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announced the expansion of the number of generic top-level domains (gTLDs) beyond the current 22 gTLDs, and the gTLD Applicant Guidebook for ICANN's new gTLD program is now under consideration for approval. ICANN also introduces a "Trademark Clearinghouse" and the "Uniform Rapid Suspension (URS)" procedure to protect trademarks and expedite dispute resolution and save costs. The Trademark Clearinghouse is a central repository for information to be authenticated, stored and disseminated, pertaining to the rights of the trademark holders. Trademark holders would voluntarily provide data of their trademark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t would assist a trademark watch service provided by the new gTLD registry for trademark holders and potential domain name registrants. The URS is a part of the new gTL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created by ICANN to resolve cybersquatting disputes. A complainant in a URS proceeding must establish three elements that are very similar to the existing UDRP to succeed, but supposedly more expedited and cost efficient. Since the URS provides that it only protects court validated and registered trademarks, it is not clear whether unregistered marks used in commerce are protected under the URS. The URS escalates the complainant's burden of proof from a preponderance of evidence standard under the UDRP to a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tandard. The notices to a respondent shall be sufficient if the URS Provider sends the notice of Complaint to the addresses listed in the Whois contact information. As registrants who wish to conceal their true identity often subscribe to the privacy/proxy service and the complainant's high rate of success in the UDRP proceeding is relevant to the respondents' default rate, the URS's simple notice requirement would deprive respondents of a fair opportunity to assert their rights over the disputed domain names.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글은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초상권 문제를 검토하고, 실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상권의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공연예술사진과 영상의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점검사항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공공의 알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 그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보호의 여부가 결정됨을 밝혔다. 아울러 공연은 사회적 표현행위의 하나로 출연자는 공연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생활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공연예술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내용과 공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IoT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없는 다수의 사물들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결합되고 공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IoT 상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기존의 IT 환경 대비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존재하게 된다. 본 연구는 IoT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IoT에서의 다양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측면과 정보주체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분석된 이슈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사용자 친화적 고지방안 및 탄력적 동의제도 마련,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 모니터링 체계 정립, 국외이전 개인정보보호 표준계약제도 수립, 이용자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고, 개선안들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 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 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제어, 암호화 등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매 접속 시마다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접근제와와 암 복호화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 트랜잭션이 많은 Oracle DBMS 환경에서 JVM(Java Virtual Machine)을 이용한 경량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성능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요구사항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을 A 공공기관 포털 및 인사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하여 성능 차이를 검증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facilitates the changes of hospital administration, introducing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instead of paper-based medical record in the medical field.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have established EMR system after in the middle of 1970s because the primary advantages of EMR is to store and handle vast amounts of records efficiently and increase the quality of health care. Most of health organizations in Korea also apply medical record system to their administration. As the result, they have accomplished a scientific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the use of medical record to handle a variety of patient's information including patient's confidentiality and privacy such as family history, social status, income level, and so on. However, access to and the misuse of EMR causes illegal infringement of patient's information and finally it becomes a very serious medical issue. Potential leakage and misuse of records may seriously infringe patient's privacy rights. In this respect, the related agencies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have been making efforts to prevent patient's records leakages. Especially, the revision bill of Medical Law in 2002 establishes the ways on the security and standards of electronic records. However, it does not provide the proper guidelines which is applied to the rapid changes of the medical environment. One of the most priorities in the hospital administration is the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an accurate medical records fulfilled by medical recorder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health care providers to hire ethical-based medical recorders. But, unfortunately most of hospitals overlook the importance of their roles. All parts including government, physician and patient must have more concerns on the problems related to EMR.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proper ways to resolve the problems coming from EMR.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인식정도와 실제 인지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개인정보 노출 염려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 및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 및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였고, 일회성 교육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 물관리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요구가 급증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의 품질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데이터 수명관리, 데이터 전담조직을 통한 데이터 소유 및 관리권의 명확화 등의 데이터 관리를 평가하고(Evaluation), 지시하며(Direction), 모니터링(Monitoring) 하는 체계적인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빅데이터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못하면 중요한 의사결정에 품질이 낮은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로 인해 빅브라더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고, 폭증하는 데이터의 수명관리 소홀로 인해 IT 비용이 급증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완비되더라도 데이터 관련 문제를 전담하고 책임지는 조직과 인력이 없다면 빅데이터 효과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물관리 업무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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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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