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6차년도 부가조사 50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은퇴결정과 은퇴연령, 그리고 은퇴계획에 대한 결정요인을 개인별 속성과 은퇴직전 주된 일자리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에서 시행되는 정년제도의 유무와 정년제도가 규정하는 정년연령과 은퇴와 관련된 근로자의 의사결정과의 관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도의 존재 유무보다는 실제로 정년제에서 규정된 은퇴연령의 증가가 근로자의 실제 은퇴시점과 은퇴계획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시행될 정년연장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를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정년연장(근로기간 연장)의 경제효과를 분석한다. 근로기간 연장으로 인해 저축이 감소하여 자본투입이 하락할 경우,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자본이동에 대해 개방된 경제에서는 자본 유출입을 통해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가 최소화되므로 근로자의 생애소득과 후생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의 후생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노동수요 확대를 모색할 수 있어 정년연장이 청년층 실업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3년에 입법된 정년 연장이 2016~19년 기간 동안 55~59세 남성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추정하였다.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는, 한요셉(2019)에서 추정된 정년 도입 초기의 효과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만, 아직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고용증가는 정년 연장의 취지에는 부합되지만, 청년층 일자리를 잠식하였을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 고용증가와 청년층 일자리 잠식 최소화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임금이 유연하게 하향 조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urpos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is determined in alleviating poverty while encouraging job creation and protecting the disposable incomes of poor households. This article looks at the challenges that are facing the South Afric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argues that the provision of income security is amongst the most practical expressions of a nation's cohesion and valu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re are seven proposals in the Social Security and Retirement Reform and these proposals are based on the following two principal objectives of the government, that is, to ensure a basic standard of living and to prevent destitution in old age or in circumstances of unemployment or incapacity partly or wholly through redistributive measures, and to encourage savings to provide for the replacement of income on retirement, disablement or death through long-term insurance arrangements. Results: This article evaluates these seven proposals, state old age pension, wage subsidy, mandatory participation in a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for all, mandatory participation in private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Voluntary additional contributions to occupational or individual retirement funds, reform of the governance and regulation of the retirement funding industry and reform of the tax system. Conclus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population size of South Afric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to 51, 8 million in 2011 and therefore the time is right for bold new steps in improving income security of the poor and strengthening the fabric of social solidarity that binds all South Africans together.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 average life span of people in advanced countries has increased. Conwequently, the number of middle-aged and old workers who have the will to work h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the declining birth rate has decreased the number of young workers. However, because many enterprises in advanced countries have extended their mandatory retirement age from 55 to 60 years, labor accidents involving aged workers are on the increase. As a result, the need for a method to evaluate the work skills of middle-age and old workers has become urgent. To explore one such metho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ging and manual dexterity. Dexterity was found to deteriorate with age, but with large variability from individual to individual. The parameters of dexterity used in this experiment were found to be reliabl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bate over the age-productivity relationship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n empirical experiment employing a time-series cross-section dataset derived from the KRI of the NRF containing data on individual researchers of fifty major universities in Korea covering the period of 2008-2013. This study has found that: (1) there exists an inverse U-shaped age-productivity relationship at the level of individual researchers; (2) the impact of the average age of a research group on the productivity of individual researchers varies across fields; (3) male and female researchers move along different age-productivity curves; and (4) the inverse U-shaped age-productivity relationship also holds at the level of organizat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ging of researchers in Korea will soon reach the stage where serious losses in research productivity become a reality. Yet, it is not so clear whether the observed decline in the performance of older researchers is due to declining cognitive capability, which is an unavoidable result of aging, or to declining motivation, which results from an institutional system that discourages older researchers' research activities (such as reduced access to research opportunities or mandatory retirement). What is clear is that it is inevitable for the Korean science system to change the current seniority- and age-based organizational system into one of higher adaptability.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many countries the demographics clearly informs us that an aging population represent a serious problem. To this extent senior citizens welfare does matter it has developed into a public debate and genuine concern. it seems that the social issues are focused on how the socity views the social welfare policies. In a modern welfare state where the emphasis lies in pursing a high standard of living and thereby high quality of life. This does not cover the very well the old people in society, but the government clearly carries an obligation to look after and care for the retired & old people in the society. This obligation the social and economic impact that an old person faces as he/she grows old. it is important ensure that their lives carries a meaning and that they as a group will not be estranged from the mainstream of society just because they are considered to be part of the aging population. The key issues that must be addressed are 1) The impact of reduced spending power from less income. a lower income stream; 2) increasing health problems and costs; 3) the natural degradation of ones physical & mental powers; 4) and thereby an isolation from the public in general. So clearly the social policy related to the old people in society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consent of what they believe is important to them. To ensure their minimum income level that a beneficiary of an old person's pension will receive, the monthly pension should be reflected by the official price index and be adjusted accordingly. by making the job market open for the senior citizens, expending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give companiesincentives to hire senior citizens, there maybe an opportunity to extend to the aging population the possibility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at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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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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