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rious housing measures are needed for the rapidly aging society of Korea. In particular,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has changed towards the community care. Taking this fact into consideration, it is necessary to have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offers the elderly appropriate welfare services at their appropriate residence (ageing in plac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community care. In this aspect, there are a number of implications to Korea to study merits and demerits of the Health Facilities for the Aged (HFA) in Japan. The society of Japan has been rapidly aging since 1970, and Korea is to face the same situation. As for the data of this study, a total of 2,393 facilities (as of November 1999) mentioned in the annual report of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were classified based on types of their establishment: (1) free-standing structures (603 facilities); (2) annexes to hospitals (981 facilities); (3) annexes to welfare facilities (511 facilities); and (4) annexes to clinics (298 facilities). Next, 239 facilities were selected through taking a sample of 10 percent from each type of the HFA mentioned above. This was done through the random sampling method with the computer program of MS EXCEL.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analyses are as follows. First, most of the health facilities were planned with the scale that was larger than the scale of standard special nursing homes in terms of the total floor area. Precise equations that were to obtain precise results of the scale of the HFA and the appropriate number of residents were obtained through the method of the regression analysis. Korea and Japan have similarities in terms of culture, society and family relations; however, the two countries also hav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application of laws on the establishment of houses, hospitals, and welfare facilities. As for planning the scale of the HFA, the realities of Korea should be considered. Second, as for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HFA with a condition of returning home, the place before and after the HFA showed the pattern of 'from a residential place to a residential place' and 'from a hospital to a hospital.' This reveals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types of the HFAs and operational ways of the facilities. Its cause is considered to be the aspect of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HFA rather than the aspect of its function of providing services in association with medical and health facilities. Therefore, when intermediate welfare facilities are considered in Korea, it is strongly advised to consider the problem of annexes to other facilities and efficiency of sharing of the facilities in terms of its operation and management.
드론은 처음에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무인 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의 핵심 개념은 '무인'과 '항공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융합과학 기술혁명으로 표현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시 공간형성의 개념으로 스마트시티가 제안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내 통합이동 체계 내에서 드론을 포함한 자율주행 이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드론 개념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개념에 대하여 발전과정과 각국의 법률상 정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통일적인 용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나 기관, 또는 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의 삶에 바탕을 두고 드론의 개념을 인간의 도시 생활에서 찾아내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는 보다 합리적이며, 앞으로 드론의 발전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는 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운영규정 마련, 관련 산업 진행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은 평생학습을 통한 평생고용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한마디가 평생직업능력개발이다. 이 연구는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를 진단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 경로 재설계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 효율적인 직업교육경로의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 평생학습진흥계획을 대상으로 하여 과제별 분석을 하였다. 또한 정책의 토대가 되는 주요 법령의 구조와 내용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경로를 크게 학제 내 영역, 근로자 일터 영역, 평생직업훈련기관 영역으로 나누고 교육경로상의 주요 기관 운영현황과 순환과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의 확성화를 위한 직업교육경로 재설계 방안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경로 체제를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과 수요에 연계되는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여야 한다. 둘째,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과 학습간의 순환, 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순환 모델을 정형화하여야 한다. 셋째,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역중심의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분업 및 연계 협력관계를 갖도록 하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4개 시도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을 908명을 대상으로 구급차량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경험 및 횟수, 경광등 사용여부, 사고원인 손상부위, 사고당시 구급차의 속도, 사공장소 및 구급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급차관련 사고와 관련된 구급대원, 환자, 또는 상대방 등의 안전사고와 연관이 있기에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고 당시의 환경 및 시간, 손상부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향후 구급대원 및 구급차안전 운전을 위한 기초자로 활용하고자 한다. 