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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tive Review on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Salary Peak System -Focusing on Korea and Japan-

임금피크제 도입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Received : 2015.09.01
  • Accepted : 2015.10.30
  • Published : 2015.11.28

Abstract

In this study, it has an intention of arranging an implication based on an effective introduction of a wage peak system in Japan to settle a mandatory retirement at sixty according to a legalization of retirement age at sixty smoothly. Institutionally, retirement age guaranteed type that reduces wage from certain period before retirement is of great importance. In Japan, mainly features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that focus on keeping aged employment after retirement. In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peak system, Korea attaches importance to the wage cost savings, but Japan puts emphasis on using aging workforce. Korea wants to promote the aged employment for retirement age at 60, whereas Japan actively push ahead with retirement age 65 and after that time. South Korea needs to reinforce the pensionable age and the connection though the extension of retirement age via the manpower utilization,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stabilit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institutional plan to try not to make a gap of the pensions by guaranteeing or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connect to the age of pensioners though the wage peak system. To activate the wage peak system,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a legal improvement that concedes rational changes such as the rule of employment. An active interpretation is needed currently though, it is more necessary to review the stipulation and the rational changes of the rule of employment that is established by a precedent like the Japanese legislation case. When a disadvantageous change of works rules is made, it is able to consider establishing the provision in the Act on age Discrimination Prohibition in Employment and Aged Employment Promotion, therefore it won't be able to apply the regulation in the rational criterion that satisfies the standards, rather than amending a Article 94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at makes accepting the approval of the majority of workers.

본 연구에서는 60세 정년입법화에 따른 60세까지의 정년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하여 일본에서 활용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 일정시기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보장형이 비중이 높은 편이고, 일본은 정년 이후 고령자 고용유지에 초점을 맞춘 정년연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배경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임금비용 절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은 고령노동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목표로 하고 고령자고용을 촉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은 65세 정년과 그 이후까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인력의 활용 및 고용촉진 유지를 통한 정년연장을 통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정년을 연금수급연령까지 연계시켜 정년을 보장 내지 연장하고 연금수급상의 공백이 없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임금피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취업규칙 등의 합리적 변경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적극적인 해석도 필요하지만 일본의 입법례처럼 판례에 의해 확립된 취업규칙의 합리적 변경의 효력을 명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를 직접적으로 개정하기 보다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합리적 기준"에 한하여 위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차라리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 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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