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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상황에서 119구급대원 대응사례와 법적쟁점 (Cases and Legal Issues For 119paramedics in Mental Emergency Situations)

  • 홍영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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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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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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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며, 응급입원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문제가 되며, 경찰, 119구급대원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억제를 시도하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의 조항의 구성요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하나의 정신질환자를 두고 각 기관이 다른 입장을 내며, 응급입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관계기관의 마찰로 이어지며 정신질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응급입원은 주체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스스로 입원을 결정하는 입원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 119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까지의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입원의 조항은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나 119구급대원이 응급입원과정 중 '물리력'을 사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업무상과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물리력을 행사할 때 법령에 근거하고 비례원칙에 따른 필요최소한도의 신체억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법령상 119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의 주의의무의 부재가 결국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신건강복지법 상 응급입원 조항의 주체를 경찰, 소방기관의 장점을 살려 주체를 변경하고, 정신보건법의 시행규칙으로 신체보호대 사용을 정의하고, 규정함으로써 119구급대원과 경찰관의 주의의무를 설정하고 정신질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또한 안전한 환경에서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문제행동과 교사의 현재 교수 실태 및 지원요구에 대한 탐색 (An Analysi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Teacher's Current Practices and Difficulties in Supporting Children with Problem Behaviors)

  • 이연정;조윤경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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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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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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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학급 내에서 다양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일반유아의 행동특성들과 이로 인한 유아의 어려움, 교수과정에서 교사가 느끼는 어려움 및 지원요구를 알아봄으로써, 보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한 국 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만3~5세 보육교사 8명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교사들이 인식한 유아의 문제행동은 행동적인 문제를 보이는 외현적인 문제행동 유형과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내현적인 문제행동 유형, 이외의 기타유형이었고, 유아는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행동들로 인해 교사 또래 부모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었다. 교사는 학급 내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하거나, 개별적인 지원을 하기도 하며, 어린이집 내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육아지원을 하고 있었다. 교사가 주로 사용하는 교수방법은 행동주의적 접근 심리적 접근이었다. 유아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수의 어려움으로 교수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교사의 감정조절에 어려움 시간부족 담임교사가 없는 통합보육시간 활동 진행의 방해 전문성부족 부모상담을 통한 가정과의 협력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였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당황 수긍 단순지연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위해 가정 어린이집 외부와 지역사회 교사연수를 통해서 현재 도움을 받고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사는 전문가 보조인력 지원, 부모와 교사에 대한 교육, 교사에 대한 존중, 심리치료 놀이치료 진단평가 등 외부 기관과의 연계, 경제적지원 등을 요구하였다.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실태와 과제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Gangwon Area)

  • 전영승;박은정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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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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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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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의 목적은 ISO14001 인증 취득 현황조사를 통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실태와 과제를 파악하고 환경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4월 현재 우리나라의 ISO14001 인증획득 업체수는 1,215개 업체인데 비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ISO14001 인증획득 업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인 26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둘째, 인증 미획득 기업들이 인증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로 '인증 획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나 ISO14001 인증 미획득 기업이나 인증을 획득한(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이미지 향상'이었으며, 인증 획득기업이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후 얻은 효과도 '기업의 이미지 향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ISO14001 인증을 획득한 기업들은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할 때 문제점으로 '문서작성 및 비용에 관한 부담'과 '인력 부족'에 관한 응답이 많았다. 위와 같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지역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O14001 인증 미획득 기업 대부분이 ISO14001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및 연수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환경경영 관련 인력이 부족함으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보조금 지급의 확대, 전담부서 및 상담창구의 개설, 관련 정보의 데이터 베이스화나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용 공적 인증제도의 신설, 혹은 단체인증제도, 공단 인증제도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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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비판적 고찰 : 퀸즐랜드주를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Regulations in Queensland : A Critique)

