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내 빈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여, 국내의 빈집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찰하였다. 빈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강제적인 빈집개량을 시작으로 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재활용 프로그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는 빈집세를 시작으로 빈집 및 유휴 부동산을 재이용하여 주택시장에 공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빈집을 자원으로 인식하여 재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 부동산 정보망을 활용한 감정 평가 시스템과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랜드뱅크 등의 제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기본으로 한다. 일본은 행정명령, 빈집뱅크를 통한 빈집관리, 지자체의 빈집상담과 진단, 수리비 지원으로 빈집을 관리하고 있다. 빈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빈집의 현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세분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빈집의 재이용을 위한 세제 및 비용지원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빈집정보의 지자체간 공유를 위한 정보공유 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빈집이 주택시장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민, 도시·건축 전문가, 민간사업자로 구성된 협의체 구축이 요구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Chinese state-owned enterprises (SOEs), previous M&A experience, and the probability of deal completion in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CBMAs). Since Chinese SOEs tend to be recognized by host countries as agents of their home country government, this study argues that SOEs will face difficulties in completing CBMA deals. However, the study expects that these difficulties may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firm has previous M&A experience because firms can gain the knowledge and capabilities necessary to implement subsequent M&As successfully from past M&A experience. Design/methodology - To investigate our argument, we conduct a logistic regression using a sample of 363 CBMA deals from 304 Chinese publicly listed firms during 2007 to 2017. We used SOEs as an independent variable, experience of domestic and foreign M&As as moderating variables, respectively, and CBMA deal completion as the dependent variable. Findings - The study shows a nega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SOEs and the completion likelihood of CBMA deals. We find that this negative relationship is strengthened when the firm had prior domestic M&A experience, whereas foreign M&A experience allevi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Originality/value - The issue of government ownership has remained unclear since government intervention has bo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pursuing CBMAs. Our findings support literature that argues Chinese SOEs face legitimacy concerns in the host countries, thereby lowering their CBMA deal completion likelihood. Furthermore, the study enriches the literature by identifying different moderating effects of domestic and foreign M&A experience o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Es and CBMA deal completion.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은 개인의 의료 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투명한 관리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디지털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EMR 시스템은 중앙 집중식으로 운영되어 개인의 의료 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데이터 공유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지연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yperledger Indy 기반의 분산 신원 관리(DID)와 전자 의료 기록(EMR) 통합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의료 정보의 소유권을 개인에게 확실히 보장하고, 의료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있다. 개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의료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의 의료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한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이론, 최초공모주의 공모가 결정에 관한 실무와 공모가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최초공모주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공모가의 결정을 위해서 본질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기업의 특성(업종, 규모, 연령, 재평가 여부, 영업권의 크기 등)과 기업환경(산업, 경제여건과 정부와의 관계, 규제)이 반영되어야 하고, 상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에 장외등록기업의 주가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개기업의 회계보고서를 감사하는 경우에 최초공모주의 상장연도부터 이익조정여부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셋째, 주간사회사들은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감사인도 감사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관련 기관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초공모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경영자는 경영성과가 양호한 시기를 선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세계 25개 이상의 공해의 명칭은 특정 국가나 주의 지명을 따라고 있다. 이러한 명칭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경우에는 심각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공해의 국가 지명 사용에 대한 갈등의 수준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보면, 이러한 갈등은 공해의 명칭에 사용된 국가의 지배권에 대한 야망을 우려하는 이해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 힘의 관계가 변화하는 곳에서 일어나기 쉬움을 알 수 있다. 이는 공해의 국가지명 사용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존재하는 다음의 세 상황-The Persian / Arabian Gulf와 The Sea of Japan / East Sea, 그리고 South China Sea / Bien Dong - 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러한 논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그 지역에 어떠한 나라도 지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혹은 해양과 결합된 명칭이 그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게 역사적인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이다. 국가나 주의 이름을 따른 공해의 명칭은 단일 민족이나 정치적 존재에 의한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지명을 둘러싼 이러한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정학적 문맥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비판 과학 관점의 철학이 내재된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준한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을 위해,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에 부합하는 항구적 문제와, 이와 관련한 중학생의 당면한 실천적 문제 및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여, 비판 과학 관점의 실전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및 조직 방식에 부합하는 틀을 제시하는 데에 있었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과 선도적인 미국의 주 교육과정 등을 분석하여 항구적인 본질을 갖는 실천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추출하였으며,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지역 6개 중학교의 3학년 4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부합하는 항구적인 본질을 갖는 실천적 문제는 총 6개가 추출되었다. 둘째, 6개의 항구적 문제의 하위 실천적 문제에 대해 진로 설계, 자기계발과 대인관계 등 27개의 관심사가 높은 반응(전체 평균 3.0점 이상)을 보였다. 셋째, 6개의 항구적 문제와 관련해 중학생들은 청소년 문제, 편중된 직업 선호,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로 선택 문제, 자살, 인터넷 중독 문제, 학교폭력, 외모 지향과 돈 관리 문제, 내 집 마련 문제와 과소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 문제 등 30개의 사회적 이슈(전체 응답자의 1/3 이상)에 관심을 보였다. 넷째, 2007년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준한 교육내용 선정 및 조직을 위해, 항구적인 본질을 갖는 실천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비판적 관점의 교육과정 틀을 제시하였다.
70년대 유럽의 선진 복지국가의 위기로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이념적 공세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그 정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적으로는 국경의 상호 침투를 통한 범세계적 단일 시장의 형성을,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주창하였다. 공익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탈규제 조치의 중심적인 정책이었다. 공기업 민영화의 저변에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기공기업 설립 당시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점과 "정부의 실패"라는 말처럼 공기업 경영상의 비효율성이 놓여 있다. 한국이 직면한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공익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영국과 미국, 칠레의 경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변경이 경쟁의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서의 민간 기업 사이의 경쟁체제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공기업 위주의 경쟁체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공기업의 경영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대리인 문제는 민간기업 부문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민영화라고 하는 소유구조의 개편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효율적기업 감시체제를 도입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규율 및 유인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책임 경영을 실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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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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