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조생종 품종 금오3호의 잎도열병 저항성 및 도열병 저항성 연관마커 zt56591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03~'07년까지 5년간 전국 14개 지역 잎도열병 밭못자리 검정의 평균 발병정도는 금오3호가 1.6으로 진부벼 3.6, 금오벼 5.3 및 일품벼 6.4에 비해 낮았다. 저항성(0-3) 12개소, 중도 저항성(4-6) 2개소이며, 감수성(7-9)을 보인 곳은 없었다. 도열병 내구저항성에서 병반 면적율이 0.1~5.0%사이로 지속적인 저항성을 보였으며, 29개 균주에 저항성반응을 보였고, 1개 균주에 대해서는 이병성 반응을 보였다. 도열병 저항성과 연관된 DNA marker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금오3호'는 도열병 광범위 저항성 유전자로 알려진 Pizt와 연관된 마커 zt56591에 저항성 밴드 패턴을 나타내었다. 또한, 아끼다고마찌/금오3호 RIL집단에서 Pizt 연관마커와 잎도열병 저항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환가가 1.1%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금오3호'와 교배된 후대집단에서 zt56591마커를 이용한 MAS선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아미3호'는 중생이며 고 식이섬유성 가공용 품종육성을 위하여 2001년 식이섬유 함량이 많은 수원464호를 모본으로하고 재배안정성이 높은 대안벼를 부본으로 인공교배하여 SR27132의 교배번호를 부여하고, 2002년 수원 하계포장에서 $F_1$ 25개체를 양성한 후 꽃가루 배양을 통하여 육성한 품종이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간 생산력검정 시험에서 SR27132-HB2703-37이 수량성 및 식이섬유함량이 높아 '수원504호'로 계통명을 부여한 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년 3개년 간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7년 12월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국가목록 등재품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고아미3호'로 명명하였다. 1. '고아미3호' 출수기는 8월 14일로 '화성벼'보다 3일 늦은 중생종이다. 2. '고아미3호' 벼키는 75 cm로 '화성벼'보다 작으나, 이삭길이 및 수당립수는 '화성벼'와 비슷하고, 등숙률은 다소 떨어지며, 현미천립중은 14.1 g이다. 3. '고아미3호'는 도열병, 흰잎마름병, 바이러스병 및 멸구류에는 약한 반응을 나타냈다. 4. '고아미3호'는 내냉성 검정에서 '화성벼'보다 다소 약한 특성을 보였으며, 포장도복에 강하였다. 5. '고아미3호'는 난소화성 전분으로 쌀의 투명도가 떨어지며, 도정율은 57.1%로 '화성벼'보다 낮고, 아미로스함량은 29.5%로 고 아밀로스 품종이며, 난소화성 전분인 식이섬유함량은 14%로 '화성벼'보다 4.6배 많다. 6. '고아미3호'의 보통기재배 평균 쌀 수량은 3.92 MT/ha로 '화성벼', '남평벼' 대비 75% 수준이었다. 7. 재배적지는 중부평야, 호 영남평야지이다.
'조생흑찰'은 작물과학원 영남농업연구소(현 국립식량과학원 기능성작물부)에서 2004년도에 육성한 조생 흑자색 찰벼 품종으로 주요특성과 수량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남부평야지 평균 출수기는 8월 3일로 조생종이며 간장은 65 cm정도이고 현미외관은 흑자색인 찰벼 품종이다. 2. 불시 출수율이 일반 조생종 품종과 비슷한 수준이며, 위조는 강한 편이고 성숙기의 엽노화가 느린 편이며, 내냉성은 '흑남벼'와 비슷한 정도의 내냉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발아는 '흑남벼'에 비해 강한 편이며 포장도복도 강한 반응을 보였다. 3. 잎도열병은 중정도 저항성 반응을 보이면서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 오갈병, 검은줄오갈병 등 바이러스병에는 저항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벼멸구, 애멸구 등 주요 해충에는 약하다. 4. 백미 완전미율은 '흑남벼' 보다 높았으며 현미 장폭비가 2.12로 약간 긴 편이며 종피는 흑자색으로 안토시아닌함량이 '흑남벼'에 비해 높은 흑자색 찰벼이다. 5. 수량성은 지역적응시험 보통기 보비재배 7개소에서 432 kg/10a로 '흑남벼' 보다 14% 감수되었으며, 남부평야 이모작재배 1개소에서는 463 kg/10a '화성벼'에 비해 1% 감수하였고, 만식재배에서는 '화성벼' 대비 415 kg/10a로 5% 증수 되었다.
