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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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쇠퇴에 대한 주민 인식 분석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제시 - 전라북도 진안을 대상으로 - (Analyzing Residents' Perceptions of Rural Decline for Proposing Strategies to Revitalize the Region - Focusing on Jinan, Jeollabuk-do -)

  • 배가람;송기환;김상범;전진형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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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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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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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sidents' perspectives on factors contributing to rural decline, including population decrease and landscape degradation, with the goal of proposing strategies to revitalize rural spaces in response to these challenges. After exploring rural decline issues in Jinan,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based on a review of existing research. Following this, participants were selected, and Focus Group Interviews(FGI) were conduct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indings, strategies for local revitalization were suggested in four sector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re is a need to reassess public transportation and vacant property projects. On the social front, preventing the misuse of rural relocation policies and enhancing residential environments through spatial clarity are essential. Environmentally, clustering renewable energy and livestock facilities and attracting educational facilities are necessary to minimize disruption to rural landscapes.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fostering entrepreneurship in rural tourism and business models utilizing the local landscape is crucial for an increase in regional visits. This study holds significance by emphasizing the practical situation of rural decline, steering away from resource-centric or business-focused policies. It underscores the potential usefulness of integrating this understanding into detailed planning within policies aimed at tackling rural decline.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보건의료 및 간호관련 특허의 특징: 서술적 고찰 (Descriptive Review of Patents in Healthcare and Nursing: Based on Network Analysis)

  • 전미선;윤나영;김상희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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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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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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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Purpose: The significance of the healthcare industry has grown exponentially in recent years due to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ongoing pandemic.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domestic healthcare-related patents comprehensively. Big data analysis was used to present the trend and status of patents filed in nursing. Methods: The descriptive review was conducted based on Grant and Booth's descriptive review framework. Patents related to nursing was searched in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between January 2016 to December 2020. Data analysis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phi-coefficient for correlations, and network analysis using the R program (version 4.2.2). Results: Among 37,824 patents initially searched, 1,574 were selected based on the inclusion criteria. Nursing-related patents did not specify subjects, and many patents (41.4%) were related to treatment in the healthcare delivery phase. Furthermore, most patents (56.1%) were designed to increase effectiveness. The words frequently used in the titles of nursing-related patents were, in order, "artificial intelligence," "health management," and "medical information," and the main terms with high connection centrality wer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rapeutic system." Conclusion: The industrialization of nursing is the best solution for developing the healthcare industry and national health promotion. Collaborations in education, research, and policy will help the nursing industry become a healthcare industry of the future. This will prime the enhancement of the national economy and public health.

Benzobisoxazole 분자를 활용한 치환기 효과의 표준화 (Standardization of Substituent Effects based on Benzobisoxazole Molecule)

  • 양창혁;정기호;고경철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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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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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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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에 benzobisoxazole (BBO) 분자가 HOMO와 LUMO 에너지 준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조절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 흥미로운 BBO 분자의 특성을 치환기에 따른 치환기 효과를 정량적으로 조사하는데 이용해보았다. BBO 분자를 중심으로 π-컨쥬게이션 길이를 확장시켜 4개의 BBO 모델 시스템을(1BBO, 2BBO, 3BBO, 4BBO) 디자인하고 제안했다. 치환은 두 방향(x-축, y-축), 총 15개의 치환기가 고려되었다. DFT 방법으로 계산된 x-축 치환 LUMO 에너지 준위와 y-축 치환 HOMO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로부터, BBO 모델 시스템들이 치환기 효과를 표준화 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3BBO 시스템의 x-축 치환 HOMO 에너지 준위가 치환기 효과의 순서를 규정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을 입증했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은 어떤 임의의 치환기에 대한 치환기 효과를 예측하는데 활용 될 수 있고, 유기 센서나 유기 발광 다이오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Examination Standard for the Limit of changing Current State of the Cultural Properties)

  • 조홍석;박현준;이유범;이천우;김철주;박정섭;김상동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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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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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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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그 역할을 다해왔다. 특히, 2000년에는 문화재 영향검토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을 제정하며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더불어 행정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 향상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동시에 문화재 가치 및 유형적 특성,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여건을 적의 반영하지 못하는 일부 허용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본 연구는 문화재의 핵심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문화재 유형별 현상변경 검토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지침 매뉴얼, 각종 연구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물적 특성 및 본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경관관리 중점지표를 설정하고, 현상변경 관점에서 문화재 유형분류체계를 재분류하여 현상변경 검토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문화재 가치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역사문화환경의 체계적 관리와 검토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적용한 허용기준의 조정을 통해 기준설정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재 관리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되길 기대한다.

