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의 조세효율성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세 형태의 환경세를 가정하고 있다. 즉 환경세가 최종 산출물의 소비과정, 또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 소비에 부과됨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암묵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가 오염자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염발생재의 소비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염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에서 환경세를 오염발생재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와 오염배출에 직접부과되는 형태로 구분하고, 과세형태에 따른 조세효율성을 계산적 일반균형시뮬레이션(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simulation)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 따르면 오염배출에 직접 과세되는 형태, 즉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조세효율성 측면에서는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는 효용함수에 대한 동조성(homotheticity) 가정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왜곡적인 조세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의 조세효율성 개선효과는 효용함수의 동조성 가정여부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세효율성은 산출물의 소비에 부과되는 형태보다 배출세 형태의 환경세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sets up a two agent small open economy with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firms and catching up with the Joneses to investigate the labor and capital Laffer curve, taking into account aging population along the line of Auray et al. (2016), Galí and Monacelli (2005), and Trabandt and Uhlig (2011). The paper finds that the higher the market power of firms is, the larger the consumption inequality between asset holders and non-asset holders is in the economy with aging population. It also finds that there is room for government to increase the tax revenue by raising tax rates under the economy with higher markup, as households will work more hours to compensate for their loss of labor income to tax hikes. The expected maximum tax revenue is likely to shrink with progressive taxations, since non-asset holders with additional dividend income work less and consume more. The paper finds that the fiscal multiplier decreases with the degree of progressive redistribution.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대리인과 납세자간에 세무조사인식도에 차이가 있는지와 세무대리인과 납세자의 특성에 따른 세무조사의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세무조사제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모두에게서 분석대상변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무조사에 대한 공평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세와 에너지세의 부과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두 조세의 정책효과를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CGE 모형이나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상향모형인 META Net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와 에너지세가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있어 탄소세가 에너지세보다 비용효과적이지만 국내 기후정책수단으로 에너지세 역시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세의 경우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소비가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기술 개발의 더 큰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에너지세는 주어진 탄소감축량을 에너지 열량 기반의 조세를 통해 달성하기 때문에 탄소세에 비해 에너지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탄소세에 비해 조세수입이 더 크다. 따라서 에너지세의 도입은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정건전성'은 사회적 양극화와 복지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재정정책에 제동을 거는 강력한 반론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이란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객관적인 지표로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국가의 잠재력과 경제상황 및 사회적 합의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재정건전성이 갖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담론정치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없었다. 이 연구는 재정건전성이라는 정책을 하나의 담론으로 간주하고 이 담론을 구성하는 프레임과 태도, 관점, 세계관을 파악하고자 했다. 담론을 통한 정치가 어떤 논리 및 감성구조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다. 분석을 통해 정책담론으로서 재정건전성은 감세 긴축과 증세 복지라는 상반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상호 경쟁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감세 긴축 프레임'에선 복지정책 요구에 반대하며 감세 정책을 옹호한다. 이는 감세 긴축 프레임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핵심논리인 '낙수효과'와 신자유주의를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 복지 프레임'에선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부자증세, 더 나아가 보편증세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비판, 공공성회복과 '국가의 역할' 재고찰이라는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한 전자세정분야 가운데 정부와 고객(G2C)간의 비즈니스 유형으로 지방세의 전자납부제에 대한 현황을 고찰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우리나라 232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더 불어 C군의 전자납부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지방세 전자납부제는 전국적으로 196개의 시군이 도입운영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연령층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약컨대, 납세자의 연령층, 지역간의 이질성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등에서 정보격 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새로운 납부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전자납부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자납부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전자납부방식에 의한 시용카드납부제 실시, 지방세 전자납부제 운영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납세자 지식 정보화 교육의 강화등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전자정부실현을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제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기대된다.
본 논문은 조세제도의 개편이 (기존의 세수를 유지하는) 경제 및 효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국경제를 위한 동적 일반균형모델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여러 가지의 조세제도 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특히 기업의 법인세나 가계의 근로소득세를 소비세(부가가치세)로 대체하는 경우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모델의 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세제개편은 대체로 경제 전체의 효용을 1~3% 정도 증가시킨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나빠지지만 장기적인 이익이 단기적인 효용감소를 능가한다. 하지만,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고 이를 가계의 근로소득세로 대체할 경우, 경제 전체의 효용은 낮아진다.
Based on a quantitative, heterogeneous agent general equilibrium model, we compute the optimal tax rates for labor and capital incomes for the Korean economy. According to our model, a more progressive income tax schedule along with a higher capital tax rate can increase average welfare by as much as 0.86% of permanent consumption. Approximately 64% of house-holds, those with low assets and low productivity, are better off when a more progressive optimal tax schedule is adopted. Despite the potentially significant welfare gains, our calculation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because our benchmark model does not take into account possible capital outflows or the increased administrative costs associated with high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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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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