. It, however, would not answer every questions which users and banks will raise. These questions may be best answered in the particular underlying contract. The UCP are necessary but not a sufficient instrument for the smooth operation of a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 The rules are now out: it remains to be seen what the players do with it.
The international oil majors have been reducing the size of their own oil tanker fleet since early 1980s. Like international oil majors, the Korean refineries are becoming more dependent on tanker chartering rather than tanker ownership for their oil transportation since the 1990s. They also prefer spot charter to time charter and this kind of trend has continued up to now. Consequently, this paper attempted to find the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tanker fleet composition. To attain the object of the paper, an empirical study is adopted using the ten decision-making factors derived from preceeding studies. The findings are that MARPOL and OPA 90, and transportation cost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an oil tanker fleet composition.
본 논문은 전국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대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의 동조화 현상과 변동률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성을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 주택통계에서 200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239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다. 상관관계분석에서 전국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순서로 높은 상관계수를 보여 주었다. 서울은 각 도시와 큰 특징 없이 0.3대의 동일한 수치로 보인 반면 부산과 대전, 대구의 3개 도시는 서로 연관성이 높은 관계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전국과 주요 5개 도시는 모두 양(+)의 수치를 보여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부산과 서울은 상대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반응에서 전국은 서울의 변동에 의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대구는 부산과 대전에 의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최근 3년 동안 가장 강하게 감소하고 있어 갭 투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후 연구를 통해 전세가율과 매매가와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한국 아파트시장을 매우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정보사회는 물론 문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의 증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증진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공공기관으로 모든 정책과 서비스를 마땅히 이용자 중심으로 수행되어져야 함으로 공공도서관에서도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위해 도서관이용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이행은 미흡하다. 이에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친절하고 품위 있는 공공서비스 문화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도서관에서 마땅히 서비스해야할 헌장과 공공시설 이용자들이 마땅히 지켜주어야 할 사항인 도서관 이용규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선박 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에서 용선자는 선주의 회수통지를 받으면 화물을 양하할 것과 본선은 Angra doe Reis에서 하루 동안 체선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선은 2.64일 동안 체선하였다. 그 쟁점은 선주가 이 동안 선박에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었다. 선주는 (1) 용선계약의 사용과 보상조항, (2) 새로운 계약의 성립, (3) 임치법을 근거로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3)의 임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근거는 완전히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3)의 임치도 부정하였지만, 화물 양륙에 실제로 소요된 연료비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다. MT Kos호 사건판결의 중요성은 원칙적으로 보상클레임을 지지한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관련조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치법은 적정한 구제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계약상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해운분야에서 용선계약표준서식상의 보상 범위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향후 보상조항과 관련된 클레임의 경우 정기용선계약상의 보상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의 판례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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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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