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방학 관련 학과는 전국에 80여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학문분류체계표상의 분과 학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연구 분야별 분류표에도 등재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최근 소방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소방학 전반에 걸친 학문적 발전 및 성숙과 소방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정책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 및 이론서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정책론 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학, 경찰행정학, 정치학 등 인접학문의 논의를 기초로 소방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한 소방정책론 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화재진압, 화재예방, 구조 및 구급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소방정책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대국민 안전예방정책, 소방보험정책 등을 포함하는 소방정책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소방정책론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소방학에서의 소방정책론 정립의 필요성과 소방정책론 구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소방정책론 구성의 방향을 총론 및 각론으로 구분하며, 소방정책론 정립을 통하여 향후 한국소방정책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화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상황과 도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상황실에 전달하는 서비스와 사람이 접근하기 불가능한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이나 구급용품 전달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초기 대응단계에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디자인을 연구해 화재현장 출동 및 화재진압 등 대응단계의 서비스디자인 영역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서비스디자인의 개념 및 프로세스 고찰과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한 적용 사례를 분석해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현직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드론 사용과 문제점 파악을 일대일 면접조사로 실시하였으며, 드론 전문가를 대상으로 드론의 화재현장 적용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연구의 표본으로 서울시 중 화재 대응에 가장 취약한 용산구를 대상으로 인근 도로상황과 현장 실태조사, 119 안전센터 등의 위치와 거리를 파악하는 필드리서치를 진행하고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중 이해관계자들의 경험 가치와 행위 분석을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페르소나와 고객여정맵을 작성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였다.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화재 초기대응 서비스디자인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화재발생 초기대응 서비스디자인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급변하는 재난환경으로 인해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분야에만 국한한 소방업무는 더 이상 국민들의 소방서비스 수요를 감당해내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소방전문가들로부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단계별 소방업무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산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소방업무를 재설계하고자 하였다. 현재 소방업무 분야중 전문가들은 대비단계의 재난관리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대비단계내에서의 자원확보와 체제구축 분야를, 예방분야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 업무재설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되었다. 재난관리 중요도에 따라 업무재설계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민 관협력업무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설립 및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면 소방사무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을 깨닫고 이에 대한 정책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외재난에 대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결국, 소방업무는 기존의 '화재 구조 구급' 업무외에 '협업(협력업무)'을 발굴 또는 기존 업무를 강화시켜 소방사무를 양적으로 확장시킴과 동시에 질적으로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신임 119구급대원의 출동경험을 바탕으로 응급구조학 교육의 현장 적용 및 효용성을 파악한 후 대학교육의 한계점과 개선점 및 발전방향을 도출해내고자 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119 구급대원으로 구급활동을 시작한 지 3년 이내의 신임구급 대원 6명이다. 내러티브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방식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한 후 현상학적 방법 중 하나인 Colaizzi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의미있는 진술에서 82개의 구성된 의미가 도출되었다. 구성된 의미로 부터 23개의 theme, 4개의 theme cluster, 2개의 category가 확인되었다. 4개의 주제모음은 '대학교육의 효용성', '대학교육의 한계점', '교육방법론에서의 개선방향', '교육내용에서의 개선방향'으로 신임구급대원들은 대학교육이 전반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으나 소방 현장보다는 병원 쪽에 치우친 이론교육이 주입식 강의로 이루어진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신임대원들은 사례중심의 학습, 현장사례리뷰, 역할극방식 교육, 시뮬레이션 교육의 확대와 함께 실습위주로 장비를 활용한 술기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신임대원들은 대학교육과 현장사이에서 이론과 실제사이의 괴리감을 토로하며 소방현장에 맞는 교육의 도입을 제안하고 다양한 시각을 위한 다양한 지도를 언급하였다. 응급구조학 대학교육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나 제한점이 동시에 관찰되므로 교육방법론과 교육내용의 개선을 통해 발전해가야 한다.
비응급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구급요청의 거절 및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ulcorner$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cdot$운영에 관한 규칙$\lrcorner$이 개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구급대원의 이송거절 거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으로 응급의료거부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고찰하고 부작위에 의한 형사책임 및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구급대원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규칙의 준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과 외국의 판례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구급대원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 지도의사의 의료지도 확보 및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서화된 서식을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구급대원의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및 환자의 동의를 확보하여 이송거절 및 거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Purpose: The 2018 General survey of emergency assistance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including educational direction, interests, and awareness of work, of the fire department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 This w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Methods: Among the fire-fighting officers in 16 cities nationwide, emergency rescue workers engaged in first-aid activities were targeted. With prior consent,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electronic documents. Of the total 1,227 people, responses from 1,151 were finally analyzed, excluding 76 who did not respond appropriately. Results: The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of 119 firefighters were moderate, but in the fields of education and interest, the learning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was high. In particular, satisfaction with the scope of work was found to be below average. However, it was positive that it will play a role as a social safety net in the future and will converge with cutting-edge science. Conclusion: Although this study was a total investigation of the EMT survey, conducting an EMT survey on all fire fighters in Korea is difficult. Further research is needed, particularly on first-class emergency medical personnel who play a major role in 119 paramedics.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용소방대 태동기부터 2014년 의용소방대법 제정까지의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현하고 기본 이론적 개념을 변화된 관점으로 새로이 정립하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연구방법을 토대로 기술적 접근방법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정의는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을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자원한 지역주민들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지로 의기투합하여 구성한 법률상의 보조 조직체", 설치이념은 '주민 참여의 한 형태로서 안전의 선도적 봉사조직체', '자율적 조직운영을 바탕으로 한 주민친화적 조직활동', '사회복지 실현과 각 지역별 여건에 따르는 요구를 보완해 주는 활동'으로 정립하였다. 그 특성에 관해서는 '자발적 참여성', '사회적 확장성', '사회복지 실현 및 보완성', '전문성 및 발전성'으로 기본 이론적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였으며 향후, 의용소방대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조사 연구는 일개 도내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 점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69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백분율로 파악하였다. AED는 168대(99.41%)가 기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4시간 항시 자동심장충격기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47대(27.80%), 기관 운영시간 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44대(26.00%)으로 파악되었다. 책임관리자가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우가 87명(51.43%)이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현황은 배터리 충전상태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2대(1.20%), 환자 부착용 AED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로 7대(4.10%)로 조사되었다. 향후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체계적 유지관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에 대한 법률 강화 및 제도적 정비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실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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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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