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의 목적으로 수집되며, 다양한 기관에서 생성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기록을 위한 메타데이터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국내외 3개 기관과 2개의 인권기록 소프트웨어를 분석하여 인권기록 관리를 위한 공통요소와 필요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UN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메타데이터는 총 15개의 상위요소와 그에 따른 하위요소로 구성하였다. 제안된 상위요소는 각각 13개의 필수요소와 2개의 해당요소로 구성하였다.
기록학의 핵심에는 기록관리가 있다. 기록관리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관리에 충실할수록 발생하는 역설이 하나 있지 않을까. '책임있는 관리자가 되어, 관리적 차원에서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그런 기록을 만들고 이용하는 인간이라는 사회적 존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축소시킨다는 역설. 인간은 왜 기록을 생산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가 특이하게도 기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은 '생각의 설계도 같은 것'이다. 기록관리가 발전할수록 가치 있는 기록이 더 많이, 보다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폭넓음과 유효적절함으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어서 이 방향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록관리가 아닌 인간의 시선에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게 되면, 기록관리에 등장하는 인간은 기록을 이용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가설에 입각해 인간을 다르게 인식할 경우, 인간과 기록의 관계, 또는 기록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특이한 맥락을 접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 존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 자유와 평등, 사회적 기본권을 향유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규범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요컨대, 헌법적 관점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면, 기록의 사회적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국내외 헌법과 국내외 인권규범은 인간의 기본권을 최종 규범으로 문서화 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기록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다. 또는 인간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은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시민의식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록학의 직업적 통로가 될 수 있다. 기록관리가 2차선 왕복도로라고 한다면, 기록관리와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이 상호작용하는 것은 4차선 왕복도로를 개척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글은 헌법적 관점을 기록학의 관점으로 명확히 잡아, 그간 기록관리 안팎으로 전개된 인간의 기본권을 증식하는 기록실천을 점검하고, 이런 기조에서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재검토한 글이다. 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에는 기록에 관한 새로운 언어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있다.
이 글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아카이브 관리 사례를 소개하는 글이다.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은 NGO단체가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규모 박물관이다. 외형상으로는 박물관으로 등록,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모기관의 업무기록물과 수집자료를 이관받아 관리하므로 아카이브 관리 기능이 박물관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박물관에서 아키비스트 역할과 소장 기록물의 특징을 소개한다. 일반적인박물관과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차이점과 특수성을 소장 기록의 유형을 통해 살펴 보았다. 아울러 아카이브 관리를 위한 박물관으로서의 이점을 설명하며 기록물관리기관이 문화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한편 최근 맞이한 조직의 위기상황과 위기대응을 위한 기록관리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기록관리에 미친 영향 소개하며 앞으로의 기록관리의 비젼과 계획을 들어 본다.
이 글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5 18광주민주화운동기록의 일반적인 특성과 유형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것을 기초로 한 5 18기록 수집전략의 작성 방향과 구성요소를 제시한다. 5 18기록을 개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몇 개의 중추적인 기관은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를 구성하여 5 18기록을 기록화 전략을 통해 협력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5 18기록은 인권기록이며 여러 출처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록의 집합체다. 5 18기록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인권기록 수집전략으로서 추진되어야 하며 인권기록으로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 국제기구의 기록원칙은 인권기록의 수집을 옹호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다출처 수집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5 18기록 목록을 수집하여 제공하는 종합목록 포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수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록화되지 않은 과거를 기록화하기 위한 구술사 수집이 5 18기록 수집의 주요한 활동이 되어야 하며, 이 구술사 수집이 5 18기록 수집전략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5 18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다. 5 18기록 수집전략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기록 의식을 증진시키는 5 18기록 수집네트워크의 옹호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web-based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working in nursing homes. The focus was on the rights of older adults. Methods: The program was designed based on the Network-Based Instructional System Design (NBISD) model and was operated and evaluated between July 2007 and June 2008. Results: Out of nursing records of 40 residents from a nursing home, the final 7 cases were deducted through classification using the Resource Utilization Group (RUG)-III. The data on needs for education was collected from 28 nurses working in 15 nursing home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who agreed to complete a self-report questionnair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two focus groups interviews were used to search for risk factors and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Kolb's experiential learning model and composed of 5 units, which included content on types of human rights and rights to death with dignity, elder abuse, physical liberty, and self-determination. The program was positively evaluated showing a score of 3.35 (SD=0.37) out of 4. Conclusion: The educational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should promote nurses' sensitivity to the rights of elders and improve nurses' behavior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elders residing in nursing homes.
역사적으로 권력과 기록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기록물은 권력행위의 기록된 흔적이며 권력의 의지는 기록물의 존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자신의 행위를 증거하는 기록물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며 동시에 자신의 투명성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권력은 국민을 탄압하고 불행으로 이끈다. 이처럼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록물의 상징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관리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보호에 직결된다.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술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라, 구술자의 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자체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사연구와 자료 수집 및 활용은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리 대상으로 구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합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이 구술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적용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구술사 연구가 학문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기록원의 이용자가 실제 이용하는 기록물 유형과 이용목적을 파악하고, 이용에 기반한 기록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기록 이용 및 제공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 연구 방법을 통해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계자료를 통해 국가기록원 이용자의 기록열람 실태를 확인한 후 인터뷰를 통해 기록유형별 서비스 사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인력(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도구(검색도구), 기록(적절성과 충분성)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록제공서비스의 성공요인과 위험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권리보호의 무기고'이자 '학술정보원'이라는 아카이브 역할을 고려하여 각기 다른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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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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