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local public archives is referred to the public archives of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as defin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Under the Act, as professional archives, the local public archives preserves records designated as permanent preservatio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sub-agencies created or received to conduct public business. The Act also allows local public archives to establish an appropriate basic plan to manage its holdings as well as to oversight its sub-agencies. The Act stipulates that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to be established in all provinces and metropolitan cities. The local public archives shall preserve archival heritage safely and utilize use of the recorded information as defined in the Article one of the Act. The local archives shall respect the principle of provenance. It is expected that the local archives shall strengthen local archival promotion campaigns which necessarily reflect unique local circumstances. However, as the Act just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not to force as a mandatory procedure, it resulted in a flow of some confusions and misinterpretations. Despite the act was proclaimed two years ago, the local public archives are not yet established, not to mention that no preparatory works are on the way. To establish the local public archives effectively which meet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provincial governments and metropolitan city governments should proceed a well-prepared preparatory works plan considering the steps to transform them into the local public archives when they establish agency records centers. The first step in this process is to reach at a common consensus on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which accommodates local residents needs and demands. Secondly, by analyzing the functions of archives to be established, an estimation of needed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s, organization, budget appropriation, and local rules should be performed. Otherwise, the establishment of decent local archives is a far remote future. One of the methods to proceed this project systematically is to establish a local research institute for the local archives and cultural studies which would be put under the local university authority while consulting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civil organizations, local historical and cultural societies. It is very undesirable to stress too much upon administrative efficiency when concerned parties discuss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local public archives. They must keep in mind that when the functions to collect and use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are active then administrative efficiency can be raised as well as accountability. Collecting and arranging historically valuable records is a short-cut way to promote accountability and develop local political culture. The local public archives is a valuable community historical center and an effective medium to facilitate historical speaking and writing among local people, something more than a simple public archives. Then our campaign for the establishment of local public archives can be a meaningful political cultural movement.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은 주요 업무와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기록증거로 충분히 남기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장 중심이 되는 기록관리업무는 기록평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ISO 15489-1:2016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의 개념에 입각하여 책임성과 평가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책임성 관점에서 기록관리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기록평가정책의 재설계 원칙과 평가를 위한 핵심 도구로서 기록관리기준표의 전면 재설계, 기록처분동결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영역에서 공공 전자기록의 증거능력을 근거할 신뢰가치 모델(안)을 개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공공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모델(안)'은 전자기록의 생산과 함께 확보되어야 하는 속성에서부터, 연속적인 기록관리과정에서 확인될 무결성, 기록 생산 업무 활동과의 관계에 관한 증거, 생산 시 의도된 대로 얼마나 전자기록을 재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다. 이를 위한 모델 개발과정에는, QADEP 신뢰가치 측정 모델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QADEP 모델 분석 결과, 진본성과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의 외적 측정영역 유형의 범주에서 공공전자기록의 신뢰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과 지표 및 측정기준을 설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방향에 맞추어, ISO 16175-1:2020의 분석을 통해 기초 모델의 측정영역과 지표를 확장 및 구체화하였으며, 공공표준을 샘플로 분석하여 도구화할 수 있도록 측정 체계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성과에 토대를 두어, 전자기록의 신뢰가치 확립을 위해 갖춰야 할 증거능력 확보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대상으로 각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의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물 철단위로 책정되었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 도입 이후 단위과제 단위로 보존기간이 재 책정되었다. 그러나 재 책정된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관리법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록물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 설문결과, 해외사례 측면에서 다각도로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터세트 평가를 위해 데이터세트 기록을 식별하고 기록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 일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를 대상으로 데이터세트 식별과 평가 과정을 설계하고 검증하였다. 이와 함께 평가 과정에서 기록관을 비롯한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기록관에서 데이터세트 기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세스 및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7년부터 이미 행정정보시스템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포함되었으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기록물의 한 유형으로 관리 대상임이 명시되었다. 특히 최근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가 법제화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분석하고 유형별 보존기간 책정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의 직접관리기관과 재난관리 책임기관 49개 기관으로부터 36개 공공기관의 기록물 분류체계를 수집하여 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단위과제를 판별하였다. 선별된 824개 단위과제를 유형에 따라 대·소분류로 구분하고 보존기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물관리의 체계를 구축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록물관리기관에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기록물법"이 제시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배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 모델을 개발하고, 둘째, 개발된 업무 모델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량을 산출하고 해당 업무량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적정 인력을 산정하였다. 셋째,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의 배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기록관리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전반을 다루고 있다. 기록관리법 제정 이후 기록관리 생태계는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기록학이라는 학문은 정체되어 있으며, 기록관리 실무 현장은 공공 영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민간 영역의 기록관리 인프라는 미약하며, 산업계는 고사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기록 공동체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으나, 대부분 공공기록관리 영역, 그중에서도 현장의 문제점에 집중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록학계와 대학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기록전문가의 전문성과 자격제도, 공공 영역에 국한된 기록관리법, 그리고 산업계의 어려움까지 기록공동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전문성과 지역성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이래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면서 이 평가제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로서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자체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대상 기관의 다양성, 기록관 조직 형태의 특수성, 기관 위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기관 스스로 기록관리업무를 진단하고 업무수행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체계로서 자체평가제도(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공공기록관리 실무에서 단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과 단계적 적용, 법적, 운영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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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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