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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여름배추 주산지의 기온을 기준으로 한 수준별 온도가 배추 '춘광'의 생육 및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ifferentiated Temperature Based on Growing Season Temperature on Growth and Physiological Response in Chinese Cabbage 'Chunkwang')

  • 손인창;문경환;송은영;오순자;서형호;문영일;양진영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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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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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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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근거한 5가지 온도처리가 '춘광' 배추의 생육, 품질 및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처리구는 $-2.0^{\circ}C$(I), 평년온도(II), $+2.0^{\circ}C$(III), $+4.0^{\circ}C$(IV), $+6.0^{\circ}C$(V) 등 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생체중, 엽수 및 엽면적의 경시적 변화를 조사한 결과, 결구 이전에는 고온처리구인 IV, V처리구가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결구기 이후 현저히 감소하여 정식 후 70일에는 고온처리구일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추 내부의 무름 증상은 V처리구가 85.7%로 가장 높았으며, IV (64.3%), III (28.6%), II (14.3%), I (7.1%)순으로 감소하였다. 광합성률을 측정한 결과, 정식 후 30일전에는 III, IV, V처리구의 광합성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생육후반에는 크게 감소한 반면, I, II처리구는 크게 증산량과 기공전도도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정식 후 50일의 엽록소 형광반응을 비교한 결과, Fv/Fm은 I처리구가 8.04로 처리구 중 가장 높았으며 IV처리구가 7.15로 가장 낮았다.

일부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교사 대상의 시설내 구강건강증진 환경에 관한 조사 (Basic Research on the Environment of Oral Health Promotion in the Parent Cooperating Daycare Facilities Based on the Survey for the Nursery Teacher)

  • 김철신;한선영;김아름;배수명;정세환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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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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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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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부모협동보육시설의 보육 특성에 맞는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을 개발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전국의 부모협동보육시설 보육교사 2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으로 제공하는 간식과 음료는 과일 78.9%, 채소 44.1%, 과실차 61.8%로 비우식성 식음료의 비중이 높았다. 2. 보육교사들의 3년 이내 구강보건교육 이수비율은 51.5%였으며, 내용은 음식과 영양관련교육 30.0%, 칫솔질 관련 교육 29.4%이었다. 3. 구강건강관련행위 실천여부는 아이들의 음식관련 활동과 교육에 참여 87.9%, 조리담당자 영양교육 78.2%, 생일축하 시 단 음식을 피함 74.0%, 매년 구강검진 실시 33.5%, 아이들의 불소함유치약사용 33.1%이었다. 4. 부모의 구강건강 정책개발 개입에 대한 보육교사의 견해는 매우 동의 35.1%, 동의 53.8%이었다. 5. 부모협동보육시설 내 구강보건주제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의 존재여부는 건강정책형성과정에 부모참여 47.8%, 부모에게 치과의료서비스 조언 47.2%, 치아손상 시 대처방법 지도 44.9%, 1년 주기의 치과건강검진 41.7%, 불소치약으로 칫솔질 지도 32.1%이었다. 이상에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은 간식 등의 제공에 있어서 비우식성 식품과 음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영양학적 측면에서 좋은 구강건강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참여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은 영양과 칫솔질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문서화된 지침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부모협동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구강보건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교육을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문서화된 지침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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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mander's Consciousness of the National Forest Management System)

  • 박경석;이성연;최수임;김현식;정세명;안기완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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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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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0-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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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국유림 경영제도(공동산림사업 및 국민의 숲 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인지정도 및 참여의사, 제도에 대한 중요성 정도, 제도 참여에 대한 원하는 수혜, 국유림 역할에 대한 중요도, 제도의 목적달성도 등 변수 측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제도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 차이를 규명하고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국유림 경영제도의 수요자인 제도 미참여 환경단체(158, A Type), 제도 참여 환경단체(181, B Type), 사회 공헌활동 관련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기업(169, C Type), 지자체(249, D Type)의 4 Type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결과, C Type의 62.7%는 제도에 참여할 의사를 나타냈고, 참여 희망분야는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56.2%) 등 직접 참여를 선호하였다. 참여 의사가 없는 37.3%는 산림을 활용한 사회공헌보다는 타 분야 사회공헌활동의 이점이 더 크기 때문(72.2%)에 국유림 활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 다양한 국유림 관련 시설(사원 연수 등)이나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제공된다면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 참여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A Type의 61%는 국유림 경영제도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주요인으로 참여장소의 확보문제, 현지 참여에 대한 번거로움을 제시하였고, D Type은 국민의 숲 제도(3.69)의 산림휴양 교육 문화시설(4.15), 산림레포츠의 숲(3.90) 참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경기/강원권 지자체에서는 체험의 숲을, 전라/충청권 및 경상권 지자체에서는 산림레포츠 숲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의사를 반영하는 국유림 경영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참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요건의 정비, 기업의 사회공헌요구에 의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담 비정부 전문기관의 설립 등을 제시하였다.

