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decentralization of power

검색결과 38건 처리시간 0.025초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Problems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nd Its Development Direction)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2권7호
    • /
    • pp.126-135
    • /
    • 2022
  • 분권화는 조직 내의 권력 배분을 둘러 싼 구조적 특성으로서 조직, 국가와 지방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본 연구는 한국 지방분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평가와 분권 방향을 조사했다. 또한 우리의 지방분권 과제도 도출하였다. 지방분권의 과제는, 우선, 조직구성에 있어서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 업무의 내용과 양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둘째, 인사(력)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에 대한 견제 또는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주민에게 맡길 필요가 있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을 위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일방적, 단기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중앙과 지방의 협조, 주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등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의 방향과 과제 (Direction and Task of the Oecentralization of Power)

  • 박종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4권7호
    • /
    • pp.161-168
    • /
    • 2014
  • 지방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본 논문은 한국형 분권국가 추진을 위해 우선, 분권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학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정도의 평가와 분권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지방분권 과제는, 첫째, 조직구성의 자율성 확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은 지방의 직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인사운영(정원운영)의 자율권 확보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과 인력관리는 중앙이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지방이 주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견제와 감독은 당해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지역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재정분권 확대이다. 재정분권 확대는 우선, 자치재정권의 확충으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재정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어느 한 분야의 분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직, 인사,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이양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Caused by Welfare Finance Decentralization of Roh Moo-Hyun Government)

  • 박병현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60권1호
    • /
    • pp.159-185
    • /
    • 2008
  • 본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재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지출 또한 크게 늘어났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을 크게 확장하면서 지방정부의 부담도 같은 수준으로 늘어난 것과,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신설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화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치구 간에 수평적 재정불균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를 재정비하고, 급증하는 지방의 사회복지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고, 2010년에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분권교부세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 PDF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의 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on Intergovernmental Financial Relations in Korea)

  • 박정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12호
    • /
    • pp.275-282
    • /
    • 2008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에 대한 적실성 있는 이론이나 모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부간 재정관계 모형을 집권모형, 관리 분권모형, 협력 분권모형, 경쟁 분권모형으로 분류하고,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를 정부간 권력관계,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재원배분이라는 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정부간 재정관계는 전반적으로 관리 분권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점차 협력 분권모형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for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 강정구;김현수;마강래
    • 지역연구
    • /
    • 제38권1호
    • /
    • pp.33-44
    • /
    • 2022
  •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위기가 점차 심화하면서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추진', '「지방이양일괄법」제정' 등을 통해 분권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분권이 오히려 국토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분권에 앞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선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방분권을 추진했던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본의 지방분권은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는 맥락이 다르다. 하지만 분권 추진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한 공간구조의 재편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일본의 분권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구역 개편 노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일본 사례가 우리나라 분권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헌재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 이상갑
    • 한국과 국제사회
    • /
    • 제2권2호
    • /
    • pp.5-40
    • /
    • 2018
  •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 중단 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 능률 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적 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정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 이경수;박준범;마강래
    • 지역연구
    • /
    • 제35권1호
    • /
    • pp.33-46
    • /
    • 2019
  • 현 정부는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의회 의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분권 수준 제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그룹도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재정분권의 확대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역 간 재정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권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 간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현 주소와 현황에 대한 파악과 지방분권 확대 시행에 따른 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찬-반 입장 역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현재 상황처럼 표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재정 측면'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향후 현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재정분권 전략이 균형발전에 어떠한 효과를 미칠 것인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세 입법권 (Local Tax Legislative Power for Fiscal Decentralization Reinforcement)

  • 김동복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콘텐츠학회 2009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 /
    • pp.537-542
    • /
    • 2009
  •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 PDF

Power Devolution and Economic Stability: Evidence from Pakistan

  • RAUF, Abdur;KHAN, Hidayat Ullah;KHAN, Ghulam Yahya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8권5호
    • /
    • pp.573-581
    • /
    • 2021
  •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impacts of fiscal decentralization (FD) on the economic stability of Pakistan. This study used time series data from 1981 to 2017. The collected data was first passed through the unit root analysis. ARDL estimation techniques were employed to scrutinize the data where long-run associations were tested through Wald F-statistics. The long-run estimates were extracted by applying Ordinary Least Square, and error correction mechanisms were employed to find the speed of adjustment for disequilibria between the long and the short run. Wald F-statistics confirmed the existence of long-run cointegration. Long-run elasticities suggested that fiscal decentralization because of limited institutional capabilities of provincial governments failed in bringing stability in the economy of Pakistan. Similarly, transparency issues and misspecification of projects hinder the outcome of investment to stabilize the economy. High service payments on debt cut the amount that can be used for skills improvements and destabilize the economy. High Population growth puts pressure on infrastructure and reduces production capacity, ultimately destabilizing the economy by increasing unemployment and infl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government is suggested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capacity of lower governments for the desired outcome of power devolution.

지방분권을 위한 법제적 일고찰 - 「지방자치법」의 법제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 (Essay on Legislation for Decentralization - focused on 「LOCAL AUTONOMY ACT」 -)

  • 전주열
    • 법제연구
    • /
    • 제54호
    • /
    • pp.71-110
    • /
    • 2018
  •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법령에 담긴 두 가지 법제적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분권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에 대한 국가의 감독 권한을 지방사무와 국가사무 간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지방의 역할이 특정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둘째, 지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각 개별 법률에서는 사무를 성격에 따라 국가사무 또는 지방사무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개별법률에 사무 처리의 근거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각의 사무에 대해 그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근거 법률에서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각 사무마다 국가와 지방의 관계, 국가의 감독권과 지방의 자율성의 범위 및 한계가 해석의 문제로 남게 된다. 실정법을 통한 법제도에서 학계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체에 관한 이론을 국가의 지방행정조직과 혼동되지 않도록 구현하려면, 지방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고 있는 각각의 실정 법률에서 양자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