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일본 지방아카이브 중에서 군마현립문서관과 돗토리현립공문서관의 지역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특징적인 기록관리 활동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두 지방아카이브는 광역 자치체와 기초 자치체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을 촉진하는 한편 기록관리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을 개발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본 지방아카이브 사례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한국 지방아카이브의 기록정책 방향과 업무 설계, 특히 자치체와의 '연계 협력'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전자기록의 등장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은 기록학계에 기술적, 이론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기록학 패러다임의 다원화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서구 기록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추세는 기록을 효율적 관리 대상으로, 기록관리의 기술적 문제를 강조하던 과거의 경향에서 벗어나, 기록과 기록관리의 의미를 사회적 산물로 이해할 것을 요구했다. 기록학 내부에서 행해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록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키고 다원화된 새로운 기록 전통을 정립해 나가고자 했다. 현재의 변화는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닌 기록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데, 본고는 북미 기록학계가 추구하는 변화에 대해 문헌정보학과 역사학의 변화의 맥락 속에서 그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원기록이 가지는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비한 것에 주목하여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살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원기록을 정의하기 위하여 먼저 법원이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생산되는 법원기록물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록물들이 어떤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지와 법원기록 관리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법원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록관 부재, 기록 관리 인력 부족, 법원기록에 관한 소속 기관의 중복 관리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개선방안으로 기록관 설치, 기록 관리 인력 확대, 기록 관리기관의 통합적 운영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평가는 생산된 기록의 보유기간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컬으며, 특히 업무 목적 이외의 2차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영구보존기록으로 선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광의의 개념에서 보자면 평가 행위는 영구보존 선별뿐 만 아니라 기록이 지닌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록관리 전 과정에 걸쳐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 수행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록관리의 특징은 하나의 프로세스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동일 기능에 대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되므로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록관리 구조에서 다시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에는 기록의 가치와 더불어 이전의 생산보다 높은 기록의 가치를 가진 기록을 생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록의 품질이 개선되고 이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록관리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록관리구조는 기록관리 전 프로세스를 마칠 때마다 매번 나은 모습을 갖추는 선순환구조의 모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제도에서 기록의 가치 분석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기록의 가치에 대한 분석구조를 심화한 기록관리체계를 운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록관리 자체가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출 것을 제언하였다.
It is clearly stated in the current records law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collected and kept. Despite of the significance of this regulation it is also undeniable that there must be some preconditions for the enactment of this legal regulations. First, it needs the compatible device for promoting the produ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Second, it must be considered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selected and transferred from the Committee for taking over presidency. And last, we are confronted by the problem of establishing presidential archives. After all, from the starting point we should overcome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this article I tried to discuss these problem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n my opinion, revision of the records law is in some points necessary. Basic principle of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must be discussed for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presidential records law'. Just several problems concerning managing agency of presidential records are pointed out here. Presidential records have important historical values. The government must be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and sound management of them. The citizenship also must support the reform of the records management. It means an open and public discussion on the reform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Russian State Historical Archive (Rossiiskii gosudarstvennyi istoricheskii arkhiv - RGIA) received its present name in June 1992, and before 1961 was known as TsGIA. RGIA holds the major records of high-level and central state and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agencies of tsarist Russia from the eighteenth century to 1910s (except the records of the Army, Navy,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s well as fonds of social organizations, institutions, and individuals of prerevolutionary Russia. The main goal of this article is to assist understanding russian principle on arrangement and classification archives with its historical development focusing on one of the biggest historical archive in Russia. The primary set of historical records in RGIA remain arranged in 3-steps classification system: fond (collection) -- opis' (inventory) -- delo (file). In this general survey of RGIA author offer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collection of archives and the system for classification of its huge amounts of primary sources in connection with influence upon historical studies. Despite the general economic crisis Russian archives are struggling to keep their doors open for public research and are exerting their energies in present electronic information to scholars and other researchers from throughout the world. The result, however, is not rewarded enough, considering the effort involved.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활용 가치가 높은 아트 아카이브즈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품의 생산자인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각예술 작가 개인의 기록이 정리가 된 후 하나의 작가 컬렉션이 완성이 되어 그 결과가 모이면 장르, 시기가 다양한 작가 아카이브즈는 물론 아트 아카이브즈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의 대상인 작가 개개인의 예술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법론을 통해, 작가의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수집전략과 작가의 기록이 문화자원으로서 활용의 가치가 있도록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각예술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된 작가의 기록물 및 기록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시각예술 작가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위한 연구도 포함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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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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