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Healthcare settings have been recognized among the most hazardous places to work. Based on the five categories of occupational hazards that were identified by the ILO and WHO,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olicy framework relevant to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of health workers (HWs) in public health service in China, then discussed how to share the experience of the National Health Service (NHS) England for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policy learning theories, policy analysis and qualitative interview were used in this study. Results: In the Chinese public health service, at least five laws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occupational health protection for HWs; however, enforcement of relevant laws was separated and multi-centered; the national monitoring system, which targeted to occupational hazards and health outcome for HWs in China, had yet to be developed; the top three priorities were workplace violence, bloodborne pathogens, and musculoskeletal disorders; national strategies included Security Hospital, and Healthy China 2030. In NHS England, three laws were fundamental; several monitoring systems had been set up, including NHS Staff Survey, Commissioning for Quality and Innovation incentive scheme; mental health, musculoskeletal problem, and nutrition disorder and overweight were raised great concern; Health and Safety, and NHS Healthy Workforce Program were critical nationwide strategies. Conclusion: There were several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between the Chinese public health system and NHS England, which laid foundation of learning by China. Recommendations of improving occupational health policies in China were provided,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NHS England.
건설업계에서는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지난 2000년도부터 6시그마 방법론을 도입하여 적용하였으나 건설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6시그마 적용이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철도건설사업은 일반적인 건설사업의 특성 외에도 다양한 공종의 집합체로 이루어진 복합공종의 건설사업이라는 특수성을 띄고 있어 적용사례는 더욱 드물다. 국내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K-공단은 2004년부터 6시그마를 도입하여 경영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6시그마를 추진한 결과 개선안에 대한 CTQ 목표 달성도가 낮아 원인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선안 실행에 대한 CTQ 목표 달성에 성공한 프로젝트는 약 41%라고 분석되었다(성공기준:CTQ달성도 0.5이상). 본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수행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선안 실행에 따른 CTQ달성도를 분석하고 실행한 담당자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를 통해 실패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CTQ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1)과제추진 시의 과제수준(업무범위에 따라 BIg Y, Small y), 2)마스터 스폰서 및 스폰서가 과제 및 과제 담당자에 대한 강한 리더십 3)개선안 실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등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과제 종류에 대한 재 정의의 필요성의 제시하였다. 챔피언 과제, BB과제, QW과제로 분류되는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CTQ Tree를 이용하여 Big Y로부터 small y를, small y로부터 단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과제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3) 마스터 스폰서, 스폰서의 리더십을 위해 성과관리에서 강한 incentive 제공 등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였다. 4)스폰서 및 담당직원의 모니터링을 위해 해당 시스템에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학습을 제공을 합리적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은행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요인으로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이들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동기요인의 일 자체, 승진 및 성장, 인정 등의 요인과 위생요인의 임금, 회사의 정책, 상호인간관계 등의 요인이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간, 직위에 따른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은행 조직에서 동기부여 관리를 통해 직무만족을 높이고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으로서 공평한 승진 체계 구축,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 제도 설계, 조직 내 구성원 간 원활한 인간관계 구축, 조직구성원의 개성에 대한 관심 등을 제시하였다.
국가 간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활동의 증가 등 해상교통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한 선원의 고령화, 외국인 선원 증가 등 선박운항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교통 및 선박운항 환경변화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운선사의 수준 높은 안전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운선사의 해양사고, 항만국통제, 안전관리체제 등 개별 제도에 따른 안전관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모방전략을 적용했다. 모방전략을 이용한 연구결과에 있어서 모방산업과 제도는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제도,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선정했다. 두 제도를 분석하여 모방대상으로 근거법률, 평가지표, 인센티브를 추출하고 해운선사 안전관리 수준 평가제도를 위한 근거법 도입, 해양사고율, 항만국통제 점검률, 안전관리체제 심사율로 구성된 평가지표와 안전점검의 면제, 수수료 감면 및 심사시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도의 신속한 도입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한 모방시점과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제도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 소방조직은 재난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훈련,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훈련 등 긴급구조훈련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훈련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강원지역 소방조직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긴급구조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긴급구조 대응업무의 수준은 응급복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긴급구조훈련의 효과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보여주기식 훈련, 매년 유사한 훈련, 현실감 없는 훈련,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 및 형식적 참여 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긴급구조훈련 평가의 적절성은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훈련 유형과 상관없는 평가방식, 필요 이상의 훈련 규모를 설정하게 하는 평가방식, 유관기관의 형식적 참여를 유도하는 평가방식 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 구조훈련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반영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론 :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훈련내용을 설정하고 지역의 주요 발생재난 등을 검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둘째, 소방서별 적절한 훈련계획을 위하여 긴급구조훈련계획 지침 및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해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유형부터 전술,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서간, 권역별 훈련으로 기관별 지원태세 확립,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구조훈련 평가는 결과보다 훈련과정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별 보완사항을 도출해내는데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세부절차에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보다는 훈련의 종류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훈련 규모 보다는 훈련의 완성도(숙련도), 역할 수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긴급구조훈련을 위하여 실무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훈련 유형 및 방법에 대하여 소방서별 특성에 맞는 훈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별 책임인식 차이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과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책임인식'변수를, 2단계에선 조절변수인 '소득·욕구비율(INR)'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합한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대상자는 3,86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9세였고, 남성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5.8%에 불과하였으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 연구 분석 결과, 첫째, 노후준비에 대한 주된 역할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 중 65%가 노후대책마련 책임이 자기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37%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외부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소득수준은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보였다. 넷째,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저학력학층은 고소득·고학력층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의식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아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저학력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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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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