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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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Financial Feasibility and Redistributive Effect of Universal Basic Income)

  • 유종성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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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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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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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은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의 효용을 부정하는 양재진(2018) 등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본소득안 설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역진적인 조세지출의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상당한 규모의 기본소득 도입이 가능하며, 이는 상위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 실질적인 감세 내지 현금지원 효과를 냄을 강조한다. 또한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와 기존 현금급여 수급자와 수급액의 축소로 재정절감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소득재분배의 효과 면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선별 능력이 좋지 않으며, 보편적인 복지가 선별적인 복지보다 재분배 효과에서 우월하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기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 재정중립적인 기본소득안의 재분배효과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보여준 후 국내외의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이나 공적서비스 확대 이상으로 재분배효과를 나타내며 추가적인 여러 장점이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러한 연구들을 위한 인프라로서 가구조사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하고 각종 조세와 복지지출 관련 규정들을 수식화하여 결합한 제대로 된 조세-급여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독일 리스터연금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Evaluation and Implications of the German Riester Pension Scheme)

  • 김원섭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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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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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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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독일 연금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야기하였다. 이에 더하여 경제의 세계화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업의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독일은 공적연금의 급여를 삭감하고, 대신 인증제 개인연금인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을 유지하려 하였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 리스터연금제도의 성과에 대해 논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가장 큰 성과는 노후소득보장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리스터연금은 다른 사적연금과 달리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였다. 리스터연금의 가족정책적인 기능도 사적연금 활용의 새로운 전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은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은 목표한 가입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목표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리스터연금에 더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율 때문에 급여수준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결과로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삭감된 노후소득보장의 부족분을 완전히 보충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리스터연금의 도입은 공적연금활성화, 사적연금시장의 투명성 강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협력적 관계 형성과 같은 전제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치료기술 산업 육성에 따른 투자와 경제적 파급효과 (Investment and Economic Ripple Effects from Fostering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 김재현;문종윤;장지은;심정연;신재용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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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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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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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is one of the core fostering industrie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along with the global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investment and economic ripple effect on the related industries. To this end, we used the industry-related table, which is the actual measurement data for 2015 that the Bank of Korea actually measured and released every 5 years in 2019.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was not clearly classified within Korea's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 so the contents of the industry-related survey were analyzed, and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was reclassified and then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production induction effect of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related industry in 2015 was 1.770, the value-added induction effect was 0.875, and the employment induction effect was 19.128,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conomic ripple effect (scenario 1), the production inducing effect was about 370 billion won, the added value inducing effect was about 185 billion won, and the employment inducing effect was 4,044 peop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lay a large role in economic revitalization as the effect of inducing production, increasing employment, and creating added value through fostering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is expected to play a large role in activating the economy. It is expected to play a large role in providing central medical servic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policy support for revitalizing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through active investment support and tax benefits from the government to foster the digital treatment technology industry is necessary.

해운산업의 인지도 분석과 인식 제고 방안 (An Analysis of Shipping Industry Awareness and Its Implications)

  • 이태휘;소애림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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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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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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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일반인들이 해운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해운산업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거나, 보통이다라는 대답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선사 파산 방지를 위한 예산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거나 보통이다라는 대답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선사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 대체로 필요하다가 53%, 보통이다가 23%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적선사 유지가 나와 나의 가정에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가 39%, 대체로 그렇다가 28%로 나타났다. 한진해운 파산 원인에 대해서는 오너일가의 부도덕 및 무능이 49%, 해운시황 악화가 17.4%로 나타났다. 해운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해상운송 서비스 수출을 통해 외화획득 및 서비스수지 개선이 43.5%, 수출입 화물의 원활한 운송이 36.5%를 차지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나는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기타(별로 없음)이 54.6%, 물가 상승이 14.5%로 나타났다. 해운산업 인식제고방안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홍보, 투명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일반인들이 해운업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도는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진해운 파산의 원인이 오너일가의 무능 및 부도덕을 제1 원인으로 꼽고, 해운업 인식제고 방안으로 투명을 꼽는 것으로 볼 때 한진그룹 일가의 부도덕이 국민적 공분을 산 것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이 해운업의 이미지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 해운업계는 최근 각광 받고 있는 ESG 경영을 강화해야 하겠다. 홍보와 관련해서 학회 차원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해운과 항만지식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의약품 관련 협상 행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A Study about the Legal Nature of Negotiations between NHIS and Pharmaceutical Company)

  • 장덕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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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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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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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역량과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Factors Influencing Individual's Intention to Provide MyData: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Type)

  • 박동근;양성병;윤상혁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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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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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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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이슈가 함께 주목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동의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초기 마이데이터 사업은 민간기업,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도 마이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개인혜택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공공혜택 및 지각된 위험 측면 요인이 모두 함께 고려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통해 도출한 후, 그 영향 메커니즘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인역량과 수집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민간 및 공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요인에 따른 정책수단 차별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of Policy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Apparel Sewing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in Seoul)