응답자의 29.6%의 구급대원이 사고의 경험이 있었으며, 주요 사고원인은 신호위반이 35.7%, 상대방과실이 22.2%였다. 사고당시 92.1%가 경광등을 사용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장소는 일반도로가 68%이었으며, 교통상황은 원활한 상태가 54%였고, 사고당시 속도는 40 km/h 이하가 56.4%였다. 주요 사고 시간대는 교통량이 많지 않은 오후시간대가 38.1%였으며,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부위는 기타부위가 62.1% 이었으나 중증 손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머리 목의 손상이 14.4%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방어운전 24.9%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법규의 준수, 안전 운전습관을 다음으로 응답하였다. 사고위험을 느끼는 경우는 신호위반 교차로 통과 가 70.1%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구급차량의 응급환자 이송 시 일반차량의 양보에 대한 법적인 규정 및 탑승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오늘날 문자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는 학교대수는 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으로의 이행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산술과 차별화된 대수의 본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문자와 식, 방정식에서의 구문론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해결 될 수 없다. 이에 최근 학교대수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대수적 사고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수적 사고 요소를 분석하여 산술에서 대수로의 이행과 초기 대수지도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해본 것이다. 먼저 역사-발생적, 인식론적, 기호-언어학적 관점으로부터 학교대수에서 요구되는 대수적 사고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형식 불역의 원리를 비롯하여 변수 개념과 양적인 추론, 대수적인 해석-식 세우기, 변환추론-식의 변형, 연산감각-식의 조작 등을 핵심적인 대수적 사고 요소로 확인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학 교과서를 분석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수적 사고 능력 검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수학에 포함된 대수적 사고 요소를 살펴본다. 또한 초등학교 수학에서부터 대수적 사고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대수 입문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이후의 대수 학습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대수적 사고 요소에 초점을 맞춘 산술에서 대수로의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도 방안을 탐색해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쑤저우 정원의 세계유산 가치와 정원유산 보호관리의 운영방식 고찰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유산으로서 쑤저우 정원은 중국 역사의 독보적 계층인 문인의 취향과 생활상이 양쯔강 동쪽 하구 지역의 자연환경과 얼마나 훌륭하게 교융하고 있는지 보여줌으로써 OUV를 증명하였다. 더하여 고유한 중국의 정원술과 정원을 매개로 한 국제문화의 교류 현상을 보여주었다. 둘째, 정원의 진정성 있는 복원은 가까운 과거에 남긴 기록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시대의 언어로 서술하고 사진이나 드로잉 등의 매체를 이용한 이미지를 통해 유산의 묘사한 20세기 기록물은 정원 복원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1950년대부터 시작된 쑤저우 정원의 보호관리는 건물 등의 구성요소 복원, 식물소재 및 식재술의 복원, 수목의 기록조사를 통한 목록 작성, 현판, 가구 등의 소품 정비, 수질개선과 수경관 복원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상세하게 진행되었다. 넷째, 세계유산 등재 이후부터는 정원의 보호관리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행정 관리체계의 재편과 정원 관련 법제의 제정을 통해 등재유산을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정원을 쑤저우시의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정체성 확립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호부터 합리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세분된 보전원칙과 전면보호와 정비보호, 유적지 보호와 같이 보호의 강도를 구분함으로써 보전 유산의 범주를 크게 확장시켰다.
대규모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오래전부터 위기·재난관리를 위한 법령제정, 조직정비, 시스템 구축 등을 수행하였으나, 대규모 재난으로 군 핵심기능 중단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미군은 9.11 테러를 계기로 모든 위기상황에서 군의 핵심기능 지속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연속성전략을 발전시켰으며, 중단없는 안보기능을 보장하여 국가연속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 군은 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재난과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의 관리능력을 벗어난 대규모 위기상황에서도 군 핵심기능 보장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ISO22301 국제표준, 미국 정부 및 군, 일본 정부COOP 지침을 비교·검토하였다. 그리고 ISO22301을 기준으로 미군 연속성 지침을 참고하여 군사분야 COOP전략지침안(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침은 미(美) 육·해·공군 지침의 장점을 취합하여 군사적 특성을 기존 표준에 적용·발전시킨 국내 최초 COOP계획 관련 지침이다. 기존 위기 / 재난관리매뉴얼과 정책으로 대응이 제한되는 위기상황에서 군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제도도입 및 계획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박을 통한 세계교역 증가에 따라 침입외래종(Invasive Alien Species, IAS)로 인한 해양생태계파괴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선체표면과 틈새구역(Niche Area)에 부착된 해양생물의 이동은 외래종침입 문제뿐만 아니라 선박의 마찰저항을 증가시켜 운항효율감소 및 온실가스배출 증가를 유발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최근 선체부착생물 통제 및 관리에 대한 지침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뉴질랜드와 미국 캘리포니아는 이미 자국법으로 선체부착생물 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입항하는 국제운항선 5척을 대상으로 선체부착생물 관리현황과 생물부착현황을 조사하였고, 생물부착종과 피도(Coverage)를 분석하여 생물부착단계 등급(Level of Fouling, LoF rank)을 평가하였다. 모든 선박에서 대형부착생물(Macrofouling)이 관찰되었고 특히 선수 스러스터(Bow thruster), 빌지킬(Bilge keels) 및 해수 흡입구 격자(Sea-chest gratings)와 같은 틈새구역의 대형개체(Macro organisms) 부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체부착생물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실선대상 생물부착단계등급 적용 및 검사(Inspection) 방법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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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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