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은 민간인으로서 해당 경비구역 내에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하여 신분관계가 민간인이면서 경비를 위한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이라는 2중적인 지위를 갖다.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직무활동과 근무관계에 있어서 법적 권한과 의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본고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애매한 신분관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법적 지위로부터 법률상 주어진 직무와 권한, 그리고 그의 법적 의무에 있어서 관련된 실정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청원경찰법"을 중심으로 실정법에 명시된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를 밝히고, 청원경찰의 직무와 더불어 청원경찰이 갖는 경찰권과 직무수행상 부여된 법적 의무 등을 고찰함으로써 실정법의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향을 찾는 성과를 가져왔다. 연구결과로서 문제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중요한 것들을 지적한다면, 첫째,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국가배상 회피, 둘째, 포괄적 위임을 하고 있는 징계규정의 위헌성, 셋째, 경찰과의 직무협력관계에 관한 규정의 미비, 넷째, 노동쟁의 금지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 다섯째, 보수의 2원화로 인한 형평성 문제, 여섯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과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들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원경찰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활한 직무수행을 통하여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평택시의 지원을 받아 평택시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정노동자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상담사 104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4명의 감정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감정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한 기초 연구 자료를 마련할 수 있으며 현재 각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위해서 평택시 내 상담사를 중심으로 표본을 선출하고 선출된 표본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정노동자는 본인의 인권에 대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직장내에서도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표되고 있으나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회수된 설문지 중 전처리 과정을 통해 유의한 104개를 중심으로 SPSS, R을 이용해서 분석했으며 평택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으로 감정노동자 직업군에 해당하는 표본을 더 선출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권리보장 취약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다른 권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추어 이의 학문적 논의토대와 실제적 실천전략의 시사점을 얻고자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및 실천의 실증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 사회복지사 302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 구성요소에 대한 중요도 및 실행도 인식을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중요도 및 실행도의 기술적 분석, 차이분석, 매트릭스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요도와 실행도는 긍정적 수준보다 낮은 절대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전체 평균기준 실행도는 상대적으로 보다 늦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 간의 수준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요도와 실행도 간 불균형적 사항인 과소 실천요소로서 목표설정 및 성취, 자기관리 및 조절, 가지인식 및 지각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보장의 상호성을 감안한 사회복지사와 발달장애인의 균형적 긍정성 향상을 위해 사람중심프로그램과 자기결정향상프로그램의 적용이라는 큰 기반 위에 응용행동분석, 긍정적 행동지원, 목표성취척도의 적용 하 개별화서비스계확 등 세부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매년 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의 성장을 보이는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의 혁신활동을 비교 분석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R&D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4개 유형별 혁신에서 마케팅 혁신을 제외하고,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과 관련된 혁신활동에 있어 외부 R&D를 제외하고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개방형 혁신에 있어 제품/공정혁신과 관련된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외부지식 탐색' 활동은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혁신 협력'에 있어서 타기업 및 타기관과 협력 여부는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모든 유형의 보호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 활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고성장기업은 '연구개발 보조금 및 투 융자', '지식재산권 획득 활용 보호', '인력난 해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3가지 항목은 일반기업이 응답한 기여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This study developed adaptive clothing to increase psychological comfort and protection for dementia patients. Our research method and data collection were as follows. The author selected and interviewed 10 caregivers and nurses to understand dementia patient behavior. The author collected eight pieces of clothing designed for dementia patients that are sold in Korean and overseas markets. We then analyzed garment details, open systems, close systems, and expected functions. Adaptive clothing for dementia patients were developed based upon our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mentia patients' behavior differed by dementia patient symptoms. Second, all items sold in Korean and overseas markets were jump suits designed to prevent behavior characteristic of dementia patients. Third, the author designed and manufactured five pieces of adaptive clothing for dementia patients that included two for mild dementia patients and three for moderate dementia patients. A panel of 50 caregivers gave high marks to developed clothing in regards to functionality, hygiene, patient human rights and aesthetics. The adaptive clothing of dementia patients from this research will increase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atisfaction of dementia patients.
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 (ICOH),;Salmen-Navarro, Acran;Schulte, Paul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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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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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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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Globally,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people living outside of their country of origin reached 281 million in 2020. The primary drive of those migrants when migrating voluntarily is work to increase their income and provide for their families left behind in their home countries. Those who migrate immediately seek means of income to sustain themselves through a perilous process as currently evidenced in the war in Ukraine and not too long ago in Syria and Venezuela. Unfortunately, migrant workers are globally known to predominantly be working in "4-D jobs"- dirty, dangerous, and difficult and discriminatory; the fourth D was recently added to acknowledge the discriminatory aspect and other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migrant workers face in their host country while exposed to precarious work. Consequently, migrant workers are at considerable risk of work-related illnesses and injury but their health needs are critically overlooked in research and policy. Recognizing the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veryone has the right to work, to free choice of employmen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and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we cannot consider any human life - thus, the life of migrant workers - as dispensable through a structural discriminatory process that undervalues thei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ivelihood and the contribution these workers bring to their host countries. This was seen during the preparation for the upcoming world cup in Qatar where migrant workers were exposed to a multiplicity of serious hazards including deadly heat hazards.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구술사는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구술사를 통해서 수집된 자료는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의 덩어리가 아니라, 구술자의 인격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사람 그 자체이다. 이런 까닭에 구술사연구와 자료 수집 및 활용은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에 대해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관리 대상으로 구술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생명윤리법"의 인격과 권리 보호는 생명과학연구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가치 지향적이고,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구술사를 비롯한 질적 연구에 합당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의 인간대상연구와 관련된 규정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것이 구술사와 같은 인문사회과학연구에 적용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구술사 연구가 학문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 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cdot}$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cdot}$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cdot}$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는 핸드폰 전자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조치를 실시하여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보다 학생들조차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인권침해라고 항의하는 분위기이다. 인간의 뇌세포도 핸드폰 전자파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인체의 유해가능성에 대해 세계 여러나라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한 발표결과들은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전자파 등급표시로는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IT 강국이라는 명성에 발맞추어 국립 전자파연구센터를 조직·운영하고 일반대중에게 핸드폰 전자파의 유해성을 경고하고 업계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전파법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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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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