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ubsidi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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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 안봉근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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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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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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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 규정의 법 원리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충성은 그 기능의 측면에서 적극적 의미와 소극적 의미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도입된 법규범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 적용된다. 요컨대, 그것의 소극적 의미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남용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형법 등 사회통제 규범에서는 타당한 기능이 되지만, 사회보장법 특히 공공부조에서는 사회국가(복지국가)원리에 따라 국가의 개입에 의한 지원과 예방책이 요구되므로 보충성원리의 적극적 의미가 타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충성원리는 적극적 의미로 해석 적용될 때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순기능을 하게 되며, 법적 안정성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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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주의 비교 연구를 토대로 한 연방주의화의 조작적 정의: 미합중국과 유럽연합 사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Federalism and Its Proposition to Operationalize the Concept of Federalization acros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ropean Union)

  • 이옥연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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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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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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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s privileged in that social stratification is not directly linked to the division of powers. Nonetheless, America endured the devastating Civil War only to consolidate her national identity when a nation was not defined. In fact, state governments preexisted as a sovereign long before the federal government came into existence as a national government. As a consequence, intergovernmental relations have persistently been contested long after the Civil War ended. In contrast, the European Union was founded on the political will to establish regional integration such that her member states would never repeat the bloodshed in catastrophic wars. Sinc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precipitated political endeavor in regional integration, the EU developed into a bifurcated system of trans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paper, I evaluate the US and the EU by applying the perspective of federalism in which separation and integration are perennially at tension.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자녀 양육비 보상 기준의 변화 (Changes in Child Care Compensation Criteria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 이신용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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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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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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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보충성원칙의 영향을 받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형성된 독일 가족정책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부모의 역할은 최대화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보상하는 수준은 보충성원칙이 아니라, 기본권을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법 제1조가 규정하는 국가의 인간 존엄성 보호 의무를 판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지급되었던 아동수당 혹은 자녀공제의 수준이 의회가 제정한 사회부조법의 자녀표준급여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만 아동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연방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만큼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 제6조 제1항의 국가의 가족 보호 의무라고 보았다. 또한 연방헌법재판소는 사회부조의 자녀표준급여 수준으로 모든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상해야 기본법 제3조가 선언하는 평등권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과 중앙의 공유 거버넌스 - 미국의 지역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Shared Governance for the Arts and Culture - US Public Arts Agencies and Cultural Foundations)

  • 장웅조;이다현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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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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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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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미국에는 중앙의 주요행정부처에 문화정책 전담기구가 없고, 경제규모나 생활수준으로 비교 가능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럼에도 세계의 문화예술계를 선도하는 예술작품, 예술인, 예술단체를 배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공유 거버넌스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 문화예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과 중앙의 다양한 영리/비영리예술법인, 재단, 위원회, 예술 옹호단체, 문화예술유관협회 등의 능동적인 역할과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의 다양한 층위의 정부유관기관과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슈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 이합집산을 이루고 보충의 원칙과 동형화를 기반으로 상호간 정책영향을 미치면서, 미국만의 정치 사회적 구조와 환경에 대응하는 독특한 문화정책과 예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왔음을 확인한다.

법정계량단위와 생활계량단위의 공존방안 (Proposals for the Coexisting of Legal Units and Living Measures)

  • 손진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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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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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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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평’이나 ‘돈’과 같은 비(非)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 활동에서 기준단위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평이나 돈과 같은 단위는 여전히 그 형태가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평이나 돈과 같은 생활계량단위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름대로의 편리함을 지니고 있는 생활계량단위들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정단위와 생활단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동유럽·러시아간의 경제 환경 변화 - 비대칭성 및 보완성 패러다임에서 산업협력 패러다임으로 (EU Enlargement and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 of Russia and Eastern Europe - From asymmetry and subsidiarity paradigm in industrial cooperative paradigm)

  • 김상원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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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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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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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EU의 동방확대가 동유럽 국가들에 가져온 경제적 효과는 긍정적이지만, 동유럽의 경제규모는 EU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미미한 편이다. 또한 동방확대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이 확대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EU 가입은 대외무역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와 기술 이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제개혁 진전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EU의 동방확대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는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와 동유럽 양자 경제교류 현실의 특징은 비대칭성이다. 현실을 반영한 보완성 패러다임 - 에너지·원료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교환 - 형성이 필요하다. 동유럽은 러시아의 일차상품에 의존한 렌트 경제인 상태이기에, 이러한 불안정성은 오히려 EU 경제에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을 통한 경제구조의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 협력 패러다임에 - 산업의 분업화에 의한 수평무역, 위탁 가공 등 - 근거한 공통경제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EU 확대에 따른 러시아와 동유럽의 대외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의 변화는 산업 협력을 촉진해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국제경제의 현 추세가 글로벌화와 지역화 경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EU 간의 새로운 경제협력 패러다임 구상은 중요한 문제이다. CIS 서부지역 및 에너지 안전 보장 그리고 칼리닌그라드와 경제협력 등의 지역협력 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협력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협력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

자연환경 전시관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생태학적 디자인 표현 경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sign characteristic of museum of natural environment - Focus on the expression trend of ecology design -)

  • 강호섭;신홍경;이병선
    •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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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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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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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ccording to change a generation, in modern society the view which looks at the nature the people and the space is changing. As recognition which the environmen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our society, there are researches that environment has to preserve and there are methods that the environment is related with the human, therefore, in the space ecology design views that similar to modern society are being shift. Museum of natural environment is public and popular space that it is designed and composed by a method of ecology space design. Hence, on this study, the museum of natural environment is defined public space by ways of characteristics of ecology design and a design characteristic which the museum of natural environment basically has to arrange are examined. Gallery of natural environment is most related with subsidiarity of mutuality, unity of the totality and stablity and will need other factors such as diversity & balance and suitability. Characteristic of museum of natural environment will be understood method for extension of a sustainable and mutual public space based on the this study, and it will become a process that we will have to advance for not only the present day but also the futur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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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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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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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광우병 위기 이후 도입된 유럽연합의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 (An Evaluation on the Food Safety Policy of the EU after Mad Cow Disease Crisis : Social Welfare and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 박경석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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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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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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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안전관리: 한국의 시민보호(위기재난관리) 체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Homeland Security Management: A Critical Review of Civil Protection Mechanism in Korea)

  • 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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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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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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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위기재난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러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위기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른바 삼단체계(중앙정부, 시도, 시군구)를 채택하고 있다. 통합위기관리체계(IEM)는 일차적으로 지역 대응기관의 조정과 협력(Coordination and Cooperation)체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특히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위기관리체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영국과 미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역사회 내의 지역대응기관들이 중앙정부나 연방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없이 일차적으로 시민보호와 관련된 문제(위기 및 재난)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위기와 재난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우, 이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조정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에만 비로소 중앙정부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의 국가안전관리체계는 지시와 통제(Command and Control) 중심의 중앙집권화 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재난 발생시(중요도에 관계없이) 중앙 정부가 쉽게 지역단위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이를 통제하고 간섭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불확실성, 비친숙성 및 비예측성이 증폭되고 있는, 이른바 '위험사회(Risk Society)'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과연 우리의 하향식 국가안전관리체계가, '위험사회(Risk Society)'와 '포스트모던 사회(Post-modern Society)'의 불확실성, 비친숙성, 비예측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논문은 한국의 시민보호체계도 영국과 미국의 위기재난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분권화된 조정과 협력모델(Coordination and Cooperation)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의 시민보호체계 및 안전관리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안전관리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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