  • 정영수;황주성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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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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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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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클러스터의 특성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도출하여, 창신동, 독산동, 장위동 의류봉제 집적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집적지별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자료는 세 지역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창신동은 '혁신성장 지향형', 독산동은 '네트워킹 지향형', 그리고 장위동은 '전문집적 지향형', 클러스터로 판별되었다. 정책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 세 지역의 정책수요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창신동은 역량형성, 독산동은 정보제공, 장위동은 혜택의 정책수단을 선호하였다. 동일한 의류봉제 업종의 집적지 간에도 형성과정과 특성이 다르고, 그로 인해 정책수단에 대한 수요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집적지별 특성과 정책수요의 파악, 집적지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제언한다.

탄소중립 및 국토환경 회복을 위한 녹색복원 종합계획의 4가지 전략적 접근 (Four strategic approaches to the national nature restoration plan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national environment recovery)

  • 손승우;이상혁;김병석;이길상;최희선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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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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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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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restore the national environment,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policies to transform national land areas into green space, such as expanding nature-based solutions, increasing biodiversity, and improving ecosystem service functions. In addition to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green spaces to achieve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 which can be achieved by restoring the damaged land in an ecological way. However, it is challenging to implement green restoration in a systematic and active way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among landowners and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and advanced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strategy to expand green restoration and implement it smoothly and systematicall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green restoration in South Korea by investigating green restoration laws and systems and overseas trends, and by surveying the perceptions of 1,000 people selected from a pool of the public.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the green restoration efficiently because the laws related to restoration are scattered. According to the relevant legal plans, the perception and direction of restoration is to pursue a sustainable national land environment, allow people to benefit from nature,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nurture related industries and human resour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mentioned that green restoration contributes to achieving the 2050 Carbon Neutrality goal, revitalizing green industries, developing and applying advanced technologies, maintaining consistency in restoration-related policies, expanding citizens' access to green spaces, and adopting nature-based solutions. Both experts and the public are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prefer restoration with human use rather than focusing on natural recover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direction of green restor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asks for the sustainable restoration of the national land environment and the zero-carbon era.

토지 상공에서의 드론의 비행자유에 대한 제한과 법률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the Civil Injunction Against the Drone Fligh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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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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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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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의 이익과 드론 비행의 이익에 대한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수인의무의 성립, 즉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방해인가를 물음이 적절한 판단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그 수인한도는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정도에 대한 것이고, 그 정당한 이익의 존재는 관념적 방해가 발생하는 토지 상공일 것이다. 그러한 방해는 드론이 토지에 얼마나 가까이 비행하는가와 얼마나 토지 상공에 머무르는가의 함수 관계로 측정될 수 있다. 토지 상공에 머무르지 않고, 통과만 한다면, 드론이 토지에 가까이 접근했더라도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또는 드론이 토지 상공을 느린 속도로 통과한다면, 그 고도가 높을 수록 관념적 방해의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고 발생량도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드론이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인격권으로서의 이익에 침해를 하지 않는, 즉, 재산법적 법률 관계하에 비행한다면, 그 위법성은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가에 관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됨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드론이 토지 상공을 마치 국제 해양법상 영해내의 외국 선박에게 인정되는 "무해통항권"에 비유될 수 있는 "무해하게 신속히 통과하는 비행"을 한다면 토지 상공의 드론 비행에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 민법상 사생활의 침해로 인한 금지 및 예방청구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정보수집과 이용 매개체의 폭증 속에서, 소극적인 방어권만이 아니라 보호를 위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드론이 추적하려는 자와 피하려는 자간의 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정을 감안할 때, 보호이익의 주체가 청구권적 성격의 방어권을 가질 당위성이 찾아진다. 그래서 드론이 토지상공을 무해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홯보호이익을 침범하는 경우에, 드론 비행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추상적 이익형량이 아니라, 기본권의 우월성 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재산법적 법률관계하에서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더라도, 토지의 소유자가 그 비행의 금지를 구할 사법적인 근거는 약하다고 판단된다. 드론이 해당 토지 상공을 집중적으로 배회하거나 또는 머물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비행을 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행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입증되기도 어렵고, 따라서 위법하다고 판단되기도 어렵다. 즉 신속하고 무해한 통과의 조건하에서 드론의 비행의 자유가 민사법상 제한될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영상정보의 획득 등에 사용되는 드론 비행의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방어권을 인정해야 할 당위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기본권의 상충시에도 인격권으로서의 사생활보호이익이 더 중시됨이 법리상 타당하다. 이러한 법이론적 배경을 고려할 때, 사생활보호이익을 침해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드론과 그렇지 않은 드론을 공법의 차원에서 분류하고, 각각에 적용되는 공법적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함이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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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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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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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