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DP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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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S Fire Spot 정보와 5km 기상 재분석 자료를 활용한 접근불능지역의 산불기상위험지수 산출 모형 개발 (Development of Fire Weather Index Model in Inaccessible Areas using MOD14 Fire Product and 5km-resolution Meteorological Data)

  • 원명수;장근창;윤석희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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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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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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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북한 및 비무장지대 등 접근불능지역에 대한 기상에 의한 산불발생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과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산불위험예보 체계를 개발하는데 있다. 산불기상위험지수 산출 모형 개발을 위해 자료의 취득과 검증을 위한 현장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연구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MODIS 위성자료를 활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산불발화지점(fire spot)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추정하였다. 추출된 산불발화지점을 대상으로 기상청에서 생산된 과거 기상 재분석자료(5㎞ 해상도)를 활용하여 산불발화지점에 대한 기상특성을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접근불능지역의 산불발화지점에서 추출된 기상요소들은 산불발생과 기상요인들과의 통계적 상관성과 산불발생 유무(산불발생 1, 산불 미발생 0)를 추정할 수 있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실시간 기상변화에 의한 산불기상위험지수(Fire Weather Index, FWI)를 개발하였다. FWI 모형의 예측정확도는 66.6%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남 북한의 산불 방지를 위한 정책 입안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 NGO의 국제연대 활동과 지원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operation Plan for DMZ World Peace Park: Focusing on NGO'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support)

  • 서경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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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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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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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서 NGO국제연대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작동의 메커니즘, NGO국제연대의 정책형성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북한과 대한민국 정부의 합의를 기초로 하여 양 주체간의 대화노력의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한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상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더 완화된 접근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이 대화협상의 의지를 가지도록 다양한 대화채널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곧 북한의 접근 경로 상 제3의 영역인 NGO의 역할에 주목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하기 위해서는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의 설정이 필요한데, 1단계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하고 운영하는 것, 후보지의 선정, 북한의 호응과 국제사회의 지지에 대한 호소,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2단계는 소재지의 최종확정이 필요하며, 3단계로는 평화공원의 조속한 착공, DMZ평화적 이용의 확대, DMZ 접경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관광의 확대 등의 단계별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북 바이오가스플랜트 지원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평가 (A Technical Assessment of Possibility Sanction for Assistance to DPRK)

  • 정용진;권용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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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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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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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북한은 "자력갱생"의 경제기조 아래, 에너지 수급원을 수력과 화력에 집중해왔으나, 구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관련 기자재 공급 불안정, 홍수 등 각종재해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에 기인한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며,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북한 송전망 상황에 부합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이라는 점과,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생산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대북 에너지지원의 최선책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는 식량증산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인도적 지원측면에서 FAO,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지원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물품의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가능성과 전략물자의 유입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대북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대북지원 가능 물품에 대하여 UN 제재품목여부를 기반으로 제재가능성을 평가하고, 원활한 대북지원을 위한 해결책을 논하고자 한다.

한국 역대정부의 북핵대응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Strategy against the North Korea's Nuclear of the South Korean Successive Governments)

  • 임종화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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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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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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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탈냉전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북핵전략내용들을 규명하고, 동일시기 한반도에 영향을 준 미국의 B. 클린턴과 G.W.부시 행정부의 대북핵정책과 북한의 핵전략 및 전술이 한국정부의 북핵전략에 어떠한 인과론적 결과를 파생하였는지 상호연계·분석하여 향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탈냉전직후인 1991년 12월 13일 남북한이 공동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해 가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북핵해결의 기점이라 하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냉전종식에 대한 미국의 '해외전술핵무기폐기선언'과 직결되는 일련의 조치로, 냉전해체후 국제질서 재편과정의 파생물이자 북한의 교묘한 핵전략에 말려든 오판의 산물이었다. 이후 김영삼의 문민정부-->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개방·3000 전략은 남북관계발전을 정부정책의 제일기조로 삼고 제시한 정책적 모토이고 추진과정에서 방법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북핵문제대응에 대한 공통적 측면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실행의 노력보다는 국제기구나 다자적국제체제 및 미국역할에대한 기대심리가 지대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의 미흡한 점을 보강하기 위한 결론적 제안으로 일치단결된 국민의식으로 북핵폐기를 위한 단호한 대전략(大戰略)수립과,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제와 국제레짐의 공조(共助)를 통한 보다 쇄신되고 강력한 미래의 역할주문과 한국의 역대정부에서 이룩한 남북한 5대합의문의 재보강을 통한 확대된 억지책(extended deterrence)강구를 제언하였다.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추진전략 (Strategy for Introducing Transbound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Northeast Asia)

  • 이영준;문난경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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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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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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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은 지리적으로 연접하고 있고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해 월경성 환경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 관리할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관심이 높아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및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향후 양자 및 다자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하여 향후 인접국가와의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2004년 이래 환경부와 KEI를 통해 진행되어온 동북아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과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제도 관련 UNECE Espoo 협약의 구체적인 체계, 운영 및 사례 등을 통하여 최근 들어 관심이 집중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월경성 환경영향평가 추진 전략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관련 국가들의 동북아지역 월경성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향후 예상되는 개발 사업들에 대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 -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 Focused on the 'Legislation Law' of North Korea -)

