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의 성격 구분에 있어 기존의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이분법적 구분법이 가능했을 때는 치안제도에 있어서도 공적인 치안만으로 사회질서유지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해 거대 사적 재산층이 형성되면서 사적인 공간의 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사적인 치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거대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신변보호를 위한 별도의 치안제도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 양상이 더욱 다양화 되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공간의 성격도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즉,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중간계층인 제3의 공간이 형성된 것이다. 제3의 공간은 기존의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외의 추가의 치안수요를 창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치안수요를 담당할 치안제도를 혼성적 치안이라고 한다. 혼성적 치안제도는 공적인 치안과 사적인 치안의 성격과 법적 지위가 혼합된 치안제도로서 치안수요의 다양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Johston에 의하면 혼성적 치안제도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미래 치안제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원경찰제도나 특수경비원제도의 경우 혼성적 치안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향후 치안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혼성적 치안제도의 한국적 모델을 개발하여 한국 사회의 치안 지수를 향상시키는데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Attempts have also been made to locate security in the so-called 'policingdivision of labou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ome of the links which exist between public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urity sector. Such links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 1) Interpersonal links, 2) Joint operations, 3) Exchange of services, 4) Granting of special powers, 5) Public bodies hiring private personnel, 6) New organizational. Van Reenen provides a useful outline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future Glibalization of policing. Developments, he suggests, are likely to proceed in four directions : 1) Co-operation : at this level, the nature and powers of national police systems are not required to change, co-operation occurring between self-standing forces. 2) Horizontal integration : this arises when officers obtain authority to operate in another country, or where government officials from one country get authority over the police in another country. 3) Vertical integration : this exists when a police organization is created which can operate within the area of the EC as a whole. 4) Competition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olicing in Europe presents itself, more and more, as a market in which different policing systems trade their products.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경찰은 오래 전부터 협력치안을 중심으로 한 경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신변을 위한 범죄예방과 검거활동, 주민의 불안과 고뇌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 협력 치안활동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법적 근거에 해당하는 1979년 나가오카쿄시(長岡京市)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도쿄도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 안심 마을 만들기 조례(東京都安全 安心まちづくり條例)와 함께 지역사회 내의 주택, 도로, 공원, 주차장, 번화가, 학교, 상업시설 등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취약지역과 각종 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민경협력치안활동은 단순히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도시를 재생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국가정책의 일환이며, 이에 경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성, 총무성, 법무성, 문부과학성, 수상관저실 등 모든 정부부처가 범죄예방과 퇴치 및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민경협력치안활동 시스템은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며 그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우리 경찰은 1948년 창경이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고 현재 경찰조직의 분권화 및 민주화를 통하여 경찰활동 또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통제체제는 대륙법계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경찰활동의 도입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경찰활동만을 중심으로 우리 경찰활동에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경찰활동의 확대, 지역사회 경찰활동 개념의 도입, 경찰서비스 개념의 도입, 경찰운영에 있어서 민영화 개념의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발전과 관련된 각각의 연구와 선행연구 등을 중심으로 경찰개념 및 경찰활동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경찰활동에 있어서 개별적이고 다양한 변화추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경찰의 개념 및 경찰활동 본래의 기본활동 목표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다양한 변화가 있더라고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치안분야의 ICT기술 활용사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관한 경찰활동의 근거이론으로 정보주도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예측적 경찰활동(predictive policing), 증거기반 경찰활동(evidence-based policing)의 개념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과 예측기술 활용방안과 경찰의 정보통신체계 및 지휘통제기술의 고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시사점으로 (1) 기본데이터의 확보, (2) 활용가능한 통합D/B의 구축, (3) 정책결정자의 활용성 증대, (4) 유관기관 사이의 교류협력, (5) 전문가집단의 양성, (6) 통합 D/B구축의 법적 근거와 실무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경찰활동은 대체적으로 경찰관들만이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절대적인 공공분야에 속하는 업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사회전반의 필요에 대하여 민간부문이 이미 상당부분을 감당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최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주요경찰기능 중의 하나인 교통경찰기능 중 자동차 운전면허업무에 관한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청 감독 아래서 전국26개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면허시험업무를 자동차면허시험 교습소로 이양하기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경찰서비스야말로 민영화하기에는 부적당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경찰업무가 공공재가아니거나, 적어도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는 아니라는 점에 수긍하고 있다. 최근에 있어서 공기업의 민영화와 더불어 경찰업무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진전이 엿보인다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에도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교통경찰기능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그 외연을 살펴보고 현재 잠정 결정된 운전면허시험단의 민영화 방침에 대한 문제점에도 주목하면서 전반적인 교통경찰기능의 민영화에 대한 제반 문제점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러한 민영화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문제점을 포함한 민영화에 대한 제 전망을 내놓고자 하였다.
재난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차원에서 피해와 재정적 부담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관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단위로 접근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위주로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2016년 경주지진사건 등에서도 재난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염려가 제기되어 또 다른 실질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재난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조직의 재난관리 활동 및 역할에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경찰활동 중 특히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점으로 지방정부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물론 기존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 예방활동이 주 업무이지만 경찰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경찰은 범죄예방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난대응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역할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주민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밀착형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경찰활동 확대방안으로 지역경찰의 재난 활동에 대한 인식전환과 사경비와의 협력 체계 구축, 순찰차의 재난예방 활동과 초동조치, CCTV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여 경찰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경찰은 대중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이다. 경찰서비스의 영역은 법집행과 시민의 문제를 최소화시켜 그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민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경찰 조직은 자신들의 역량을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이 제공하는 대민 서비스 품질,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순찰,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경찰-시민 관계와 시민-시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371개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 대민 서비스 품질, 지역순찰, 범죄에 대한 두려움, 경찰-시민 관계, 시민-시민 관계에서 경찰-시민관계와 시민-시민 관계 사이를 제외한 모든 인과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유럽의 집회사워 관리정책은 지난 30년 동안 '물리력 의존 모델(Escalated Force Model)에서 협의관리모델 (Negotiated Management Model)로 급진적으로 변화해왔다. 스웨덴은 2008년부터 집회시위 주최 측과 대화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는 '대화 경찰(Dialogue Polic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진압 위주의 대책을 탈피하기 위해 1999년 이무영 경찰청장이 제시한 '新(신)집회 시위 관리대책' 이후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를 전후해 협의관리모델의 한 방편인 '합법촉진적 집회사위 관리방침'(Facilitation of Lawful Protests Model)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방침을 바탕으로 G20 서울 정상회의를 무사히 치라낸 한국 경찰의 역량은 높이 평가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현국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구 경찰의 협의관리모델을 통해 합법촉진적 집회시위관리방침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와 협상을 담당하는 스웨덴의 대화경찰과 한국의 정보경찰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 정보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가 심각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위대와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는 없으며 최근 그 협의 사항이 잘 지켜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적 협의관리모델이 나름대로 발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G20 정상회담의 집회시위 관리정책을 관찰한 뉴욕시립대 Alex S. Vitale 교수는 한국 경찰도 '협의관리' 체계 속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과 서구의 경찰제도의 역사와 구조가 상이한데도, 대화, 협상, 조정촉진 대안제시와 같은 갈등해결기법을 연결고리로 집회시위 관리정책이 상호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갈등해결기법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적 집회시위 관리정책의 마래로 갈등해결 촉진모델(Facilitation of Conflict Resolution Model)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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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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