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든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산되고 이용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 활용이 기업의 성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서 기업의 주요 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유출하려는 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 및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우선순위나 전문인력 보유 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및 진단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기준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상시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보호 인증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The importa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increased, there have been a lot of efforts to establish a new policy, certification or law for administrating personal information more effectively and safely.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ISMS and PIMS certification system to assess whether an organization has established and managed appropriat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or not. However, it has been addressed the needs for revising and modifying of PIMS and ISMS. It is evaluated there are a few overlapped criteria to asses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both ISMS and PIMS. ISMS-P certification, combining with ISMS and PIMS, is, finally, suggested, in the recent. GDPR is established having an aim of primarily to give control to individuals over their personal data and to simplify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international business by unifying the regulation within the EU. This study compares GDPR and ISMS-P, focusing on "personal information". It can be expected to contribute as followings. This study can be a criterion for self-evaluation of possibility to violate of GDPR of a firm in preparation for ISMS-P. Second, this study also aims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ISMS-P and GDPR, among various certifications with the purpose of assessment of th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by reducing the costs required to obtain the unnecessary certification and alleviating the burden. Third, it contributes to diffusion of ISMS-P newly implemented in Korea.
기존 인터넷 웹 사이트에서는 개인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정보 보호 서비스를 권장하고 있다. 이 중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를 위해 권장하는 서비스가 i-PIN 서비스이다. 그러나 i-PIN은 인터넷에서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 할 수는 있으나, 개인을 식별하는 유일한 키로 사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PIN을 개인인증서로 사용하여 인터넷 웹 시스템 접속 시 본인을 인증하는 웹 시스템 구성을 제안한다. 또한, i-PIN 서비스가 웹 시스템과 연계되어 개인인증서로 사용 시의 실용성과 안정성을 성능평가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i-PIN 서비스는 i-PIN 제공 본인확인기관에 장애가 발생되면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해 진다. 이 불편을 해결하고자 i-PIN 본인확인기관의 장애 대처 방안도 제안한다.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이 지속적으로 제 개정 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제품도 발전하고 있다. 또한 보안 적합성 검증인 CC인증, 국정원 검증 암호모듈(KCMVP)등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인증체계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의 5개 법령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중 기술적 보호조치의 키워드를 분석 및 분류하였다. 그리고 법령상 기술적 보호조치와 CC인증 및 KCMVP 제품군과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 회원사의 정보보호 제품 분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Increasing the outsourcing of personal information treatment, the safe management and director for fiduciary is very important. In this paper,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s the current situation of fiduciary management and direction was reviewed and the certification system was analysed in terms of availability of the controled items. Under the basis of legal compliance at the time of the Privacy Act, the characteristics of outsourcing type was also analyzed and derived new controled items. As a result of the proposed research, new controled items for fiduciary could be used as a standard for the managing Director.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술보호역량 수준은 매년 나아지고 있으나, 기술유출 및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임직원의 보안의식 강화와 보안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안관리 및 감독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가 이와 관련된 최신 기준인데, 이 제도는 ISP, IDC, 병원 및 학교, 중소기업 등 인증 대상 기관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인증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ISMS-P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적용할 수 있는 73개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기존의 ISMS-P 인증에 비해 평가 항목 수가 28.4% 줄었음을 보여준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과 미디의 변화는 온라인상에서 소통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 서로가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 얻어진 소통의 자유 확대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의 노출과 더 쉬운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통제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국내 외에서 보안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기업이 마케팅에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침해의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이 개인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수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 또는 실수로 유출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PIMS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PIPL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의 남발과 심사 항목 중복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MS와 PIPL의 속성을 가지고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유형의 제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속성 중에서는 인증 후 혜택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속성 별로 효용이 가장 높은 수준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인증기관), 관리 과정 11개, 보호대책 79개, 생명주기 28개, 심사 수수료 50% 할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태료 할인 등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현행 법률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치우쳐 정보의 활용이 어렵고 감독 기구의 분산과 규정의 중복 등으로 수범자들이 혼란을 가중시켜 데이터 활용 경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이번 개정법에서는 가명 정보를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일원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가명 정보의 활용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침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여전히 중복된 규정이 혼재하며, 모호한 개념이 존재, 가명정보의 활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등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과 의미에 관하여 서술하고, 추후 과제를 세 가지 측면, 즉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보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의 구축 및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제시, 독립 기구로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문적 업무 수행의 기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시한다.
불법적인 게임 플레이어들의 해킹 및 악성코드의 유포로 온라인게임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게임사도 게임 개발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와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온라인 게임사별로 정보보호인증을 도입하고 인증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산이나 물리적, 시스템적 보안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좀 더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ISO27001, KISA의 ISMS, GMITS 등 기존의 정보보호인증들과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인증마크(ePrivacy), 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BS10012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업체에서 운영 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점검 항목을 도출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체계적인 도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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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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