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sed on foreign examples and past debates, the minimal conditions for passive euthanasia can be suggested as following; (1) The patient is incurable by modem medical practice and his death is impending (less than 6 months), (2) Euthanasia is practiced solely to relieve physical pain of the patient, (3) If the patient can express his will, there should be a clear and sincere request or consent, (4) More than 2 doctors including doctor in charge should consent, (5) Euthanasia should be practiced in ethical way, (6) Patient family should agree(when the patient will is assumed.) It is hard to resolve issues regarding euthanasia based on past rulings and cases without concrete law. As in United States and Germany, clear and objective provisions of euthanasia and definitive method for patient's advanced directive should be legislated to resolve medical conflict and to relieve patient and family from agony. And death with dignity debate will not be able to proceed if it is only substantively approached because of unclear definition of euthanasia and benefit comparison way of thinking. Th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definitive process to decided legislation of euthanasia act and resolving conflicts arising from each step of the process among interested parties exchanging medical/ethical opin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subjective ideas about the determinants of quality in ambulatory care unit among outpatients and medical staff of a university hospital, a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of the ideas, between patients themselves and hospital staff.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covering 799 outpatients and 190 hospital staff in March, 1998. The questionnaire included general characteristics and 26 determinants of ambulatory care quality. The following are summaries of the findings: 1. Both of outpatients and hospital staff perceived, "Physician's knowledge" 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of medical care quality. 2. In respect of 7 determinants related to physician's knowledge and skill, both outpatients and hospital staff perceived "physician's knowledge and skill" as important determinants. The scores of determinants such as, "Not doing unnecessary examinations", and "Assignment of adequate number of patients and duty schedule for the physicia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outpatients and hospital staff. 3. In respect of 4 determinants related to doctor-patient relationship, both outpatients and hospital staff perceived "attention to patient's complaints" 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The scores related to the determinants such as "kindness of physician" and "explanation of treatment outcome"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outpatients and hospital staff. 4. Among the amenities related determinants, "Modern facilities and equipments" were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in both group. 5. In respect of 8 determinants related to non-financial accommodation, outpatients perceived, "Waiting hours for treatment" 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and hospital staff perceived, "Kindness of hospital staff". 6. In respect of 4 determinants related to financial accommodation, outpatients perceived, "Fare account of medical cost" a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and hospital staff perceived, "Increasing reimbursements". Further comprehensive research should be made on the evaluation of perceptions of medical care quality, both of outpatient and inpatient care, among patients and hospital staff. So good quality in medical care will be achieved based on clients' needs.
Korean dental hygienists perform more tasks in dental clinics than are described in th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ctual work of Korean dental hygienists in dental clinics using an observational study design. Two dental hygienists observed and recorded the work performed in 1 day from the time of commencement to the time of leaving work by 18 dental hygienists working in the dental clinic in a single area. Data management, prevention of infection, counseling, calculus removal, radiography, assistance of fixed orthodontic treatment, assistance of fixed prosthetic treatment, and preparation for implant surgery were recorded. Among the tasks that take more than 1 min, the most time-consuming tasks were document management, infection control, consultation, calculus removal, preparation for implant surgery, assistance of orthodontic treatment, and assistance of fixed prosthetic treatment. Korean dental hygienists are performing various tasks, such as infection control, dental hospital/clinic management, oral disease prevention, and dental treatment assistants.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의료사고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말하며, 의사는 환자치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의료분쟁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환자와 환자 진료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의사 개인 간의 분쟁이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의료분쟁은 상호이해를 통하거나 상호 의사소통을 통한 공무상의 접근대신에 의료분쟁소송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배경은 의료분쟁의 판례 분석을 통하여 의료분쟁의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 설립구분에서는 병원급이 62.9%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의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는 수술이 27.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주의의무 위반 20.6% 그리고 진료가 11.3%를 차지하였다. 셋째, 진료과목에 따른 평균 배상급액은 산부인과가 38,38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분쟁의 원인 자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료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As the level of the national income has been improved and the whole nation health insurance project has been spread, medical demand for dental health is also increasing. To cope with the increased medical demand, the need of dental health education and preventive dental care is recognized, and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s is being increased with increase in dental clinics and hospitals. While more weight is actually given to treatment than prevention in hospitals, emphasis is placed on prevention in public health centers of state-run organizations and dental hygienists are performing the duty. According to this, dental hygienists shall be treated and recognized as professionals, who instruct people in dental health and assist the dentists in hospitals. Therefore to suggest vision to the students of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ive them a solid motive, and inspire them with professional sense so that they can devote themselves to their duty with pride and self-confidence in the field can lead to contribution to dental health of each individual and the whole nation, in order to train them to be dental hygienists who are active and strive for change and development as professionals and capable of adapting themselves to the field of dental medicine. In this study, the professional sense and the recognition of the way of students belonging to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ere examined and based on this, a new direction f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of three-year college was suggested.
Objectives Military medicine is the study of research which includes health, sanitation, clinic, and quarantine in military personnel. This study is focused on research the acupuncture treatment of military medicine. Methods The study on acupuncture research for Military Medicine was referred from via KoreaMed, OASIS, The Journal of Korean Military Medical Association, KMbase, KAMJE, NDSL, KISS, KISTI, PubMed, MEDLINE, EMBASE, and The Cochran library. As a result, 18 research papers were found and they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year of publishment, the titles of journals, the nation of research center, the types of study, the purpose of study, the outcome of measurement, the type of acupuncture, and the assessment of acupuncture effect. And then assessed the risk of bias about RCT, NRCT, prospective cohort studies, and before and after studies. Results The number of the published research papers on acupuncture was increased since 2013. The studies were mainly published in the USA and eight out of 18 were RCT. The purpose of study is mostly for musculoskeletal and psychological disease and medical decision for acupuncture. The type of the acupuncture used is not only traditional acupuncture but also the auricular acupuncture. Even though the research results about the effect of acupuncture were excellent and positive, some of studies had a high risk of bias. Conclusions The studies state about acupuncture treatment as mostly positive and effective, however, further clinical studies are required to obtain objective clinical evidence of acupuncture treatment. Furthermore, future trials would be needed to find out effective acupuncture treatments on military duty.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지난 호에 이어 2018년도 주요 의료판결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설명의무와 관련된 법원의 설시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기(多岐)하여 가급적 많은 판결을 소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호비를 다액 인정한 판결과 각서의 효력이 증가된 치료비에도 미치는 것으로 본 판결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진료비상계 및 공제관련 판결은 서술내용에 비하여 가장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다중 운영 사례는 중간적 판결이지만, 워낙 의료계에 관심이 많은 사건이고, 임의비급여 관련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된 사건도 과거에 비하여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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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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