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constitutional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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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香港本土主义的流变及其公法应对 (On the Evolution of Hong Kong's Nativism and Its Public Law Solutions)

  • Man, Lai Pui;Yinhao, Tan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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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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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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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roughout history, there are three clues of dualistic 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Hong Kong's nativism. First, inward attribution and outward lookingare two paths to the formation of Hong Kong's nativism. In the dualistic framework of "self-others", nativism is formed. The formation path of "outward looking"can be seen everywhere in the construction history of Hong Kong's nativism. It is under the reflection of "two mirrors" with Britain and Chinese mainland that Hong Kong people acquire the concept of "Hong Kong's nativism". Second, there are two aspects of Hong Kong's nativism: economic and cultural aspect and political aspect. With the gradual development of Hong Kong's history, these two aspects come into being and are closely bound up, thus constituting Hong Kong's nativism today. The third clue is the most critical one. The subjectivity of colonization and decolonization are two different forms of Hong Kong people's subjectivity. These three clues run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Hong Kong nativism, and are carried out in three stages of development: "Origin (1960s-1970s): Preliminary Construction of Hong Kong's Nativism", "Development of Hong Kong's Nativism (1980s-1997): Awakening of Political Aspect" and "Formation and Alienation of Hong Kong's Nativism (1997-present): Deformed "decolonization". Along the evolution of Hong Kong's nativism, with the disintegration of colonialism, Hong Kong people have gradually transited from the subjectivity of colonization to the subjectivity of decolonization, but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has not been completed up to now.When nativism loses its native complex from the perspective of "inherent in China", and further develops into the "separatism" of anti-constitutional system and anti-national continuity and unity, it will challenge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At the same time, it will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political structure and the rule of law system of Hong Kong, and trigger a series of public law problems that need to be solved urgently. In this regard, on the one hand, we should re-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gion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in light of the new situation of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 in Hong Kong, and improve Hong Kong's governance mechanism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basic law; on the other hand, we should actively learn from the German defensive democracy system to systematically interpret, integrate and apply Hong Kong's existing legal resources so as to effectively curb the development of local separatist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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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종(三種)의 복합한약제(複合韓藥劑) 투여(投與)가 요중(尿中) 5-Hydroxyindoleacetic Acid에 미치는 영향에 관(關)한 연구(硏究) (Effect of the Three Recipes Treatment on the Urinary 5-HIAA Excretion)

  • 이종진;은항석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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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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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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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Serotonin was chemically identified as 5-hydrowytryptamin which occurs in plants, animals, and human beings. The end product of metabolism was excreted as 5-HIAA in urine. Many scientists, specially biochemist and psychiatrist reported that the change of serotonin concentration caused mental disorder and pathological condiions such as schizophrenia and carcinoi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observe the urinary 5-HIAA excretion rates changed by three recipes treatment (Kamisoyosan, Ondamtang, kalgunhaegitang)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endogenous, exogenous and non-exo-endogenous, causes of disease. The urinary 5-HIAA excretion rates before and after three recipes treatment on normal groups divided into three groups on the basis of physical constitutional differences and on patients groups,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causal factor were measu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urinary 5-HIAA volume of patients groups appeared non-exoendogenous, endogenous, exogenous causes of disease in order of three causative classification. 2. The urinary 5-HIAA volume of Normal groups was $2.50{\pm}088mg/24hrs$(range $0.30{\sim}6.90mg/24hrs$) 3. Thr urinary 5-HIAA volume was $3.70{\pm}0.89mg/24hrs$(range $0.90{\sim}6.50mg/24hrs$) before kamisoyosan treatment and $3.20{\pm}0.72mg/24hrs$ (range $0.80{\sim}6.20mg/24hrs$) after the treatment. 4. The value was $2.60{\pm}0.10mg/24hrs$ (range $0.60{\sim}6.50mg/24hrs$) before Ondamtange treatment and $2.00{\pm}0.12mg/24hrs$(range $0.20{\sim}6.10mg/24hrs$) after the treatment. 5. The value was $4.30{\pm}0.75mg/24hrs$(range $0.92{\sim}6.50mg/24hrs$) before kalgunhaegitang treatment and $3.10{\pm}0.10mg/24hrs$(range $0.80{\sim}5.80mg/24hrs$) after the treatment.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the study on the changes of urinary 5-HIAA volume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iagnosis and the evaluation of therapeutic effect successive research and modified application will be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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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몇 가지 단상 (Some Thoughts on Reestablishing Appraisal System of Presidential Records)

  • 김명훈;이승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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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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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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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근린공원시설 조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Neighborhood Parks : A Case of Busan Metropolitan City)

  • 김경수;백태경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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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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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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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오늘날 도시는 이를 구성하는 공간 즉, 토지자원의 사적활용과 공공적 활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창출하며, 그 중에서도 도시공원은 공공적 공간으로서 도시민의 공동이익을 위한 계획적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이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공원조성을 위해, 부산시역내 근린공원 현황과 개발실태를 분석하고, 수립된 개별공원의 조성계획서를 수집하여 도입시설 유형과 공원규모별, 사업진척별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시민이용성에 기초한 근린공원 입안과 조성계획수립에 따른 평가에 중점을 두어 기존연구와 다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근린공원 지정목적인 시민의 건강과 휴양 그리고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원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시역내 공원은 입지적 측면에서 볼 때, 시가화구역과 접한 산지형의 공원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개발사업 위주의 공원조성과 도입시설의 단조로움을 들수 있다. 셋째, 공원의 양적 확보와 도입시설 획일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조성계획의 사업성 미약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사업의 공원면적 협소와 관리 부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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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화(槐花) 물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Anti-inflammatory Effects of Sophora Japonica Aqueous Extract)

