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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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치제어 자동차용 인사이드 키(Inside Key) 가공기 제어장치 개발 (A Development of the Control System of the Computer Numerical Controlled Milling Machine for the Automobile Inside Keys)

  • 임동진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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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1998년도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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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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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Inside keys for the automobiles are the keys whose key teeth are engraved on the inside of the keys. These types of the keys are very effective in prohibiting making the copies of the keys for the criminal purposes and have excellent mechanical strenth comparing with the ordinary types of the keys. In this paper, a development of the control system for the milling machine which is used for cutting the teeth of the inside keys. This machine is controlled by a computer and the cutting is done automatically according to the key codes which are contained in the key code file. This work is presented to show an example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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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 캘리포니아 주(州) 제도 중심으로 - (Learning from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of the USA Private Security Industry : focused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 California System)

  • 이성기;김학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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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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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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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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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문서의 문서간주가 창출한 새로운 변조개념에 의해 문서변조행위대상으로 평가되는 컴퓨터모니터 이미지 (The Computer Monitor's Image Evaluated at The Target of The Falsification According to The New Conception of The Falsification Made by Regarding the Reproduced Document as The Document of Document crime)

  • 류석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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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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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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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대상판결은 제1사문서행위와 관련된 사안에서 스캔하여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경함으로써 금액란을 공난으로 만들어 프린트로 출력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출력물은 금액란이 공난으로 되어 있고, 판례는 변조행위는 진정한 문서만을 대상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이는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심판대상에 대해 사문서변조죄가 반드시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변조개념에 대한 고찰과 복사문서의 문서성, 그리고 문서죄의 보호법익과 법익보호의 정도를 고려하여 변조개념을 새롭게 이해함으로써 그 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면 대상사안 행위에 대한 문서변조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본 사안의 심판대상을 대상판결의 관점과 다르게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다.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해 제1사문서변조행위를 일련의 연속된 행위(스캔-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 변경-출력 후 수기 변경)로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행위는 원본문서를 복사하여 만들어진 복사문서를 그 변조의 대상으로 하여 문서변조행위를 하는 것과 질적으로 달리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사문서변조행위에 대한 문서변조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변조의 행위객체와 변조의 대상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문서의 문서성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분리가능성에 의하게 되면 원본문서 자체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는 변조개념의 상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분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을 변경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전제한 심판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포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개념에 의하게 되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를 변조행위의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문서죄의 행위객체는 문서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가 아니라는 판례의 관점과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에 따른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이러한 충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변경된 심판대상에서 변조행위의 객체는 원본문서이고 변조의 대상은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배제된 채 별도로 원본문서로부터 추출된 문서의 '내용'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대상사안의 행위는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제2사문서변조행위에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달리 심판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취지상 컴퓨터모니터 화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한 출력물을 심판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후적 변경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심판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제1사문서변조행위와 마찬가지로 심판대상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판대상의 변경에 의하면 이는 제1사문서변조행위의 경우와 그 행위구조에 있어서 달리 이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상사안의 행위들은 변조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문서변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변조개념의 확장에 의한다면 컴퓨터모니터 화면상의 이미지는 문서죄의 문서로 평가될 수 없으나 변조행위의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 코드를 이용한 최적적응 침입탐지시스템 (An Optimum-adaptive Intrusion Detection System Using a Mobile Code)

  • 방세중;김양우;김윤희;이필우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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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C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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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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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지식사회의 역기능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각종 침해행위들로 정보자산의 피해규모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 중에서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된 범죄수사 요구의 강화는 침해행위탐지와 이에 대한 대응 및 보고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침입탐지시스템들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시켜왔다. 그러나 초기 침입탐지시스템은 설계상의 한계로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오탐지(false-positive)와 미탐지(false-negative)뿐만 아니라 침입탐지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에 대처하기 힘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모바일 코트를 통한 최적적응 능력을 갖춘 가상프로토콜스택(Virtual Protocol Stack)을 통해 보완함으로서 침입탐지시스템이 다양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감시중인 네트워크의 상황을 자동학습 하도록 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삽입/회피(Insertion/Evasion) 유형의 공격이 적극적으로 탐지될 수 있음을 보였고, 이러한 방법은 보다 다양한 혼성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도 적응능력을 갖춘 침입탐지 기법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공적 인물의 통신비밀보호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 2006노1725판결을 중심으로 (Constitutional Protection for the Secrecy of Wire Communication and Freedom of News Reporting on Public Affairs)

  • 이승선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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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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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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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한국법원의 언론소송에서는 보도내용이 공적인물 공적존재 공직자 공적관심사와 관련이 있을 때 진실하지 않더라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나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목적과 보도내용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취재행위의 위법성은 엄격하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언론소송법 환경에서 불법도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획득한 도청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인물의 공적인 관심사와 긴밀히 관련될 때, 그 내용을 보도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MBC 이상호 기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과 달리,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통신비밀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보호되는 법익과 공적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법익을 조정함에 있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위법성 조각의 요건을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에 의거 이 사건보도의 목적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검토할 때, 이 사건의 보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 그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구조를 고려할 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선거, 나아가 국정을 농단하려고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시와 때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비법을 개정하여 위법성조각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필자는 현대 사회에서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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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Bot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을 통한 탐지 및 대응방안 (Detection and Prevention Method by Analyzing Malignant Code of Malignant Bot)

  • 김소의;최두리;안병구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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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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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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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의 해킹은 초기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이루어졌던 차원을 넘어서서 범죄적인 성향을 많이 띄고 있다. 그 일례로 최근 사용되고 있는 공격 기법인 악성 Bot을 들 수 있다. 악성 Bot은 악성 IRC Bot 중의 하나로 유포자의 명령에 따라 특정 IP 대역을 공격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유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악성 Bot의 한 종류인 shadowbot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 방법 및 동작 과정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VM ware와 각종 분석 툴을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둘째, 악성 Bot의 접근 방법과 동작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가설을 세워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성능평가는 제안한 대응 방안을 직접 적용시켜 실제로 악성 Bot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네트워크 트래픽 특성을 이용한 개인정보유출 탐지기법 (De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using the Network Traffic Characteristics)

  • 박정민;김은경;정유경;채기준;나중찬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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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C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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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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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야기하며 개인정보의 상품화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증가하므로 개인정보의 유출을 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네트워크의 트래픽 특성을 기반으로 한 개인정보 유출 탐지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 대학망에서 정상 상태의 트래픽을 수집하여 트래픽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트래픽이 자기유사성을 지님을 확인하였다. 개인정보의 유출을 시도하는 악성코드의 사전정보수집단계를 모사한 비정상적인 트래픽에 대하여 정상 트래픽에서의 자기유사성과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상을 조기 감지할 수 있었다.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point and improvement program of the scen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t practical affairs)

  • 김용호;이대성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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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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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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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법원에서의 디지털저장매체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106조제3항에서 제시하는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인 매체압수" 방식은 실제의 수사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이것을 준수하여 집행하기에는 압수목적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현재의 압수수색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첨단 환경하의 디지털증거의 바람직한 현장 압수수색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실무상 디지털증거의 현장압수수색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problem point and improvement program of the scene confiscation search of digital evidence at practical affairs)

  • 김용호;이대성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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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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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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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재 법원에서의 디지털저장매체의 압수방법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106조제3항에서 제시하는 "원칙적 선별압수, 예외적인 매체압수" 방식은 실제의 수사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이것을 준수하여 집행하기에는 압수목적달성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현재의 압수수색방법의 문제점과 새로운 첨단 환경하의 디지털증거의 바람직한 현장 압수수색방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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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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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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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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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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