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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20세기 초 불화에 보이는 민화적 요소와 수용배경에 대한 고찰 -16나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of Minhwa(民畵) and accepted background that are appeared at Buddhist paintings from late 19th to early 20th century - focused on Sixteen Lohans painting -)

  • 신은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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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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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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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일반적으로 산수표현을 많이 하는 불화 장르로는 십육나한도를 비롯하여 팔상도, 감로도, 관음보살도 등과 조선후기에 특히 많이 조성된 독성도나 산신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불화는 대체로 산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배경을 갖추고 있는데, 18세기 이후 수묵적 전통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화려한 채색과 산수를 비롯한 다양한 경물의 표현으로 복잡해지는 경향이 강해지며, 19세기에는 흔히 말하는 민화적 요소가 등장하여 시대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제작된 16나한도는 이러한 경향 중에서도 배경묘사에 있어서 전통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는 채색이나 제재면에서 시대적인 예술경향을 반영하는 민화적인 배경이 가장 다양하고 뚜렷하게 부각되어 배경표현의 주된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다른 불화와 차별된다. 즉 조선후기 16나한도에는 당시 유행하던 민화풍과 궁중화풍 등에서 보이던 청록산수식의 배경묘사가 두드러지며 십장생(十長生) 운룡(雲龍) 맹호(猛虎) 괴석(怪石) 화조(花鳥) 책가(冊架) 등과 같은 새로운 배경표현이 등장하여 폭넓은 수용 태도를 보여준다. 대체로 제재면에서는 수명장수, 부귀, 기복과 관련된 길상 상징물이 압도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서민불교로의 전환이라는 불교계의 동향, 특히 도교와 민간신앙과의 습합이라는 불교계의 자구적 모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이는 16나한도나 당시 불화에 표현된 다양한 도교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주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제작된 16나한도에 정형화된 양식의 민화풍이 등장한다는 것은 현존 민화의 제작연대를 추론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하며, 불화승들이 민간의 수요와 요청에 의해 민화의 작가로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후기 불화에서의 민화적 요소의 고찰은 그 제재나 형태상의 유사점에서 출발했지만, 극단적인 희화화라든가 파격미 등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궁중의 장식그림과 유사한 양식의 표현이 많다는 점은 종교화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불화라서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지연보상과 도착시각의 의미 - EU 사법재판소 2014. 9. 14. 판결(ECLI:EU:C:2014:2141)을 중심으로 - (The Scope and the Meaning of 'Time of Arrival' in Carriage of Passengers by Air : Focused on the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Case C-452/13 (2014).)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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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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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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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항공여객운송에서 항공기 지연 또는 연착은 여객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비용적 문제들을 초래한다. 예상치 못한 항공기 연착에 의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2차, 3차 손해 등을 생각할 때,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제와 보상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항공사들은 항공기 지연이 있을 경우, 여객에게 적절한 보상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 이는 각 국가의 항공 관련 행정절차상 제도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 연착과 관련해서는 도착시각의 확정과 그 범위설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항공기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시각을 언제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항공기가 활주로 도착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승객의 하차수속을 위해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차한 경우를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승객이 하차를 위해 문이 열리는 순간을 도착시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주로 도착이나 주기장 도착 등 각각의 경우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의 보상유무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최종목적지에서 항공기의 '도착시각'(time of arrival)을 정확하게 언제로 볼 것인가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14일 EU 사법재판소에서는 Germanwings GmbH v. Ronny Henning 판결을 통해,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관한 법리해석을 판단한 바가 있다. 본 판결에서 재판소는 여객의 하차를 전제로 한 항공기 정지 후 항공기문이 열리는 시각을 항공기 도착시각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해서는 본 판결이 EU 사법재판소 차원으로는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에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직 국내에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논문에서는 이 판결을 소개하여 항공기 도착시각에 대한 해석기준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본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후, 제1심, 항소심 및 EU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리해 보았다. 나아가 EU 사법재판소에서 파악한 항공기의 도착시각에 대해 재판소의 법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본 판결이 항공여객운송실무상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본 판결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함께 생각해 보았다.

격구희(擊毬戱)와 개최공간의 역사적 고찰(1) - 고려조 궁궐을 중심으로 - (Historical Conciderations of Gyeokgu Game and Play Space - Focused on the Goryeo Dynasty Palace -)