  • 김대운;정육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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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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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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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관광이 기간산업인 호주 퀸즐랜드주를 대상으로 민간시큐리티 산업의 선진화 과정과 제도적 개선점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 제1,2차 개혁과정의 검토를 통해 제도운영상의 종합적인 성과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Button(2012)과 Prenzler와 Sarre (2014)가 제시한 표준모델(Best Practice Model)에 대입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퀸즐랜드주는 연방정부의 시큐리티 사업자 규제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실시간 음주 약물 측정, 정신장애정도에 대한 감정, 경비 사업자 측근(close associates)에 대한 프로파일링 등과 같은 선제적 규제기법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운용중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쇄신이 요구된다. 둘째, 퀸즐랜드주 시큐리티 자문업 기계경비업자들의 경우 교육 훈련 과정 이수의 법적의무가 없어 자율준수로 운영되는 현행 커리큘럼의 의무화 방안 역시 재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퀸즐랜드주 시큐리티사업자에 대한 현장관리감독은 관광특구에 크게 집중되어 있어 관리당국인 공정거래청(Fair Trading)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호주 시큐리티서비스 산업이 한국에 주는 의미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교육훈련의 표준화 공인화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 둘째, 이 같은 시큐리티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향상 도모를 통한 민 경 공조체계의 실효성 강화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사경비자격제도에 해당하는 산업보안관리사, 공인탐정사 등의 전문자격증이 정부산하 협회 혹은 민간단체 등에서 발급되는 관계로 일관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공신력 부여 방안에 대한 논의 또한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호주의 모범선행사례를 참조하여 자격제도 관리 운영의 노하우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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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 대한 의료이용자들의 의식 조사 (The Thoughts of Patients on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in Korea)

  • 이현실;이준협;임국환;최만규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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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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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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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According to the available data, in these days, the number of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since 1990 in Korea. From this aspect, a variety of approaches and efforts to solve these problems is needed before it is too late. This study intended to identify the thoughts of patients who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edical accidents and disputes and then to consider reasonable settlement methods of the increasing disputes.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elf-administer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with 450 out-patients who visited three university hospitals, five small and medium-sized hospitals, and ten clinics in Seoul from June 13 to 17, 2005.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omitted and 410 respondents(91%)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Each section of the survey was composed of six categories such as the recognition of malpractice,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s, the recognition of the judgement of medical accidents in court, reasonable settlement of medical accidents, reasons of lawsuit, and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51.9 percent, worry about malpractice. And many respondents think malpractice causes their symptoms to persist or become worse, and also some respondents think that the doctor's prescription changed too frequently. Second, as for a compensation system about no-fault medical accident, 55.7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a proper compensation for suffering patients or their families should be provided. And also as for the responsibility of compensation, respondents think joint compensation of both the medical institution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foremost, followed by the medical insurance company and finally by the medical institution. The government as well as th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malpractice accidents for which the doctor is not responsible. Third, as for the acknowledgment of medical accident judgements by the court, 32.8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it is best to compromise with a medical institution, followed by lawsuit(26.2%), the assistance of civil organization(23.2%), and a powerful physical protest(7.6%). Fourth, as for the lawsuit of medical accidents, 62.9 percent of respondents think that patients and their families would be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relation to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mentioning the lack of professional medical and lawful knowledge, experience and know-how as the reason. So many people have given up appeals owing to the difficulties involved in defending themselves through evidence. Fifth, about a half share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medical institution's neglect of the responsibility of medical accident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s of lawsuit. And next respondents mentioned the lack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 general distrust of medical institutions and doctors. Sixth, a majority of respondents consen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need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about a half of the respondents mentioned a readiness to accept the mediation of the organization, but the rest did not express a clear opinion. It seems that conflict among the parties concerned have existed in relation to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for many years. But as this study has shown, the needs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is in desperate demand. Therefore, more negotiation efforts from all interest group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birth of the medical dispute settlement organization and 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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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형질전환의 현황과 한국내의 발전전망 및 과제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 and Future Task in Korea of Crop Genetic Transformation)

  • 한지학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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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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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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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형질전환작물의 재배면적은 초창기 1996년에 비해 2005년 기준으로 약 50배 늘어났고 매년 10% 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형질전환작물에 의한 산업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약 60%의 종자 매출이 형질전환기술을 이용한 개량종자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인류 먹거리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져다주고 있는 제 2의 녹색혁명이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형질전환작물에 대한 상업화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미래 종자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코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지 않으며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여 많은 작물들에 대한 protocol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완성되어 왔다. 또한 몇몇 작물은 세계 최초로 형질전환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들도 있어서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형질전환개발 기술측면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있었지만 상업화하기 위한 몇 가지 시스템이 부족하였던 것이 현주소라고 사려 된다. 가장 큰 문제는 형질전환작물 개발 초기서부터 target 유전자가 제대로 상업화가 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형질전환작물이 개발되었을 경우 육종가에 의한 형질전환육종이 실행되지 않고 비육종가 직접 재배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체세포 변이에 의한 열성 개체들이 선발되거나 tansgene의 효과가 자식열세에 의해서 상쇄되어 원예적으로 불량하게 선발된 것이 아닌가 사려 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숙지하고 형질전환작물의 상업화를 위하여 정부, 대학, 국립연구소, 산업체, 국민 모두 자기 역할을 활성화하여야한다. 향후 종자전쟁의 경쟁에서 우리가 시장점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짊어지고 가야할 숙제와 난관이 너무 많다. 이미 국제적 경쟁에서 많이 뒤져있어서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여 개발하는 것을 제 1우선순위로 채택하고 산 학 연 협력으로 집중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인정하는 형질전환작물 품종개발이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공개 소프트웨어 OMEKA를 이용한 기록 웹 전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xhibition through the Web with Open Source Software OMEKA)

