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discern the nature of socially acceptable corporal punishment through legal analysis. To do this, the researcher attempted to clarify the concept of corporal punishment, to figure out the current legal position about corporal punishment, and to examine the court cases against corporal punishmen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corporal punishment is intentional physical or emotional aversive stimuli to students who violated the rules and norms, to reduce or fix specific undesirable behaviors, by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discipline of students. Secondly, current regulations do not accept corporal punishment in principle. Thirdly, court cases did not admit the corporal punishment in principle, but did not charge legal liability if the corporal punishment was done in proper manner in view of education. However, the judicial precedents are getting more strict focusing on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Th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what perception and attitude teachers have on corporal punishment. For these purpose, 458 writings about corporal punishment that 140 teachers loaded on web-site were collected and were analyzed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 First, each writing was open-coded according to specific theme or meaning relating to corporal punishment using Nvivo program. Second, coded materials were classified as a high category when having similar theme or meaning. As a result of this process, 2 highest categories, 6 high categories and 24 subcategories were yielded. Teachers with positive view on corporal punishment tend to think that corporal punishment has some educational values or usefulness and their views were classified as very positive view, limited-permissive view, and inevitable view. They thought that corporal punishment were closely related to teachers' authority. Teachers have negative views on corporal punishment on the basis that corporal punishment causes side effects, is contrary to essentials of education, violates human rights etc. Negative views that teachers have on corporal punishment were classified as absolutely negative view and negative view focused on side effects. They thought that corporal punishment were not related to teachers' authority. Comments have been made on positive view on corporal punishment from the perspective of reflective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n theory and practice were discussed with comments on research limitations.
최근 인터넷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온라인상의 저작물을 무분별하게 다운받거나 재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저작물 침해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책으로 강화되고 있는 법적규제 및 처벌과 저작물 침해에 대한 윤리의식 고취가 온라인 사용자의 행동과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온라인 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온라인 침해와 올바른 사용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인 학습과 제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처벌과 윤리의식 모두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저작물 침해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호순에게 2009년 4월 8일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59명의 사형 미결수가 있지만 지난 11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abolitionist in practice)'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론을 기초로 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사형제도를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The insurance system is indispensable to our society.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lot of insurance fraud crimes, such as the abuse of these valuable insurance system and the cheating the insurance proceeds. These insurance frauds make the insurance companies harder to manage, and as a result, the insurance premiums have risen, which has caused a lot of damaging good policyholders. However, the damage caused by insurance fraud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punishment of cotton stick. Therefore, after the long discussion, the 'The Act for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hich is a special law recently has been enacted. However, within two years of the enactment of this law, which was enacted after much anticipation and long waiting, there is already debate about its effectivenes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though the law was enacted and enforced, insurance fraud continues to increase and even punishment for these crimes is not strengthened, and now it is time to look for specific problems and resolutions for these crimes see. So in this paper the author dealt with the problems of the law, first, related regulation of insurance payment, second, right to terminate insurance contract and return of insurance proceeds, third, regulation on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s, fourth, regulations on the adequacy of hospitalization. Of course, since this law has just been enacted, there are many other problems besides these problems, but I tried to present a fresh resolution based on the problems that have been mainly discussed since the legislative period.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4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 independent-test와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아동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아동 권리인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도로 총 설명력은 19%였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예비 간호사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유령수술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증대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는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와 비교해 소극적이고, 그에 대한 처벌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때로는 유령수술의 피해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의료기관은 책임을 회피하며 명예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는 또 다른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인터넷 게시판에 유령수술을 시행하는 병원명과 사망자 수, 합의 내용 등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다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피고인은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령수술의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하여 기소된 사건을 처음으로 살펴봄으로써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법·제도적 쟁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사회적 실태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공익적 차원에서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하고, 유령수술 공개에 따른 사실의 적시와 공공의 이익에 규명함으로써 명예훼손 처벌의 판단기준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유령수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 한편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및 합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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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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