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ace accident

검색결과 338건 처리시간 0.03초

『세계사의 구조』와 『안티 오이디푸스』에 나타난 사건적 교육의 해석적 비교 (An interpretive comparison of the education as event in The Structure of World History and Anti-Oedipus)

  • 김영철
    • 한국교육논총
    • /
    • 제42권1호
    • /
    • pp.1-34
    • /
    • 2021
  • 이 논문은 세계사적 단계들과 그 구분 원리를 제시하는 柄谷行人(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의 구조』와 Deleuze와 Guattari의 『안티 오이디푸스』를, 사건을 보고하는 육하원칙이라는 공통항에 입각하여 해석하고 비교한다. 평가적 비교의 전 단계로서의 해석적 비교는 두 저서의 텍스트적 해석과 비교,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의 해석과 비교로 반복하여 두 번 시행된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사건적 교육은 본성적 교육과 대비된다. 텍스트적 비교에 있어서, 1) 육하원칙의 What은 Kant와 Nietzsche적 Marx 활용, 2) Who는 교환하는 인간과 생산적 기계라는 현실적 주체, 3) When/Where는 교환양식과 기입양식이라는 사회, 4) How는 세계동시혁명과 분열증적 과정이라는 혁명의 방도, 5) Why는 연합적 인간과 욕망해방적 비인간이라는 이상적 주체이다. 교육적 비교에 있어서, 1) 교육의 경로로서의 What은 자율적 윤리성과 능동적 힘, 2) 교육의 현실적 주체의 긍정성으로서의 Who는 이념적 긍정성과 실재적인 힘의 긍정성, 3) 교육의 사이-시공간으로서의 When/Where는 개체들 사이의 공약불가능한 소통적 시공간과 기계들 사이의 갈등적 시공간, 4) 이미-있음의 이상에 도달하는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How는 과거에 이미 있던 이상의 비자발적 회복과 현재에 이미 있는 과정의 완성과 돌파, 5) 교육의 목적으로서의 Why는 코스모폴리턴과 위버멘쉬이다.

  • PDF

칼 맑스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 (The modality and the symbol of the reform in donghak and the declaration in K. Marx)

  • 선미라
    • 기호학연구
    • /
    • 제57호
    • /
    • pp.155-176
    • /
    • 2018
  • 이 논문은 칼 맑스의 선언문과 폐정 개혁문의 모달리떼와 그 상징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한 텍스트로는 칼 맑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공산 동맹 선언문과 동학 농민군의 폐정 개혁안을 채택했다. 이 선언문과 개혁문은 이 논문에서 1800년대의 철학적 실천담론을 모달리떼 양상으로 전개하며 기호학적 의미에서 그 공통의 상징성을 도출하고, 소유와 소외 그리고 계급에서 자유로워지는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하는 사상적 흐름에 그 촛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동시대의 숨결 속에서 발표된 이 두 선언문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비인륜적 정책에 대한 고발장이다. 1일 2회 교회에서의 공간이 공장으로 바뀌고, 자본과 노동으로 2분법적 사고로 갈라치기 해서 이 범주 안으로 몰아넣는 행위가 마치 사회 윤리인 냥 치장되었으며, 사냥하는 식의 강요는 처벌 방식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 사람이 존재하기 힘든 구조가 제도화 되어버린 현상에 대한 대항이다. 이 사냥의 틀을 깨부수려는 혁명운동이 바로 위 두 선언문으로 나타나며 칼 맑스는 자신의 존재를 '영원한 난민'의 위치에 둠으로서 공산동맹 선언을 통해 이루고자 한 유토피아의 절정을 완성하며, 동학농민군은 전봉준의 재판 취조과정에서 전개되는 그의 자유함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민중의 혁명정신을 완성한다. 동서양에서 동시에 폭발한 억압의 형태는 지배와 통치의 자본에 대한 철퇴이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사람이 가장 큰 자본이다'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철학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고 있다.