  • 최윤진;최동운;김형희;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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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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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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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IT기술과 인터넷 보급률 덕분에 웹 전시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공공기관의 웹 전시는 단순히 오프라인 전시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웹전시 자체로는 활성화 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웹 전시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로는 웹 전시에 대한 인식 부족, 시스템 구축비용 문제, 전문 인력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에서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본고는 기록을 전시하기 위한 공개 소프트웨어인 OMEKA의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해외 사례 및 설치에서 전시에 이르는 활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OMEKA가 가진 특징을 고려할 때 전시효과와 효용을 높이기 위해 보강되고 갖추어야 할 점을 검토하였다. OMEKA는 전문적 기술 없이도 멀티미디어의 웹 전시가 가능해 시청각 기록물의 활용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OMEKA는 설치가 쉽고 운영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발달 추세에 맞는 기술적 유연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기관의 목적을 구현하는데 적합하다. OMEKA는 디지털 컬렉션과 웹 전시 등 콘텐츠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전통적인 아카이브 활용 프로그램과 달리 이용자에게 친화적이다. 특히 전시 기능이 탁월하여 이미 여러 도서관과 소규모 박물관, 학교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OMEKA를 활용, 공공기관의 전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관에서 보유한 기록에 대해 주제와 내용에 맞는 기획으로 전시 컬렉션을 제공할 수 있고 기관과 이용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록물 활용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OMEKA는 웹 전시가 필요하지만 전시를 위한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

지역공동체 상생을 통한 전통경관 보전방안 - 명승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 (A Preservation of Traditional Landscape through Co-Prosperity in Local Communities - In Case of "Terraced Paddy Fields of Gacheon Village, Namhae", Scenic Site -)

  • 김동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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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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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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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을 사례로 지속가능한 전통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전통경관의 변화양상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 지역 공동체와 상생할 수 있는 보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은 경작지 확보를 위해 급경사의 지형에 석축을 쌓고 논두렁을 좁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들의 전통지식을 통해 전통경관을 유지해 왔으나, 문화재 지정 이후 표준화된 석축의 축조방식을 적용하면서 다랑이 논 고유의 경관이 변화되었다. 최근 문화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직접보수체계로 회귀함으로써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이 과거의 경관을 되찾아가고 있다. 둘째,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의 전통경관이 변화하게 된 요인으로는 크게 자발적 보존의식 감소, 보존회의 제한적인 관리범위, 농업인구 감소, 전통기술 숙련자 부족 등이 확인되었다. 문화재 지정 이후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심리는 오히려 기존 경작지를 방치하면서 훼손이 가속화 되었고, 농업인구의 부족 또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존회에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의 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익 양극화에 의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문제점으로 확산되었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기술과 석조 축조 기능 등 전통지식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다. 셋째, 전통경관 보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제언하자면, 전문인력의 배치와 관·민 연계체계로 영농 참여자의 확대 및 수익창출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보존회를 매개로 수익 분배체계를 개선하여 관리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 계단식 영농 기술과 석축 축조 기능 전승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학술 경연대회가 중국 대학생들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academic competitions on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mong Chinese university students)