병원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Degree of Competition of the Hospital Market Regions on Clinic's Rate of Antibiotics Prescription)

  • 조창익;임재영;이수연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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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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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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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의료기관의 유형, 표시과목,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들 중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에 환자의 특성과 같은 의학적 요인이 아닌 의원의 수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 수의 변화(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2006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전국 각 의료기관의 급성상기도감염증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주 자료원으로 하여, 경쟁지수를 두 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수요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와 공급 측면을 나타내는 변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쟁지수를 어떤 형태로 정의하든, 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경쟁정도는 의사들의 항생제 처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지역 내 경쟁 정도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의사들의 처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인과관계의 방향과 관련하여, 의사가 진료하는 지역의 경쟁 정도가 높아질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의 진료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진료수입을 예전상태로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유도해서 얻는 편익(소득효과)이 이를 위해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대체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경제적 유인체계의 변화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행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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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통한 노인(老人)의 구강건강(口腔健康) 관련요인(關聯要因) 분석(分析) (Oral Health and Related Factors for the Elderly)

  • 성정희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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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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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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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구강보건실태와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관련요인의 인자구조모델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자는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지역가입자 건강검진(1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9,340명이다. 대상자는 구강검진을 포함한 모든 검진을 받고 문진표를 작성한 노인들이다.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구성개념타당성에 대한 검토체위검사, 요 검사, 혈액검사, 식 습관, 음주 흡연, 치료 예방, 구강증상, 구강건강상태 등 인자구조모델의 구성개념타당성은 적합도 지수 GFI, CFI, TLI, RMSEA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적합한 범위에 있었으므로 구성개념타당성은 인정되었다. 2. 각 요인과 구강건강상태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델을 분석한 결과 요 검사를 제외한 모든 요인이 구강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설명할 종합적인 구조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치과 방문과 치면세마 경험이 적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치아우식증, 치아 결손을, 의치필요자율이 높았으며, 음주 흡연이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결손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치주질환은 전체의 3.2%에서 관찰되었으며 낮은 연령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구강질환은 올바른 구강건강행동의 실천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전국 각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전문가에 의해 바른 식 습관과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노인구강보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적, 지리적인 장애로 인해 치과기관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면세마, 의치장착 등의 구강 건강행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과 의료서비스 접근도를 높히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구강건강상태와 전신건강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구조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검사방법과 효과적인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모델 구성에 한계점이 있었다. 향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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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탁아동의 친권상실선고 이후 입양 결정요인에 관한 생존분석 (Timing and Risk Factors of Adoption for Legally-Free Foster Children after Having Parental Rights Terminated in the U. S.)

  • 송민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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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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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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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에서 친권상실이 선고된 위탁아동의 입양률 추이를 살펴보고, 입양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위탁보호와 입양에 관한 패널데이터 FY1999-FY2002를 이용하여 1998년 10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2개 주를 추출하여 총 26,895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사건사 분석의 Kaplan-Meier 분석과 비례적 위험회귀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친권상실선고 이후 소요되는 위탁기간에 따른 입양률 추이와 위험 입양배율(hazard ratios for adoption)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친권상실선고 이후 3개월-19개월까지 입양률이 급속히 증가하다가 20개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입양여부와 관련한 주요 요인으로서는 백인아동일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선입양가족, 도시소재의 위탁보호일 경우, 양부모 위탁가족, 또는 인종적으로 동일한 위탁부모에 의해 위탁보호 될 경우 입양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지체나 장애가 있을 경우, 신체학대나 성학대를 경험한 경우, 친부모의 양육능력부족으로 위탁보호 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입양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결과 친권상실 이전에 발생한 위탁보호 원인이 친권상실 이후에도 입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입양촉진방안으로 친권상실선고 이후 제공된 위탁서비스 활용과 적극적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요보호아동의 친권개입의 정책적 방향과 항구적 보호마련을 위한 함의와 제언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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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초.중학교 급식의 당 함량 및 급식을 통한 당류의 섭취실태 연구 (Survey on the Content and Intake Pattern of Sugar fro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Foodservices in Daejeon and Chungcheong Province)

