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militar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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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O 2.0 기반의 웹 브라우저 안전 저장소를 이용하는 군 정보체계 사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Design of Military Information System User Authentication System Using FIDO 2.0-based Web Browser Secure Storage)

  • 박재연;이재영;이형석;강지원;권혁진;신동일;신동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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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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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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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군 인트라넷 침투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기존의 군 정보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 데이터 변조가 가능하여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본 논문에서는 FIDO(Fast IDentity Online) 표준을 따르는 웹 브라우저에서 인증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검증 기법과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위/변조 차단 및 난독화를 적용하였다. 또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No-Plugin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성도 향상된다. 성능 테스트 결과 RSA 키 생성 속도 기준으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약 0.1ms의 성능을 보인다. 또한 서버의 전자서명 검증 속도에서도 0.1초 이하의 성능을 보여 상용화에 사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안전한 웹 저장소를 구축하여 브라우저 인증이라는 대체방안으로서 군 정보체계 보안 향상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방위 대피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 3 - 군사위협에 따른 고려 요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lanning of Civil Defense Shelter and Design 3 - Focusing on Considerations Related to Military Threat -)

  • Park, Namkw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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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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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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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의사결정론을 통한 방호요구수준 판단방안 제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thod for Judging the Required Protection Capacity through Decision Making)

  • 이성학;박상우;백장운;박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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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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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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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방호시설은 인원과 자산의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반 건축물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 하지만 국방 군사 시설기준 및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군 관의 방호기준은 적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통해 객관적이고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방호요구수준의 고려사항을 재선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델파이기법을 사용하였으며, 21명의 국방 군사 시설기준과 관련 있는 전문가들을 선정하였다. 1차 설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방탄 방폭 설계시 방호요구수준의 고려사항을 종합하였고, 2차 설문은 폐쇄형 질문으로 7점 척도법을 적용하였다. 채택된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방호요구수준의 고려사항이 METT+TC에 기인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군 조직의 상시 예방 감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The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Continuous Preventive Audit System for the Military Organization)

  • 노학산;김승현;박상혁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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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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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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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향후 급변하는 감사 및 업무 환경에서 효율적인 감사방법을 개발할 수 있 군 조직내 예방적 감사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군 자체감사의 실태와 문제점, 현재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속적 예방감사제도 사례, 외국 감사원 정보시스템 내부통제점검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군사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기관 등이 활용하는 지속적 예방감사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군내 지속적 예방감사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결론: 상시 예방 감사 시스템사업의 한계성 및 사업효과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육군을 시험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어서 해군·공군·해병대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軍) 장병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국내 동향 연구 (A Study on the Domestic Research Trends on PTSD in Korean Soldiers)

  • 김인찬;조상근;김종훈;홍명숙;강성후;박상혁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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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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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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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외상을 경험하는 대상자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등을 포함해 다양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이 아니더라도 군 복무 중 목숨을 위협하는 사건을 경험한 군인들은 심각하고 만성화된 PTSD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개입을 위해 장병들이 어떠한 외상사건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로 인한 PTSD 증상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아직 국내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군 장병의 PTSD와 심리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군인뿐만 아니라 전투를 경험한 '민간인'의 PTSD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일반외상과 전쟁 외상의 PTSD 차이에 따라 증상 치료 및 완화 프로그램을 민간인들에게 제공한다면 대군 신뢰 상승뿐만 아니라 군이 전쟁 외상 PTSD 연구와 예방, 치료 및 완화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방 NC 기반 C2 시설 I3A Framework (I3A Framework of Defense Network Centric Based C2 Facilities)

  • 김영동;이태공;박범식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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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C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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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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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방부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 개혁안을 토대로 2010년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Mater Plan)"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합동성 및 3군 균형발전을 고려한 군사력 구조조정 및 군 자산관리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폐합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용 국방 군사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준의 부재 및 비합리적인 시설규모 산정 사례 발생으로 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미래 전장 환경은 플랫폼(Plat form)기반에서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ric Warfare) 기반으로 변화하면서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Computer & Intelligence) 체계를 이용한 지휘 통제 능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방 정보기술(IT)과 시설이 잘 융합되어야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도 시설 통폐합에 따른 지휘통제 시설의 정보통신기반과 설비의 구축을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에 맞는 정책, 설계 기준 및 운용 지침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I3A Framework를 제안한다.

대테러활동에 있어서 민간군사보안업(PMSCs) 제도의 도입과 활용방안 (The Introduction and the Application of PMSCs System on Counter-terrorism)

  • 김상진;김종걸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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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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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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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군과 경찰력만으로 모든 환경을 통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자신들의 영역만을 고수한 채 여전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테러 활동은 사전예방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후대응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 테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협력체를 구성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PMSCs(Private Military Companies: 민간군사보안업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적 근거에 대한 당위성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 사간의 파트너십을 위한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전문성을 갖춘 PMSC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경찰기관에서 대테러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퇴역 후 PMSCs에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 사간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PMSCs제도가 활용되고 질적인 전문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대테러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 위험지역 출국자에 대해서는 대테러 교육을 제도적으로 의무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대테러 활동을 적합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PMSCs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선발과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군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Climate Change and Military Response Strategies)

  • 박찬영;김창준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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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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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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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로 전 지구적 이상 기상현상이 발생해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군)은 극한기상 출몰에 따른 재난을 대비 중이다. 다만, 현재 방재계획·설비가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빈도·강도법을 기준으로 시행되었는데, 잦아지는 극한기상에 따른 재난을 확률 근거 기반 대비로는 부족하다. 미군과 영국군은 가장 빨리 기후변화 및 재난양상 변화 위협 관련 연구 및 정책적 접근을 해왔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모두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군은 재난에 대한 인식을 '풍수해' 정도로 여기며, 기후변화 양상에 따른 극한기상과 재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미국과 영국)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정을 살펴보고 기후위기와 극한기상이 출몰하는 상황에서 각 국(군)의 대응 정책을 문헌분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우리 군은 빈틈없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에 초점을 둔 대응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다음 세 가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기후변화로 변화될 환경에 대비한 미래 한반도 작전 환경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미래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The Legal Status of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 Kim, Han 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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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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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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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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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A Study on Presidential Security Activities of Military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 Since the Korean War, from 1950 to the present -)

  • 최종영;정주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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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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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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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군(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 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 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군(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 언론보도 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 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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