  • 왕금령;왕녕
    • 국제교류와 융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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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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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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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중국 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 대학생의 아카데미 경기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대학의 창업 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아카데미 경기가 중국 대학생의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SPSS 26 통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성별, 학업 단계 및 전공에 따른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과 대학의 혁신, 기업가 정신에 관한 교육의 문제점을 포함하였다. 또한 아카데미 경연 대회의 참여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하여 27개 지표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계통층화추출법으로 중국 북부, 중부, 남부 연구에 설문조사를 하여 총 237개의 유효한 설문 결과를 얻어 빈도 분석과 요인 분석, 회귀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중국 대학생들은 창업 관련 경기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학력 단계별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일정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절반 이상의 중국 대학생이 창업 경기에 참가한 적이 있으며 학년에 따라 창업 경기에 참가하는 능동성도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 중국 대학생이 인식하는 창업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인 창업 교사팀의 부족과 창업 관련 정책의 지도가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창업과 관련된 장학 제도가 불합리하고 교사와 학생들의 창업 경기 참가의 적극성이 높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일원선형 회귀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창업 의식과 창업 실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 창업 경기의 참가 능동성은 창업효과에 영향을 주었다. 이 연구 결과는 대학의 혁신과 기업가 정신 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사용되며, 앞으로 대학생 창업 경기의 참가 능동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정책을 고안해 낸다면 청년의 창업에 대한 실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양호겸직교사의 배치근거 및 분포양상 (A study on the distribution basis and aspect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 이정임
    • 한국학교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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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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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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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by providing the basic data about the distribution basis and distribution aspect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that are in charge of school health business in parimary schools, middle schools and high schools without any nurse-teacher. This study analyzed literatures about the history, related laws, organization and professional manpower of school health. The emphasis was set on the distribution basis of th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1. The school health of the world dates to the late 18th century in Europe where was free supplying with food for poor children. The school health of Korea orginated from smallpox vaccination which was executed with appearance of modern schools in the late 19th century. 2. The related laws of school health began as a part of Education Law with was constituted in 1949. By the School Health Law constituted in 1967 an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School Health made firm the legal basis of school health. 3. The administrative organs of school health are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center and each Board of Education in cities and provinces. For the first time in 1979, the department of school health was established in the 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at about the same time of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of school health, health section was established in the department of social physical-training in locality. 4. In the manpower of school health which was presented in the related statute of school health, there are the ward chief of education,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al affair, of cities and districts, the mayors, the governors of provinces, the school managers, the principals, the school doctors, the school pharmacists, and the nurse-teachers, including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s the practical manpower of school health. 5. In order to get some information on distribution aspect of teachers additional school health, this study made up a questionnaire from August 3 to August 11, 1988.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2 leachers who took part in the yearly training for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from Kyunggi province, Chungbuk province and Jeon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re as following: 1. The distribution percentage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ccording to each Board of Education wich schools are subject to, are as following:70.1% (Kyunggi), 76.5% (Chungbuk), and 81.4% (Jeonbuk).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The distribution percentage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s of 3 provinces are as following: 74.1% (Primary schools), 77.8% (Middle schools), 76.7% (High schools). There were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2.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schools: There were 64.2 percent of primary schools and 35.8 percent of middle schools among 212 schools. 91. 5 percent of schools were located in districts. Public schools formed 55.7% and then national schools were higher in percentage than private schools. 58.5 percent of schools had 1-9 classes, 64.6 percent of schools had 101-500 students, and 90 percents of schools had 1-20 teachers. In considering student sex, the coed school showed the high distribution percentage (Primary schools : 100%, Middle schools: 81.6%). 3.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holding additional school health: 93.3 percent of teachers were female, and more than 60 percent of teachers were 20-29 years old. As the age got higher, the percentage became lower. There were little significant differences by marital status. In considering their educational status, 86.8 percent of teachers in primary schools were from teacher's colleges, and 64.5 percent of teachers in middle schools were from education colleges. In considering teaching career, 46.7 percent of teachers had teaching career of less than 2 years. 73.6 percent of teachers had held additional school health for less than one year. More than 80 percent of teachers had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one time or twice. More than 70 percent of teachers had 1-2 additional jobs except for the school health business. The motivation to hold additional school health is most caused by mandatory order,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80.0 percent. In considering interesting degree concerning school health, lukewarm answer is the highest of 62.7 percent, followed by affirmative answer of 23.6 percent. In considering their contentment degree respecting additional school health job, "discontent or very discontent"is the highest of 47.6 percent. As a descontent reason of additional school health job, overwork is the highest factor of 37.9 percent. Among addiitional school health job, the most difficult affair is nursing service to be 34.0 percent, followed by health education of 31.6 percent. It testify the need of professional. The source of knowledge about school health has been acquired from masscommunication or private health experience, which account for as much as 56.1 percent. It shows seriousness of lack of professionalism. With regard to neccessity of school health experts, 95.8 percent represents absolute need. With above consideration of study results, I propose as follows : 1.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unify and improve statute respecting current school health which has not been steadfastly supporting school health business by ambiguity of expression and dualization. 2.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give the school manager, school staffs and parents of students educational chance with which they can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school health and in which they can participate as well as set up alternative policy plan to be albe to vitalize school health committee. 3. I propose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practicable to taking totally charge of school health business is established within the Ministry of Education. 4. I propose that the authorities concerned back up and cooperate in an attempt by make school health better and desirable toward development by way of appointing qualitied health teachers on the basis of legally regular teacher sta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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