  • 박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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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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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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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북한미사일 실험의 국제법상 위법성에 관한 연구 (The International Legality of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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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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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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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사체 실험을 수 차례 시행하였다. 발사는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인공위성의 우주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과 해당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탄의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발사체 실험을 사실상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간주하는 결의를 채택하였고, 북한은 발사체 실험의 중지를 일방적 선언한 바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1조의 해석 문제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가 우주개발을 위한 것으로서 우주비행의 자유를 향유하는 지위를 가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안보리 결의는 이에 대한 구속력있는 결의를 통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중지를 요청(demand)한 것에 그치기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의 안보리 결의는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공간의 자유로운 탐사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상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체가 대량파괴 무기확산에 따라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상에 포함된다는 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있는 결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구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지만, 제1718호의 제5항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한 기존의 유예조치를 재이행할것에 대해서는 결정이라는 표현을 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러한 발사체에 관련된 행동은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다. 즉 발사체를 발사할 권리는 부인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확산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북한이 이미 선언했던 유예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에 따른 제한에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발사체는 미사일로서 그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는 그 유예조치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것이 안보리 결의에 담긴 결정 사항이고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결정이다. 북한은 광명성 2호를 운반하려는 은하 2호는 우주개발을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량파괴무기확산 금지의 목적하에 구속력있는 안보리 결의와 그에 따르는 1967년 우주조약에 따라서 그러한 발사행위는 금지 대상에 속한다. 북한의 우주개발을 위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즉, 우주조약 제1조에 따른 권리와 지위에는 영향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북한이 발사체 실험을 유예한다고 선언한 사실 및 그로 인한 법적 효과, 발사체 기술이 갖는 정치적 특성 등에 따라서, 북한의 발사체 실험은 미사일 실험이고 미사일 실험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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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발사체발사에 따른 법적 쟁점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성격과 한계 (Legal Issues Regarding the Launch Vechicle by DPRK : the Scope and Limit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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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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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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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Its Type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 김강녕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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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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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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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북한 핵전략의 유형적 특징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핵전략의 개념과 유형, 북한의 핵능력과 선언적 핵전략, 북한 핵전략의 운용상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본 후 결론에서 우리의 대응을 도출해본 것이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핵전략이란 핵무기의 구성 배치 운용을 둘러싼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우리 국방당국이 북핵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제공격,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개념을 제시하고 그 도입과 전개를 서두르는 것은 북한의 핵무장을 전제로 한 조치이다. 표출된 북한의 선언적 핵전략은 (1)'핵보유국법'상의 핵억제 보복전략, (2)핵선제공격론, (3)제7차 당대회에 나타난 '핵선제 불사용원칙으로, 그리고 북한 핵전략의 저의 및 운용상의 특징은 (1)기존핵국가 관행모방을 통한 비난회피, (2)선언적 핵전략을 통한 자신의 핵전략의 호도, (3)핵전력과 핵태세간 격차로 인한 핵전략의 미정착 등으로 각각 요약해 볼 수 있다. 북한은 개정헌법(2012.7), '핵무력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2013.3),' 그리고 핵보유국법(2013.4) 등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규정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핵보유국(핵국가)' 지위는 오로지 NPT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닫힌 시스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한 북핵위협을 억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북한핵의 억제는 물론 비핵화 무력화를 위한 우리의 단 중 장기적인 정치 군사적 대응책의 수립 이행노력이 긴요하다.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공기중 우라늄 입자 농도 예측 (Estimation of Uranium Particle Concent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North Korea's Uranium Enrichment Facility)

  • 곽성우;강한별;신중기;이정현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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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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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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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협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므로 항상 주시하고 대비를 하여야 한다. 북한 미신고 우라늄 농축시설 탐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설로 부터 장 단거리에 따른 공기중 우라늄 농도를 예측하였다. 북한 농축시설에 대해 국제 사회에 알려진 정보와 다른 국가의 농축 시설 운영 데이터를 근거로 북한 시설로부터 공기중으로 누출되는 $UF_6$ 선원항(source terms)을 계산하였다. 계산된 선원항과 영변 주변 기상 자료를 바탕으로 장 단거리 대기 확산 모델 - Gaussian Plume and HYSPLIT Models -을 이용하여 북한 농축시설 주변과 멀리 떨어진 남한 지역에서의 공기중 우라늄 농도를 결정하였다. 최대 공기중 우라늄 농도와 위치는 기상 조건과 방출 높이에 따라 시설 바로 근처와 0.4 km 이내 이고, 농도 약 $1.0{\times}10^{-7}g{\cdot}m^{-3}$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가정을 적용하였을 때, 수 십 ${\mu}g$ 정도의 우라늄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십 ${\mu}g$ 우라늄 양은 현대 측정 장비로 어려움 없이 측정 가능한 양이다. 반면에 영변 농축시설에부터 수 백 km이상 떨어진 남한 지역의 농도는 $1.0{\times}10^{-13}{\sim}1.0{\times}10^{-15}g{\cdot}m^{-3}$이하로 자연 방사성 우라늄 농도보다 낮은 값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 의하면 북한 영변 농축시설 주변에서 공기포집에 의한 신고 및 미신고 핵활동 탐지는 가능하지만 장거리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