토지 상공에서의 드론의 비행자유에 대한 제한과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Civil Injunction Against the Drone Fligh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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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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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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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상업우주사업(商業宇宙事業) 참가기업(參加企業)의 책임(責任)과 우주보험(宇宙保險) (The Liability of Participants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and Space Insurance)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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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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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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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Generally there is no law and liability system which applies particulary to commercial space ventures. There are several international treaties and national statutes which deal with space ventures, but their impact on the liability of commercial space ventures has not been significant. Every state law in the United States will impose both tort and contract liability on those responsible for injuries or losses caused by defective products or by services performed negligently. As with the providers of other products and services, those who participate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exposure to liability in both tort and contract which is limited to the extent of the resulting damage The manufacturer of a small and cheap component which caused a satellite to fail to reach orbit or to operate nominally has the same exposure to liability as the provider of launch vehicle or the manufacturer of satellite into which the component was incorporaded. Considering the enormity of losses which may result from launch failure or satellite failure, those participated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will do their best to limit their exposure to liability by contrac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In most states of the United States, contracts which limit or disclaim the liability are enforceable with respect to claims for losses or damage to property if they are drafted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pplicable law. In California an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one's own negligence will be enforceable only if the contract states explicitly that the parties intend to have the disclaimer apply to negligence claims. Most state laws of the United States will refuse to enforce contracts which attempt to disclaim the liability for gross negligence on public policy grounds. However, the public policy which favoured disclaiming the liability as to gross negligence for providers of launch services was pronounced by the United States Congress in the 1988 Amendments to the 1984 Commercial Space Launch Act. To extend the disclaimer of liability to remote purchasers, the contract of resale should state expressly that the disclaimer applies for the benefit of al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ho participated in producing the product. This situation may occur when the purchaser of a satellite which has failed to reach orbit has not contracted directly with the provider of launch services. Contracts for launch services usually contain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s by which each participant in the launch agrees to be responsible for it's own loss and to waive any claims which it may have against other participants. The crosswaiver of liability clause may apply to the participants in the launch who are parties to the launch services agreement, but not apply to their subcontractors. The role of insurance in responding to many risks has been critical in assisting commercial space ventures grow. Today traditional property and liability insurance, such as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have become mandatory parts of most space projects. The manufacture and pre-launch insurance covers direct physical loss or damage to the satellite, its apogee kick moter and including its related launch equipment from commencement of loading operations at the manufacture's plant until lift off. The launch and early orbit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for physical loss or damage from attachment of risk through to commissioning and for some period of initial operation between 180 days and 12 months after launch. The in-orbit insurance covers physical loss of or damage to the satellite occuring during or caused by an event during the policy period.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overs the satellite owner' s liability exposure at the launch site and liability arising out of the launch and operation in orbit. In conclusion, the liability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extends to any organization which participates in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used in the venture. Accordingly, it is essential for any organization participating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contractually disclaim its liability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o achieve the effective disclaimers,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and to understand the requirements of the law which will govern the terms of the contract. A great deal of funds have been used in R&D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to increase reliability, safety and success. However, the historical reliability of launches and success for commercial space ventures have proved to be slightly lower than we would have wished for. Space insuran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the high risks present in commercial space ven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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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화 도입 초지의 건물수량 및 품질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ry Matter Yield and Chemical Composition of Wildflower Pasture)

  • 김득수;이인덕;이형석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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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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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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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공익적인 기능을 가진 야생화 초지를 조성하고, 야생화 초지에서 생산된 초류의 건물수량과 사료가치를 조사하여 가축의 조사료원으로써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시험은 관행 혼파초지(Conventional pasture; COP, 6종), 하번 초 혼파초지(Bottomgrass pasture; BOP, turf grass 6초종), 국산 야생화 초지(Native wildflower pasture; NWP, turf grass 6종 + 국산야생화 11종) 빛 외국 산 야생화 초지(Introduced wildflower pasture; IWP, turf grass 6종 + 외국산야생화 9종) 등의 4처리를 두어 난괴법 4반복으로 시험하였다. 시험은 충남 대학교 농과대학 초지시험포장에서 1997년 8월부 터 2000년 12월까지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야생화 초지의 3년평균 건물생산량(NWP 6,688 k kg/ha, IWP 7,240kg/ha)은 turf grass에 야생화를 도입하였던 관계로 관행 혼파초지(8,592kg/ha)나 하변 초 혼파초지(7,264kg/ha)에 비하여 건물수량이 낮게 나타났다(p<0.05). 2. 관행 혼파초지에 비하여 야생화 초지의 품질 이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국산 야생화 초지는 외국산 야생화 초지에 비하여 CP와 섬유소물질인 NDF, lignin은 낮은 편이었고, IVDMD는 높은 결과를 보였다. 3. 관행 혼파초지에 비하여 야생화 초지(NWP, IWP)는 토양의 pH와 교환성 Ca 함량은 낮은 편이었으나, 유기물 함량, 총 질소 함량, 인산 함량, 교환성 Mg, K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토양의 화학적 성분이 다소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야생화 초지는 관행 혼파초지에 비해 건물수량, 사료가치 및 건물소화율 등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으나 관행 혼파초지에 비하여 일부 토양의 화학적 성분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야생화초지는 가축의 조사료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공익적인 측변도 강조되기 때문에 생산성과 품질이 다소 낮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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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의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실 보상 의무의 존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1. 선고 2018나2034474 판결- (The Obligation of Return Unjust Enrichment o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Flight Safety Zone -Seoul High Court Judgment 2018Na2034474, decided on 2018. 10. 11.-)

