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되었으며,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를 찬성(적극찬성 포함)하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는 각각 92.5%, 90.8%로 나타났고, 반대(강력히 반대 포함)하는 경우는 7.5%, 9.2%로 나타났다. 구강보건인력의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찬성 이유는 치아우식증 예방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는 72.5%, 치과위생사는 72.8%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이유는 치과의사는 수입감소(38.5%)가,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 부족으로 업무과중화(4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한 연령은 초 중 고등학생(8~19세)이라는 응답이 치과의사에서 43.2%, 치과위생사에서 45.7%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본인부담금(평균값)은 APF겔, NaF, $SnF_2$용액 도포의 경우 치과의사가 25,782원, 치과위생사는 14,282원이었고 불소바니쉬도포는 치과의사가 31,705원, 치과위생사는 17,979원이었으며, 불소이온도입법은 치과의사는 40,156원, 치과위생사는 21,2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급여인정 횟수에 대해 치과의사에서는 무제한 급여(37.5%)가, 치과위생사에서는 2회(31.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불소도포는 우식예방효과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예방치과진료 항목으로 전문가불소도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불소도포 건강보험 급여화시 대상 및 본인부담금은 구강보건인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정치료 시기의 적기이며 내원 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기 교정환자의 치료 협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파악하고자 강릉대학교 치과병원 교정과에서 10개월 이상 동적 치료를 받은 중학교 1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 이하 남녀 청소년 60명 (남자 23명, 여자 37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치료 협조도를 비교하고 성별, 학령, 치료 협조도에 따른 교정적 태도 척도, 교정용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측정,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교정용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외적통제-부모의 항목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p<0.05)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외적통제-부모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2. 교정용 내외통제소재 척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협조적인 환자 군과 비협조적인 환자 군간에 외적통제-부모 항목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으며(p<0.05) 교정치료에 대해 협조적인 군에서 외적통제-부모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았다. 3. 교정 치료를 권유하거나 치료받기를 결정한 사람과 치료시의 협조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p<0.05) 환자 자신의 결정에 의한 경우 가장 높은 협조도를 나타내었다. 4. 치료기간과 협조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p<0.05)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협조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5. 교정적 태도 척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성별, 중학생과 고등학생간, 협조적인 환자군과 비협조적인 환자군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6. 교정치료 시 협조정도와 한자의 성별, 연령, 가족관계, 부모의 직업 및 학력, 학업성적, 양치횟수 등의 변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대천에 위치한 과거 폐광단지의 재개발을 목적으로 환경개선을 통하여 거점관광지를 마련하고 관광소비에 의한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 거점형 휴양리조트 단지 개발계획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관광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전환되었고, 그와 관련한 관광욕구가 다양한 문화 컨텐츠와 결합하여 위락 공간의 개발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현대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결부된 개발이 주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관광자원으로서 과거 산업단지의 재발견과 특성화 전략은 생태관광과 더불어 지역자원의 재생이라는 관점에서 개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폐광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광산개발에 의해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관광개발을 수행하며 이에 적합한 계획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하는 것인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성을 고려한 리조트 단지의 개발은 환경에 대한 동질감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변 환경을 포용하며 경관구조상의 이질감을 최소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적 융합을 통하여 거점 관광자원이 지역에서 요구되는 활동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이용되어 근린생활권역의 매력인자로 인지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므로 환경적 융합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은 공간 의 독창성과 함께 관광 및 생활 이용 동선의 차별화를 통하여 공간별 운용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존 환경자원의 활용은 지역성을 표출하기 위한 기회요소이며, 차별화된 자원을 개발하는 근간을 마련하나, 반면 트렌드에 치중하여 획일적 시설로 변모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발계획의 수립 시 기정 기능과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수용과 변용에 적응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반적으로 리조트 공간의 위락시설은 단일 규모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에 따른 조경시설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 환경과 융합되며, 개방될 수 있는 특화시설의 도입이 요구된다. 또한 대상지 전체의 주요 경관 자원이 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관련시설에 대한 파급효과를 전달하여야 한다.