현장 계측을 통한 블록형 보강토옹벽 곡선부 보강 영역의 거동 특성 연구 (A Study on Behavior Characteristics of Reinforcement Zone of Block Type Mechanically Stabilized E arth Wall by Field Measurement in Curved Section)

  • 이소연;김영제;오동욱;이용주;정혁상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 /
    • 제18권2호
    • /
    • pp.23-36
    • /
    • 2019
  • 본 논문에서는 블록식 보강토옹벽의 현장계측을 통해 곡선부 보강영역의 변형특성을 분석하였다. 보강토공법은 설계 및 시공이 증가하여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곡선부의 균열 및 붕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붕괴원인은 곡선부에 대한 연구 부족과 설계기준의 미흡, 경제성과 공기단축에 의한 시공성 결여, 충분하지 못한 다짐 공간 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설계 및 시공 기준을 검토하고 블록형 보강토옹벽 곡선부 사고사례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시공된 블록형 보강토옹벽의 현장계측을 통해 직선부와 곡선부의 거동을 비교 분석하고 곡선부 보강영역의 변형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먼저 곡선부의 수평변위가 직선부와 비교하여 볼록형에서 최대 90%, 오목형에서 최대 60%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곡선부 보강영역에서 볼록형의 경우 보강토옹벽 중심에서 수평방향으로 H/2구간에서 최대변위를 보이며 H까지의 영향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오목형의 경우 중심에서 최대변위를 보이며 수평방향으로 H/4구간에서 최소변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형태에 따른 곡선부의 영향범위와 현장적용을 위한 보강영역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결과가 이를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붕 설치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태양 위치 추적 구조물 설계 및 설치 실증 기법의 교육과정 연계 (A Study on Automatic Solar Tracking Design of Rooftop Solar Power Generation System and Linkage with Education Curriculum)

  • 우덕건;서춘원;이효재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 /
    • 제14권2호
    • /
    • pp.387-392
    • /
    • 2022
  • 세계적인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법'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비교적 생활 밀접 접근성이 좋은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붕 설치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경우 환경 파괴 없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다른 태양광 발전 설비 대비 낮은 발전효율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단축형 태양광 추적을 위한 태양광 패널 구조물에 관한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태양광 패널 각도 가변 시스템을 제안하고 더불어 지붕 설치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적용 환경을 고려해 태양광 패널의 파손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ICT 융합을 통해 태양광 패널을 제어, 사고 예측 안전 시스템 구성을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진해만 태풍 피항지 정박 선박간 이격거리 설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Anchored Ships in Jinhae Bay Typhoon Refuge)

  • 강원식;김지윤;김대원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338-347
    • /
    • 2023
  • 진해만은 태풍 내습 시 피항 선박이 폭주하고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주묘가 자주 발생하며 이에 따른 선박 간 충돌 및 좌초 등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해역 특성에 맞는 진해만 정박지의 선박 간 안전이격거리 설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해만 태풍 피항지에는 태풍 내습 시 평균 100 ~ 200여척의 선박이 정박을 하고 있으며 풍속이 25m/s 이상되는 강한 외력에서 전체 선박의 약 70%에 주묘가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설계기준 상 제시된 황천 시 정박 선박간 이격거리, 실제 피항지로서 사용된 진해만 피항선박 간 이격거리, 강한 외력에 따른 선박 표류 시 적정 안전거리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 설계기준 상의 최소 기준과 비상조치 시간을 고려하여 약 400 ~ 900m의 안전이격거리가 필요하며, 공간상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700 ~ 900m 이격거리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진해만 피항지를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선박간 안전 이격거리를 위한 지침 수립 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운항 시 제3자 피해 배상 관련 협약 채택 -그 혁신적 내용과 배경 고찰- (Conclusion of Convent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in Flight to Third Parties)