'하이아미'는 필수 아미노산 함량 및 조성이 우수한 신소재를 육성할 목적으로 1998년 하계에 EMS를 처리한 진미벼에 5-methyltryptophan (5MT)을 처리하여 단백질 내성 후대 계통을 육성하고 줄무늬잎마름병에 저항성이고 다수성인 계화벼를 인공교배하여 SR24568을 부여하였다. 1999년 $F_1$ 18개체를 양성하여 꽃가루 배양을 실시하여 2001년 $AC_1$ 75개체를 육성하였다. $AC_2$ 세대부터 계통 선발법에 의해 주요 병해충 및 미질검정을 병행하여 필수 아미노산 함량 및 조성이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였다. 선발 계통에 대해 2005년 생산력검정을 실시결과 중생이며 필수 아미노산 함량 및 조성이 일반벼보다 우수한 SR24568-HB2310-72 계통을 수원511호로 계통명을 부여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지역적응시험 실시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2008년 12월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국가목록등재 품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하이아미'로 명명되었는바, 그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이아미'의 출수기는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평균 8월 15일로 화성벼보다 3일 늦은 중생종이다. 간장은 83 cm, 이삭길이는 22 cm, 수수는 13개, 수당립수는 119개, 등숙률은 82.9%이었으며, 현미천립중은 20.7 g으로 중립종이다. 2. '하이아미'는 줄무늬잎마름병에는 저항성이나, 도열병, 흰잎마름병, 충해에는 약하다. 3. 내냉성 관련 형질 검정에서 '하이아미는 출수지연일수 15일, 임실률 74%로 내냉성에 강한 편이었고, 등숙기 수발아율은 19.1%이었다. 4. '하이아미'는 현미 장폭비가 1.87인 중단원립이고 쌀 외관은 투명하고 심복백이 없다. 단백질 함량은 6.0%, 아밀로스함량은 18.2%이었고, 식미 관능검정의 총평이 0.39로 밥맛이 매우 우수하였다. 5. '하이아미'는 필수아미노산 총량이 화성벼 대비 31%가 많았으며, 특히 히스티딘, 메치오닌, 라이신의 조성이 우수하였다. 6. 2006-2008 3년간 실시한 지역적응시험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하아아미'의 평균쌀 수량은 5.38 MT/ha로 화성벼와 비슷하였다. 7. 재배적지는 중부평야지이다.
"호품" 품종은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에서 2006년도에 육성한 중만생 최고품질 복합내병성 직파 및 이앙재배 겸용 품종으로 주요특성과 수량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담수직파와 건답직파에서 8월 16일, 8월 20일로 주안벼 보다 4일 늦으며, 호남평야지 및 영남평야지 보통기보비 이앙재배에서는 평균 출수기가 8월 15일로 남평벼보다 1일정도 빠른 중만생종이다. 2. 간장은 68 cm로 남평벼 보다 11 cm 작고 주당수수와 수당립수는 남평벼와 같으며 등숙비율은 다소 떨어지나 현미천립중은 24.1 g으로 중립종에 속한다. 3. 불시출수와 위조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성숙기 하엽노화가 늦으며 수발아는 남평벼보다 높다. 유묘기 내냉성 및 임실율은 남평벼와 비슷하고 출수지연일수는 길었다. 4. 잎도열병은 중도저항성이며 흰잎마름병$(K_1{\sim}K_3)$, 줄무늬잎마름병에는 저항성이나 오갈병과 검은줄 오갈병에는 약하다. 5. 쌀알은 심복백이 거의 없으며 맑고 투명하다. 도정율은 남평보다 높으며 단백질 함량은 낮고 밥맛은 남평벼보다 좋다. 6. 담수직파 6개소에서 583 kg/10a으로 주안벼보다 15%, 건답직파 4개소에서 566 kg/10a으로 8% 증수되었으며 평야지 이앙재배에서는 600 kg/10a으로 8% 증수하였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정의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주체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와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 정책 중 하나인 정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 상황 등에 관하여 3년 또는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제도로 2006년 문화재보호법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해당문화재의 훼손 손상등을 사전에 발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는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런데 2016년 제정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의 일부내용은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에 혼란을 종종 발생시켜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제도의 