조경은 스스로 환경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윤리를 이론으로 흡수하였다. 그러나 환경윤리는 자연 보전에 집중한 나머지 조경을 인공물로 취급하며 도덕 대상에서 배척하였다. 그 과정에서 조경은 인간과 자연의 중도적 입장을 주장하나 도덕적 정체성을 의심하게 한다. 오히려 조경은 '자연의 대리인'으로 자처하며 '인간을 위한' 조경의 전통적 도덕관을 밀어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윤리의 비판적 해석을 통해 인간중심으로서 조경의 도덕적 위치의 재정립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환경윤리의 여러 분파 중 하그로브의 '약한 인간중심주의'는 조경처럼 자연미학을 윤리적 덕목으로 삼는다. 그러나 상이한 자연관 때문에 환경윤리는 조경을 비판적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한 이유로 필자는 하그로브의 조경 비판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반론을 도덕적, 미학적, 조경적 입장에서 살펴본다.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은 존재 자체로서 미적이고 도덕적인 반면 조경은 모조품으로서 자연에 대한 완화된 태도를 취한다. (2) 자연은 자기창조적이기에 완전한 미적 실체인 반면 조경은 상상을 통해 인간적 결함을 감추는 설계된 자연이다. (3) 자연에 기술을 부여하는 환경관리는 무의미하기에 도덕적 허무주의를 발생한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환경윤리는 '도덕적 자율성'을 배제하고 '도덕적 선'을 단순화함으로써 조경이 내포하고 있는 자연을 넘어선 도덕적 실천 능력, 창조와 상상의 폭 넓은 도덕적 의미, '돌봄'으로서 환경관리의 도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다. 그 결과, 현실에서 자연의 문제는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기에 더 이상 보전만이 미덕이 될 수 없다. 또한 조경은 '선한 삶'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적 위치보다는 인간중심적 도덕적 위치가 타당하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전과 후의 스트레스와 여가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고, 스트레스에 따른 여가활동의 도움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방법을 통한 코로나 블루 뉴스기사 분석과 설문조사의 2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첫째, 코로나19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2020년 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강화된 9월까지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총363건의 뉴스 기사를 토픽모델링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28개의 토픽이 추출되었으며, 비슷한 주제끼리 멘탈데믹(mentaldemic), 세대확산, 우울증 가속 원인, 피로감 증가, 장기전에 대처하는 자세, 소비변화, 우울 극복을 위한 노력 총 7개로 그룹화하였다. 둘째,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전, 후 여가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수준과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전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평균 차이가 코로나19 후 보다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 후에도 여가활동은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전 여가활동에 따른 주된 도움이 신체적, 사회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재충전의 의미였다면, 코로나19 후에는 자연, 야외 활동, 지적 활동을 통한 기분전환, 잠깐 잊음과 같은 심리적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블루 현황 파악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가 대처를 통해 완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여가 정책 및 대응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 소방조직은 재난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훈련,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훈련 등 긴급구조훈련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훈련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강원지역 소방조직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긴급구조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긴급구조 대응업무의 수준은 응급복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긴급구조훈련의 효과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보여주기식 훈련, 매년 유사한 훈련, 현실감 없는 훈련,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 및 형식적 참여 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긴급구조훈련 평가의 적절성은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훈련 유형과 상관없는 평가방식, 필요 이상의 훈련 규모를 설정하게 하는 평가방식, 유관기관의 형식적 참여를 유도하는 평가방식 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 구조훈련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반영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론 :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훈련내용을 설정하고 지역의 주요 발생재난 등을 검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둘째, 소방서별 적절한 훈련계획을 위하여 긴급구조훈련계획 지침 및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해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유형부터 전술,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서간, 권역별 훈련으로 기관별 지원태세 확립,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구조훈련 평가는 결과보다 훈련과정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별 보완사항을 도출해내는데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세부절차에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보다는 훈련의 종류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훈련 규모 보다는 훈련의 완성도(숙련도), 역할 수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긴급구조훈련을 위하여 실무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훈련 유형 및 방법에 대하여 소방서별 특성에 맞는 훈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사상사에 있어서 선진 제자학을 위상을 검토하고 아울러 순자사상의 한국적 수용과 전개 양상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여말선초부터 18-19세기에 이르는 지식인들의 문집을 통하여 순자에 대한 이해양상과 시대별 흐름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삼국시대부터 고려 중엽까지는 지식인들이 선진 제자학 가운데 다른 학파나 사상가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비판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여말선초 이래 "맹자"가 유가의 정통 경전으로 확립되면서부터 순자를 비롯한 선진 제가를 이단으로 간주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고려부터 선초에 이르는 지식인들의 순자의 성악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으며, 다만 순자에 대한 이해의 심도가 점차 깊어짐을 알 수 있다. 