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매일경제, 2013. 4. 22.
|
2 |
이지만,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피크제," 국회보, p.60, 2013(6).
|
3 |
관계부처 합동, 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1차), 2015(6).
|
4 |
이지만,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합리적 임금피크제 도입의 필요성과 그 방안,"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 규칙 변경 공청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2015(5).
|
5 |
김준,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정책적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025호, 2015(6).
|
6 |
박종희, "고령화사회에서의 노동법적 과제-정년제 및 고령자 고용과 관련하여-," 노동법학, 제20호, 한국노동법학회, pp.154-155, 2015.
|
7 |
김영문, 고령사회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법제 4(현안 분석 2004-8), p.60.
|
8 |
박종희,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법률토론회 자료집, p.8, 2015.
|
9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2014.
|
10 |
배진한, "청년고용 실태 분석,"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
11 |
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대수명증가를 감안한 새로운 고용-복지 모델의 구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
12 |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및 효과분석, 2015. 3. 19;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정대타협 결렬에 대한 경영계 입장, 2015(4).
|
13 |
어수봉,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
14 |
김동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
15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토론회, 2016(6).
|
16 |
국민일보, 2006.8.2.
|
17 |
신정식,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과 쟁점," 임금연구, 가을호(경총), pp.72-73, 2013.
|
18 |
高木朋代, 高年齡者雇用のマネジメント, 日本經濟新聞出版社 pp.6-7, 2008.
|
19 |
김정한 외 2인, "고령자고용에 관한 단체협약 등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2008년 노동부학술연구용역 사업, p.85.
|
20 |
東京勞働局 職業安定部(2007.3), 高齡者の活用と2007年問題の取組に關する調査報告書. ;伊藤實, 日本における高年者雇用の政策と實態, 日本勞働政策硏究.硏修機構, p.26, 재인용, 2008.
|
21 |
伊藤實, 日本における高年者雇用の政策と實態, 日本勞働政策硏究.硏修機構, p.26, 2008(1).
|
22 |
정지원,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절차, 임금체계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발표요지문, 한국노동연구원, 2015(5).
|
23 |
日本 最高裁第四銀行事件, 1997.2.28.
|
24 |
菅野和夫, 勞働法, 弘文堂, p.116, 1999.
|
25 |
平成5(ネ) 231等みちのく銀行役職制度變更事件.
|
26 |
仙台高裁1996.4.24.
|
27 |
김형배, 박지순, 노동법 강의, 신조사, p.114, 2015.
|
28 |
한국형 임금피크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토론회, 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의 공동 주최, 2006.7.
|
29 |
국민일보, 2006.8.2.
|
30 |
박종희,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에 관한 법률토론회 자료집, p.11, 2015.
|
31 |
김진태, "고령자 촉진을 위한 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 동아법학, 제52호, 동아대학교, p.819, 2011.
|
32 |
일본경제신문: 이학춘, 고준기, "고용촉진과 고용연장유지를 위한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노동법 논총 제21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p.404, 2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