체계와 구조,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실태 등을 분석한 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운영지침상의 정기조사 총괄 주관 실시부서 특정, 정기조사 위탁,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개선방안이 향후 국가지정 동산문화재 정기조사의 품질 제고와 맞춤형 조사 기록체계 구축에 일조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토카푸스 니티두스의 용매추출물 및 실리카 컬럼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콜라제나제 저해활성 및 미백활성을 평가하였다. In vitro 실험의 활성 분석은 sigmoid 곡선형 반응에 적합한 4 매개변수 회귀곡선 분석(4 parameter logistic, 4PL)을 활용하여 정량화 하였다. HPLC와 LC/MS 분석에 따르면 아토카푸스 분획물은 폴리페놀류가 주성분이었으며,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갈릭산 기준 $48.1{\pm}2.6mg\;GAE/g$이었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평가한 결과, 용매추출물, 분획물-1과 분획물-2는 각각 16.7, 42.0 및 $10.1{\mu}g/mL$의 농도에서 50%의 라디칼 소거활성($SC_{50}$)을 보였고, 분획물-2는 양성 대조구 ascorbic acid ($1.5{\mu}g/mL$)에 가장 근접한 활성을 보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은 추출물과 분획물 2종이 각각 64.9, 0.9 및 $1.2{\mu}g/mL$의 $IC_{50}$를 보여 대조구인 코직산($7.4{\mu}g/mL$) 및 알부틴($119.0{\mu}g/mL$)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제브라피쉬 배아를 이용한 색소침착도 억제활성에서는 분획물-2(27.5%)가 대조구인 코직산(18.6%) 대비 유의하게 미백활성 결과를 보였으며 동시에 $500{\mu}g/mL$까지 배아 생장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아토카푸스 추출물과 분획물-1 및 분획물-2는 콜라제나제 저해활성에서 각각 139.8, 20.6, 및 $16.8{\mu}g/mL$의 $IC_{50}$를 보여, 대조구인 1, 10-Phenanthroline ($55.4{\mu}g/mL$) 대비 우수한 활성을 보였다. 추출물과 분획물-2에 대한 엘라스타제 저해활성은 각각 61.8과 $67.1{\mu}g/mL$으로 암라 및 사포타 추출물과 유사한 활성 범위를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는 아토카푸스 추출물이 항산화, 미백 및 피부노화 방지에 유용한 폴리페놀계 화장품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며, 추출물-2는 고농도에서도 안전함을 시사한다.
염증은 인체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조직이 손상되면 염증 반응이 발생하고 염증 부위에서 혈관 확장과 혈류가 증가하여 부종이 생긴다. Lipopolysaccharide (LPS)는 Toll-like receptor 4에 의해 인식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열로 사멸시킨 Enterococcus faecalis 사균체(EF-2001)는 면역 조절 및 예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전 보고되었고, 항 종양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염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LPS에 의한 대식세포 염증 반응에 대한 EF-2001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서 EF-2001은 LPS에 의해 유도된 산화 질소의 생성을 감소시켰다. 우리는 EF-2001의 세포 독성이 있는지 확인했으며, 산화 질소의 감소는 세포독성에 의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EF-2001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분자기전을 연구하였다. LPS에 의한 유도된 iNOS와 COX-2의 발현은 EF-2001에 의해 감소되었다. 더해진 분자기작 분석에서 EF-2001은 LPS로 유도된 ERK, JNK 및 p38 인산화를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 더해진 실험에서 EF-2001은 Akt 인산화를 억제하고 $NF-{\kappa}B$ 억제제인 $I{\kappa}B$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켰다. 또한, EF-2001은 p65의 핵으로의 이동을 억제함을 알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EF-2001이 항염증 효과를 가지며 염증 질환 치료에 유용 할 수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