  • 권창영;박수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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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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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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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에 각종 군사가지를 설치하고, 군사기지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주변에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을 설정하고 있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주변에 비행안전구역(飛行安全區域)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고,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행위는 금지된다. 대상판결에서는 국가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였다. 이 글은 원고의 청구의 정당성에 관하여 기존 법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으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안전보장의 구체적 내용인 군사기지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기지 인근 주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용제한의 일종인 군사부담(軍事負擔) 중 군사제한(軍事制限)에 해당한다. 비행안전구역은 국가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으로서, 그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상사안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군사기지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상공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 상공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군사기지법에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상공에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손실보상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바,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는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없이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한편 대법원은 구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의 설정과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공익을 위한 사회적 제약 내에 있는 것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다고 하여 위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2. 11. 24.자 92부14 결정).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수익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는 것만으로는, 비행안전구역제도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이 인정되므로,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용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하여서는 공익사업법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용제한을 규정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손실보상관계가 규율되는 것인바, 공용제한에 기한 손실보상의 규정이 없는 공익사업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특허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소셜 태깅기반 지적재산권 추천플랫폼 (Social Tagging-based Recommendation Platform for Patented Technology Transfer)

  • 박윤주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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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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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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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내에서 출원되는 특허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허들 중 상당수는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약 73%가 사회적 가치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휴면특허라고 한다. 즉, 대학/연구소 또는 사업화가 어려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가,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에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되지 못하는 것을 휴면특허 증가의 주요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급격히 축적되는 방대한 특허 자원들 속에서, 기업의 관심분야에 적합한 지식재산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소셜태깅 기반의 특허 추천플랫폼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 특허들로부터 핵심적인 내용 및 기술 분야를 추출하여 초기 추천을 수행하고, 이후 사용자들의 태그정보가 축적되면, 사회적 지식 (social knowledge)을 추천에 함께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에는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KIPRIS(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시스템에서 실제 특허자료 총 1638건을 수집한 후, 현재 특허 데이터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태그 정보를 추가한 반가상(semi-virtual) 데이터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프로그래밍 언어 JAVA를 활용하여 핵심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으며,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Graphic User Interface)에 대한 프로토타입의 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시나리오테스트 방식으로 시스템의 운영타당성 및 추천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ESG측면에서의 법인격 부인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iability of Artificial Person(Natural Persons) with a Disregard of the Corporate Fiction in ESG)

  • 김동한;권용만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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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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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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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ESG경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와 이사를 중심으로 한 경영상 의사결정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진이 ESG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법인(회사)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단체로, 법률상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는 목적은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것과 법인의 재산과 단체구성원의 개인재산을 구분하여 단체 재산을 독립된 주체의 재산으로 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인에게 주어진 자연인에게 권리와 같은 법인격은 '공공의 권익을 해'하거나, '위법을 정당화'하거나, '사기를 비호'하거나, '범죄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을 때에는 단체에게 주어진 인격 즉, 법인격을 부인하고 법인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확대하여야 한다.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위와 같이 법인격이 부인된 상태에서의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은 민사적 책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것은 제한 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지대한 만큼 법인 관계인(자연인)의 책임을 민사적 책임에 국한한다는 것은 법인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할 것이다. 지배의 완전성, 재산의 혼융, 채권자의 권리침해, 자본의 과소성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회사의 법인격이 지배주주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회사의 법인격 부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막대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그로 인한 사업수익도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르는 등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여 그 사회적 책임의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그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피해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기존의 형사적 제재로는 과실 책임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고의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이르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나라 사회의 자본주의 성숙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인관계인(자연인)에게 민사적 책임과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격 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지만 미국은 지배 혹은 사기(fraud)만 있으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격 부인에 있어서 민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법인관계인(자연인)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법인의 지배 혹은 채권자에 대한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그 행위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법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