성리학 전성기에 이르면 선초에 비해 순자에 대한 지식인들의 비판 강도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을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맹자의 성선설을 토대로 한 성리학적 세계관이 이미 확립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성악설을 비판하는 지식인들도 대체로 순자의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17세기에 이르면 순자를 법가로 귀결시키는 논의도 일부 보이지만, 주자학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실학적 토대 위에서 제자학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게 된다. 18세기에 이르면 순자에 대한 이해 범위가 보다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글자 고증에 있어서 순자의 원문 및 주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요컨대 조선조 지식인들의 순자 비판은 시종일관 그의 성악설에 근거하며 나아가 분서갱유를 주도한 이사(李斯) 등의 법가와 연계시키는 데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이를 제외한 순자의 기타 사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수용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순자를 비판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제자서를 쉽게 접하거나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학문태도를 지녔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18세기 초부터 30여 년 간 계속된 호락논쟁과 주자학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사상적 특징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조선 초기 주자학이 새로운 사회의 사상적 배경이 된 때로부터 호락논쟁이 본격화되기까지의 시기에 '인과 물의 관계'를 다룬 철리 산문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철리산문들에는 점진적이고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다. 이들 철리산문에 드러난 '인과 물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인간이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존재라는 인간 중심주의 관점과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이 물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체인 인간이 물에 자비를 베푸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다. 다음으로, 모든 존재가 주체이며 만물이 근원적으로 평등하다는 관점과 인간이 물보다 못하며 물이 주체가 되어 인간을 꾸짖거나 깨우치는 내용을 드러내는 관점이 있다. 이들 철리산문을 살펴보면 인과 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글쓴이의 학문을 대하는 태도 사이에 어떤 상관 관계가 있었다. 즉 '인간이 만물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존재다.' 라는 관점을 지닌 학자들은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보듯 주자학만이 유일한 학문이라고 여겼다. 반대로 인과 물을 근원적으로 평등하게 바라보는 학자들은 주자학이 아닌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인성과 물성에 관한 논쟁이 18세기에 이르러 극대화된 까닭은 주자학의 폐쇄적이고 차별적인 성격을 타파하기 위한 진통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성론 혁신과 실학에서 제기한 사회 개혁론이 근대 사상의 자생적 모색에서 서로 호응하는 긴요한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대경관이 병존하는 창경궁을 대상으로 조경 복원정비 양상의 타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관리 조직에 따른 조경 복원정비 태도 변화를 이해하였다. 1908년 어원사무국의 황실재산 국유화와 환경미화,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과 1963년 사적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존, 1983년 창경궁사무소의 복원 후속처리로서 환경정화, 1999년 문화재청 승격과 2019년 궁능유적본부 발족 이후 전문적 조경관리와 관람환경 제공이 포함된다. 둘째, 해방 이후 '창경원 환경정화기(1954~1977)'에는 유원지 시설의 기능 복구, 벚꽃놀이를 위한 시설 설치, 국립동물원 도약을 위한 환경정화가 이루어졌다. '창경궁 중건기(1983~1986)'에는 도시공원 기능을 포함한 복원정비 공사, 완충기능의 유보녹지 설정, 외부공간의 전통적 재조성, 산림지역 통합 정비가 진행되었다. '전통조경공간 보완기(1987~2009)'는 소나무로 획일화된 녹지 경관조성, 화계 중심의 다양한 식생 경관이 도입되었고, '관람환경 개선·정비기(2010~2022)'는 활용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되었으나 단위 공간에 집중된 소극적 정비가 고수되고 있다. 셋째, 조경 복원정비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원칙의 '고유성' 측면에서 권역별 궁제의 회복이 전각이 밀집한 구역에서 40여 년간 확장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층위의 역사를 존중하는 여부로서 '시대성'은 두 차례 창경궁의 복원기준연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조선과 근대의 원상이 병존하는 후원 권역의 대온실 일원은 자수화단, 춘당지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완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문화재 공간의 활용 실태로 파악한 '효용성'은 내·외전 권역과 다른 프로그램들로 집중된 대온실과 춘당지의 장소성 확립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소아치과 의사의 인식과 견해를 조사하는 것이다.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문항 수는 41문항이며, 문항은 6개의 항목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국민건강 보험과 치과건강보험', '소아치과 영역의 치과건강보험', '소아치과와 관련된 치과건강보험 제도 개선점', '치과건강보험청구', '치과건강보험과 관련한 대한소아치과학회 역할'으로 이루어졌다. 총 302명이 응답하였고, 응답률은 28.9%였다. 기록이 미비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소아치과 의사들은 치면열구전색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정량광형광기 치아우식검사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p < 0.017). 소아치과 의사들은 보험수가 인상이 가장 필요한 항목은 영구치 복합레진 충전(65.7%), 보험급여가 가장 필요한 항목은 불소도포(74.7%)라 생각하였다. 치과건강보험 청구는 대체로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하였다. 소아치과 의사들은 학회에서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소아치과 영역 치과건강보험제도의 정책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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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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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