  • 박유경;이은미;김창수;엄준호;변정아;선남규;이진하;허옥순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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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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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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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에서는 대전과 충남북 지역에서 지역별로 8개의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당 4주간의 급식을 수거하여 842개 메뉴의 당 함량을 분석하였고, 수거된 급식메뉴에 대해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 중학교 2학년 남녀학생의 급식섭취량을 직접 측정하여 급식을 통한 2,806건의 당 섭취량을 산출함으로써 해당학교 및 지역의 당 섭취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의 함량 합으로 구한 총 당류의 함량은 가공식품에서와 달리 학교별로 임의의 조리법에 의해 조리된 음식이므로 그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주식류의 당 함량은 급식 100 g당 평균 0.20 g, 부식류는 2.08 g, 후식류는 5.13 g으로 과일음료와 유제품, 과일 등을 포함한 후식류의 당 함량이 다른 군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식류 중에서는 소스류와 조림류의 당 함량이 높았다. 급식메뉴 중 가장 많은 양을 섭취하는 음식은 일품식류, 음료 및 차류, 탕 및 전골류, 찌개류 순이었으며, 주스나 식혜와 같은 음료는 정해진 규격이 있어 다른 부식류에 비해 섭취량이 높게 나타났다. 부식류중에서는 국 종류를 제외하면 30~50 g 범위에서 찜류, 튀김류, 볶음류, 부침류, 조림류, 구이류 순으로 많이 섭취하였으나 무침.나물류와 김치류는 각각 13 g, 10 g만을 섭취하였다. 급식메뉴 중 후식류, 특히 음료 및 차류, 유제품류섭취로 인한 당 섭취량이 가장 많았으며 이들 식품은 당 함량도 높고 규격화된 중량으로 인해 섭취량도 많았기 때문이다. 일품식류는 낮은 당 함량에 비해 급식섭취량이 많아 후식류 다음으로 당 섭취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부식류에서도 조림류에 비해 당 함량이 낮은 튀김류의 급식섭취량이 많으므로 튀김류로 인한 당 섭취량이 조림류로 인한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급식 한 끼니를 통한 당 섭취량은 평균 4.22 g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급식섭취량과 함께 끼니당 당의 섭취량도 많아 중학생이 5.31 g, 초등학생이 4.03 g을 섭취하였으며, 성별이나 수거시기에 의한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교급식을 통한 한 끼니의 당 섭취량은 열량섭취량을 기준으로 정한 한국인 총 당류 섭취기준이나 한국인영양조사 결과의 하루 총 당류 섭취량의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한 끼니 해당량으로서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일주스, 식혜 등의 음료나 요구르트 등의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이 제공되거나 이러한 후식류가 일품식류와 함께 제공되어 한 끼니당 당의 섭취량이 높은 급식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범죄자와 일반범죄자의 보호관찰 경고장 관련 요인 비교 (A Study on the Violation of Probation Condition Determinants between Sex Offenders and Non-Sex Offenders)

  • 조윤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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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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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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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2010년 이후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으로 확대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범죄행동 패턴 및 인구사회학적 특징, 그리고 보호관찰 취소 요인 관련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형이 종료된 성범죄자의 공식 판결문 및 보호관찰기록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경고장 발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성범죄자에 대한 경고장 발송 요인이 일반범죄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두 모델을 비교 분석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성범죄자 집단에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경고장 발송 가능성이 과거 전과횟수에 영향을 받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범죄자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변인(연령, 혼인관계, 직장유형)이나 가해자-피해자 관계, 보호관찰 부가처분 등의 관련 변인이 준수사항 위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로지 성범죄자의 전과횟수만 경고장 발송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일반범죄자 집단에서는 성범죄자 모델과 달리 혼인상태나 무직 상황, 가해자-피해자 낯선 사람 관계 여부, 폭력행동 여부,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가처분 여부가 경고장 발송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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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의 효율적 방호·보안관리를 위한 법령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소고 (A Study on Streamlining the Legal Frame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Protection and Security of the Government Complexes)

  • 신형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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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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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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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분만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있어 분담금부과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Imposing Contribution in the Compensation for Uncontrollable Medical Malpractice during Delivery)

  • 범경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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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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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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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라 한다)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지금까지 의료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한다면 획기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실적이 있는 자가 부담하고 있는 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1조), 이 분담금 부과 조항이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신생아 사망 등의 사고가 의사의 과실이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음에도, 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분담금 부과와 관련한 의료분쟁조정법법 제46조 제3항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및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가1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결정에서는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의하여만 판단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판단도 가미하였다. 이 사건 분담금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점을 논증하였다.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의 분담금 부과가 민사책임의 중요 원칙인 과실책임원칙에 거스르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의료사고보상사업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국가정책으로 합리성이 있으며, 동시에 의료분쟁의 조기종결 효과로 의료계 역시 이익을 얻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분담금의 납부를 통한 보상재원의 확충은 이러한 의료사고보상제도를 빠르게 정착시킴으로서 분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피해자의 고통과 오해를 경감시키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