  • 배기상;조범연;김민선;박경철;구본순;서상완;김성규;윤승원;정원석;함경완;송호준;윤명자;전호성;권강범;김재효;박성주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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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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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2-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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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aqueous extract from Sophora Japonica (SJ) on the RAW 264.7 cells. To evalu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SJ, we examined the cytokine productions including nitric oxide (NO), interleukin (IL)-1b, IL-6 and tumor necrosis factor-a (TNF-a) in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RAW 264.7 cells and also inhibitory mechanisms such as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and nuclear factor kappa b (NF-kB) using Western blot. SJ inhibited LPS-induced production of NO, TNF-a but not of IL-1b and IL-6 in RAW 264.7 cells. SJ inhibited the activation of MAPKs such as extracellu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1/2), c-Jun NH2-terminal kinase (JNK) and p38 but not of NF-kB in th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In conclusion, SJ down-regulated LPS-induced NO and TNF-a productions via MAPKs, which could be a clinical basis for inflammatory diseases and autoimmune diseases.

한국과 필리핀 건국의 핵심 과제와 대통령(들) 비교: 이승만 대 케손 등 (A Comparative Study on the Principal Tasks for State Building and the Presidents of Korea and the Philippines: Syngman Rhee with Manuel Quezon and others)

  • 류석춘;조정기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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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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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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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과 패전국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건국 대통령을 당시 이들이 건국 과정에서 직면했던 공통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건국대통령인 이승만과 필리핀의 자치를 주도하며 커먼웰스 정부를 세운 케손을 중심으로 이후 7명의 대통령의 삶을 두 나라의 건국과정과 교차시키며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과 필리핀은 독립 혹은 자치 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다음, 독립 후 두 국가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반공노선을 기본으로 국가를 운영했다. 나아가서, 두 국가는 반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민을 체제 내부로 포섭하기 위한 토지개혁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는 일본의 식민지배 혹은 점령에 따른 유산을 청산하는 문제도 공통적으로 겪었다. 따라서 첫째, 헌법의 제정, 둘째, 반공노선의 확립, 셋째, 토지개혁 문제, 넷째, 일본 식민지 혹은 점령을 청산하는 문제가 각각의 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배 기간인 1935년에 '헌법적 독립'을 이루면서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시아의 어느 국가보다 빠른 정치적 발전을 겪었다. 하지만 케손과 오스메냐 등 건국 초기의 국가지도자들은 헌법제정을 제외하고 농민운동으로부터 비롯된 공산주의 운동, 토지개혁과 일본점령 청산 등과 같은 건국의 핵심 과제들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 토지개혁에 실패하면서 소수의 지주가문이 농민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 지배하게 되었고, 근대적 시민계급이 형성되지 못한 필리핀은 이후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후퇴를 거듭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분단과 전쟁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위의 당면한 과제들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고자 했다. 그 결과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트랙을 깔 수 있었으며 친일청산도 여건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이루었다. 특히 농지개혁을 통해 국민국가 형성과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경제의 나아갈 바를 시장경제로 잡아 오늘의 한국 경제를 낳는 대들보를 놓았다. 물론 공과(功過)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와 비교해, 특히 필리핀의 대통령들과 비교해 건국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에는 틀림이 없다.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for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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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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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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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기록관리는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 문서관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국회는 회의록과 의안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록관리 전통이 제헌국회 이래 국회사무처를 중심으로 남아 있었다. 기록관리법이 제정된 후에도 적극 대응하여 기록관리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국회사무처의 보조기관 형태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기록연구직으로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도 행정부에 비해 빠르게 만들어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2007년 전부개정 법률에 따른 규칙 개정이 2011년에 이르러서야 완료될 정도로 국회사무처 시기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 동력은 크게 떨어졌다.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참여정부 당시 기록관리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도 거의 받지 못했다. 국회기록관리 영역 내에서도 국회의원 기록관리 분야는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은 기록관리법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이에 본 글에서는 주로 국회기록보존소 내부에서 수립한 국회의원 기록관리 계획과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향후 국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 기록관리 방안을 관련 법규 제정 개정, 국회의원실 기록관리 컨설팅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및 웹 기록물 이관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 과정 고찰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전사(前史) 관련 - (A Legislative Study on Cultural HeritageBetween 1945 and 1960 - Focu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egislated in 1962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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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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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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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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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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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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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토지개발허가제의 토지법적 의의 -「국토계획법」 제56조를 중심으로- (Land Law Meaning of the Land Development Permission System)

  • 이선영;김상진
    • 부동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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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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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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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토지개발허가제는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으로서 의의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토지소유권의 내용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개발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토지개발의 자유를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발권을 형성하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를 물권(物權)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취지이다. 개발행위허가를 재산권 제한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보면 헌법상 그 제한의 근거와 보상요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개발행위허가를 통하여 회복되거나 완화될 수 있으므로 보상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에 의해 토지개발권은 토지소유권에서 분리되어 공유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이제 토지의 현상이용권만 남아 있고 장래의 현상변경권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전통적인 토지소유권 개념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소유권의 권능에서 개발권을 독자적인 권리로 분리할 수 있는 성질이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성질이 없다면 토지개발허가제는 토지개발권의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토지소유권 제한이론의 범주에서 그 논의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현행 "민법"이나 토지규제법 체계 하에서 토지 개발권을 물권으로 일반화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법이념의 토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산권이나 물권이론에서 토지권 이론을 특성화하고, 이곳에서 토지개발허가제나 개발권 이론을 독자적 체계적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