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s of domestic construction supervision are divided into architecture, electric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fire by the individual laws. Between each supervision are lack of relationship. So it bring about performance degradation, supervision fee increasing and dispute. The purpose of this basic research is to suggest the integration method of each supervision.
정부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감리전문업체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책임감리 용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된 책임감리요율표와 건설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적정한 책임감리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감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발주청별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입${\cdot}$낙찰자료 중 76건의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와 감리원수, 1인월당 감리용역비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비교${\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외 건설사업관리 유사 건설기술용역 대가 기준 및 사례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사업관리 대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인력투입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비상주 인력의 적정수준에 대해 고찰하였다. 사례분석결과, 현행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체계는 책임감리와의 대가산정 방식의 이원화, 비 현실적인 대가기준 및 인력배치 등이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건설용역 대가산정 방식의 정비, 건설사업관리 대가수준의 현실화, 사업초기단계 배치인력의 탄력성 확보, 사업특성을 고려한 비상주 인력 활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의 대가수준의 현실화 및 대가산정을 위한 접근방법의 개선에 기여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의 공사감리제도는 표준적인 기준이 없이 공사비비율방식 및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에서는 공사의 복잡도나 감리업무량의 범위, 물가상승등에 따른 조정기능이 없는 획일적인 감리대가가 산정되므로, 적정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객관적인 감리대가 산정기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적정 감리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사에 따른 위의 변동요인을 고려한 공사별 적정 감리인원수, 감리대가 및 직접경비의 산정기준을 개발하여, 감리의 질적향상과 함께 효과적인 감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감리제도의 비교분석, 감리업무의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자료등의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감리대가 산정방식과 표준적인 기준을 수식화 또는 도표화하여 결과로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확보 및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감리제도를 2010년 1월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감리와 관련된 감리대상공사, 감리자의 업무 범위, 감리대가,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공공건설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감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사위주의 문화재수리 및 복원 특성을 반영한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재수리공사의 특성에 맞는 평균 공사기간을 분석하여 감리업무와 대가기준 작성방향을 제안하였고,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업무량을 조사 분석하여 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즉,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재수리공사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건설공사의 감리대가 산출방식과 같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인 소규모 문화재수리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주요 공종에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 및 확인하는 "건축법"의 수시 감리방식과 같은 비상주 감리대가 기준(안)을 제안하였다. 상기 문화재감리대가 기준(안)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공공공사의 시공감리 대비 98% 수준이며, 비상주감리의 감리비는 건축공사감리 대비 158%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상기 연구결과인 문화재수리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안)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문화재수리공사의 고품질 확보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PCAOB 등록 회계법인에 대해 직접 해당국가에 방문하여 해당법인에 대한 감리를 수행한다. 국내 회계법인이 PCAOB에 해당 감사인이 등록할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회계감독기구로부터 직접 품질관리 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신의 감사와 관련된 품질시스템을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감사보수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정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국회계법인 제휴유무, 기업규모, 위험자산, 부채 레버리지, ROA, 그리고 주식시장관련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PCAOB 등록은 추가적으로 종속변수인 감사보수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회계감독기구인 PCAOB에 등록한 감사인은 그렇지 않은 감사인들 보다 양호한 감사품질을 제공할 것이라는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며 향후 감사품질관리와 관련한 제도에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In all enterprises of Korea employing workers more than five, employeers have a duty of conducting a periodic health screening for improvement and maintaining healthful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employees. The health screening is performed annually in line workers and biennially in table workers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government. But there are some argument to the health screening programme in view of effectiveness, efficiency, reliability and etc. In order to obtain basic reference materials for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peridoic health screening programme for workers and understand the attitude of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toward the periodic health screening, mail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in July 1987. The questionnaire sent to 950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and 700 enterprises in whole land but they were returned from 254 health istitutions and 187 enterprises, which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attitude of the respondents toward the necessity and benefit of the periodic health screening was showed highly positive responses in both of screening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and it was more positive in screening institutions. The attitude toward the affirmative and the contentment was showed less positive than that of the necessity and benefit. 2) The respondent recognized may problems on regard to the screening programme. The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lie in the state of competition with other institutions for undertaking the screening programme. 3) One of major complaints from enterprises was the lack of sincerity in performing the screening programme. They wanted more practical and reliable health screening examination rather than showy one. 4) Health screening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showed some mutual contradictions in the matter of screening fee, and so the screening fee should be adjusted to the appropriate cost.
일반적으로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를 위한 방식과 시공자를 위한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사업관리 기능을 포함한 감리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사업참여자간의 업무관리가 복잡하고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효율적인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절차를 포함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의 CM사례를 통해 현행 CM업무의 현장적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과 CM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현장 CM에 대한 개념구축, CM업무 수행 지침서 작성 등의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주요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공사관리소홀이나 시공기술부족등에 기인하고 있다. 아파트가 수분양자에게 공급될수록 준공이후 하자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법령에서는 지방정부가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지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하자가가 발생된 이후 하자가가 해결된다면 수분양자는 하자로 인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수분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 하자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분양시 수분양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해소, 최종 준공도서의 계약문서화, 감리자의 설계도서 검토기간 확보, 계약변경시 적정 감리대가의 확보, 감리대가 지급절차의 개선, 주택감리용역표준계약서상 감리업무의 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1990년대 대형건축물의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건축물의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보전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계약법'상에 일정규모 이상의 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특히 2002년에 설계 및 감리 등의 기술용역 분야를 위한 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여러 운영상의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용역 보증제도와 관련된 주요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서 주요 보증시장 참가자인 발주청, 용역사, 보험사의 보험업무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대안으로는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보험 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개선방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공감대 형성은 국내 건설 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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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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