  • 박원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35-58
    • /
    • 2009
  • 항공기 운항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국제 조약은 1933년 로마협약에서 처음 규정하였지만 호응을 얻지 못한 채 1952년 로마 협약으로 개정되면서 배상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일부 내용이 개선되었다. 이에 불구하고 2009년 현재 협약 당사국이 49개국에 불과하여 보편적인 국제 조약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 협약을 개선한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상 상한을 다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항공 대국이 참여치 않은 가운데 의정서 당사국이 12개국에 그치면서 명목을 유지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항공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사고 발생지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는 추세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공격은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이라도 대규모 제3자 피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게 된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도하에 국제사회 공동으로 향후 재발에 대비한 배상 체제를구축코자 ICAO 법률위원회의 수년간 작업 끝에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현대판 조약을 캐나다 몬트리올 외교회의에서 채택케 된 것이다. 과거 지상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협약과는 달리 공중 충돌로 제3자가 피해를 볼 경우도 포함시켜 '지상'이라는 표현이 협약 제목에서 삭제된 한편, 과거 협약이 항공기를 테러로 이용하여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지만 금번 채택 협약은 9.11 사태와 같이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공격으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배상에 주안을 두었다. 그런 가운데 조약 제정 편의상 테러 공격에 의한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불법방해배상협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 위험 (general risks)으로 인한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일반위험협약"으로 분리하여 2개의 조약을 외교회의의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상기 2개의 조약은 대규모 제3자 피해 발생을 염두에 두고 배상 상한을 대폭 인상하여 피해 배상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신체적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오늘날 항공운송 사고 시 승객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제3자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등 조약의 내용을 현대화 시켰다. 그러나 "불법방해배상협약"은 대규모 피해에 대비한 배상금 충당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배상기금"을 창설하면서 어느 한 나라가 협약 당사국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협약이 운명이 좌우되게끔 하는 유별난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미국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서 협약의 보편성을 해치는 한편, 일반적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사안인 테러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항공 산업에 있어서만 항공운송업자와 승객이 책임을 부담도록 하는 등의 독특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특징과 함께 협약의 장래 전망이 우려된다. 이는 국제 정치 현실상 몇 나라가 부담하는 테러 위험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여러 나라에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PDF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에 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the exemption of liability of air carriers)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1호
    • /
    • pp.95-116
    • /
    • 2015
  •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항공운송 사고는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의 분석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논의는 크게 (1) 원인 사유, (2) 제한 사유, (3) 면제 사유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상법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을 위한 면제사유는 조약과 국내법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늠이 필요하다. 상법과 항공운송 관련 조약은 항공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항공운송인측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 또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의 요건을 달성하였는지가 문제이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 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도 그대로 안게 되었으므로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상법" 제907조 제1항 제909조 제914조에서의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에게 기산일로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소멸하는데 이와 같은 2년의 제소기간은 국내법상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여부와 연장이나 중단은 합리적인 주의와 사고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미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he Aviation Monetary Penalty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5권2호
    • /
    • pp.41-74
    • /
    • 2020
  • 과징금 제도는 태생적으로 효율성을 DNA로 가지고 있다.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수익을 회수하거나, 사업면허를 박탈하거나 영업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오히려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인 제재수단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과징금이다. 게다가 위법을 입증하기 위해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재판절차에 비해 행정관청의 일방적인 부과 명령만으로 효력을 발휘하므로 정부입장에서는 여간 편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분야 과징금 부과제도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잘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항공분야 과징금 제도는 부과금액의 규모나 부과절차에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분야에서 처분되는 과징금 제도의 개선방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다만 고액 과징금의 문제점이나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관한 여러 쟁점은 선행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바, 본 연구는 항공안전 분야 과징금제도에 있어서 항공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깊이 있게 살펴 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을 탐구하려는 의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의 항공분야 행정제재의 특성과 미국 항공 과징금 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최근 항공안전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종래의 사후적인 항공사고 관리행정에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로서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중시하는 새로운 경향을 ASAP를 비롯한 각종 제도를 중심으로 살피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 FAA가 채택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정형적 절차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안전에 관한 보고제도의 개선방향도 살펴보았다.

항공기사고에서 국제근로계약과 불법행위의 국 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 (A Comment on the Standard for International Jurisdiction to foreign-related cases by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ort in Air crash)

  • 조정현;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1권2호
    • /
    • pp.73-98
    • /
    • 2016
  • 이 논문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것이다. 대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에 기인한 외국항공사와 외국인승무원간의 근로계약관계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한 판례로서 이후 우리 법원의 판례에 기준이 되고 있다. 본 사건은 항공기가 대한민국 내에 추락함으로써 사망한 중국 국적 승무원의 부모가 그 항공운송인으로서 중국 법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우리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안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다. 제1심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으나,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국제제판관할권을 긍정하였다. 이는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에 있어 '실질적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판례평석에서는 국제사법 제2조에서 규율하는 국제재판관할권에 있어서의 판단기준인 실질적 관련성과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토지관할과 국제재판의 특수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해 사안에 대하여 토지관할권과 예측가능성에 따른 국제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로서 불법행위지, 근로계약을 검토하고, 예측가능성과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의 특징, 준거법 등에 관하여 대법원판결과 제1심, 학설 등에 비추어 그 의의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와 같이 항공기 승무원의 노무와 그 근로계약에 따른 법적 성질에 관하여 EU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Rome I'(Regulation(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상에서 논의된 '기지 원칙'에 따른 적용을 해 보았다.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 김웅이;신대원;이기명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175-204
    • /
    • 2018
  •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