  • 최우영;윤영조;윤영활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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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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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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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격구(擊毬)는 중국에서 국내에 전래되어 고려시대 궁궐과 민간에 크게 성행하며 조선시대로 전승된 집단 공놀이 유희이다. 이 연구는 격구가 가장 왕성했던 고려시대 궁궐을 중심으로 고려조 군왕들이 격구희를 즐긴 행태와 격구희가 열린 뜰인 구정(毬庭)의 역사 공간적 의미와 장소적 특성을 고증에 의해 구명하고자 하였다. 조사자료는 고려왕조실록3개 사료(史料)에서 격구 관련기록을 채록(採錄)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군왕들의 격구희(擊毬戱) 참석행태는 역대 34명 군왕 중 12명이 격구에 관여했으며, 모두 46회 사록(史錄)에 남겼다. 참석행태는 46회 중 9회는 군왕이 격구경기에 직접 참여하였고, 37회는 군왕이 참관하였다. 이중 제18대 의종이 17회(36.9%)로 격구기록을 가장 많이 남겼다. 격구가 열린 곳은 본궐, 이궁, 누정, 사찰, 민간저택, 시전 및 시가, 기타 궐밖 등 모두 25곳으로 이곳에서 총 46회의 격구희가 열렸다. 개최 장소 중 이궁 5개소에서만 격구희가 21회(45.6%)나 열려 이궁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이궁 중에서도 수창궁과 장원정에서의 개최가 많았는데, 이는 모두 의종 때 기록이다. 격구희는 고려 말까지 성행하며 군왕이 직접 시가나 저자에 나와 군중과 같이 격구희를 즐기는 국가적 축제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선 중기 국왕의 음악정책 - 성종·중종·인조를 중심으로 - (The Music Policies of the Kings of Joseon Dynasty - Focus on Seongjong, Jungjong, and Injo -)

  • 송지원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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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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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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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약 200여년 사이에 집권했던 세 왕, 성종과 중종, 인조의 음악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세 왕은 각각 다른 이유에서 음악사적으로 주목을 요한다. 성종은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예서, 법전, 악서의 전형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 "경국대전(經國大典)"(1476), "악학궤범(樂學軌範)"(1493)을 편찬하여 그가 펼친 음악정책의 방향에 대해 조명할 필요가 있다.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을 못 견디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으로 추대된 후 대비의 승인을 얻어 왕위에 오른 경우이며, 인조는 직접 군사를 일으켜 집권하여 반정(反正)에 의해 즉위했다. 반정에 의해 즉위한 왕이 전개한 음악정책의 양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이처럼 세 왕 모두 즉위의 배경이 각 다르고 그 왕대에 펼쳐진 음악정책의 내용 또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전개되므로 각각의 양상에 대해 별도로 고찰하였다. 성종은 악(樂)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음률을 깨친 관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예조에 특별한 전지(傳旨)를 내렸다. 그 내용을 먼저 밝히고자 하였다. 또 의례에서 사용하는 노랫말의 개정 논의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여러 개편 작업들의 과정과 내용,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종은 음악의 제도적인 면을 많이 보완하였다. 이는 연산군 대에 변칙적이고 방만하게 이루어진 음악관련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 표명의 결과이다. 또 노랫말이 불도(佛道)에 관계되는 말, 남녀상열지사를 다룬 말이 많아 이를 혁파하고자 하는 정책이 펼쳐졌다. 인조 대는 전란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펼쳐진 음악정책을 살펴보았다. 두 차례의 전란 이후 악공과 악생이 흩어져 국가제사도 제대로 갖추어 올리지 못하던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음악정책은 안정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병자호란 이후 소실된 악기와 흩어진 음악인들의 수습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논의하였다. 아울러 제사에서 쓰이는 음악이 폐지된 상황에서 그 복구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일본에 전래된 고려악 나소리(納曾利)와 한국 가면의 조형적 특징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Nasori(納曾利) Masks in Komagaku (高麗樂) and Korean Masks)

  • 강춘애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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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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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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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에서는 일본의 궁중악무 부가쿠(舞樂) 중 고마가쿠(高麗樂, 고려악)에 속하는 나소리(納曾利, なそり) 가면의 조형적 특징에 주목하여 한 중 일 문화패턴의 전래 및 변용 과정을 살펴보았다. 과거의 가면 연구는 가면 자체의 캐릭터와 관련된 예능적 측면 연구에 중점을 두어 왔다. 반면이 논문에서는 나소리 가면의 조형적 특징을 통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교류사적인 측면에 대한 시론적 접근을 하였다. 일본에 전하는 대표적인 도가쿠(唐樂) 난릉왕과 고마가쿠 나소리는 한쌍의 답무(答舞)로 공연된다. 난릉왕 가면과 나소리 가면의 조형적 특징은 매달린 턱(吊り顎)이다. 일본의 오키나(翁) 가면처럼 눈이 'へ'자 모양을 하고 있는 탈은 한국 탈에서 얼굴과 턱을 따로 만들어 붙인 분리 턱(切顎)을 하고 있다. 난릉왕과 나소리 가면의 또 하나의 공통적 특징은 그로테스크한 귀면(鬼面)에 쌍환형의 외곽 원이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동심원 눈이다. 쌍환형 동심원 눈은 도가쿠 이전의 더 넓은 지역에서 교류, 전파되면서 다양한 신수(神獸) 가면의 유형이 패턴화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부가쿠는 민간신앙과 결부하여 신사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전해진 고마가쿠 나소리 가면과 관련된 기록과 유물은 한국에 남아있지 않다. 한국 탈춤에서도 나소리 가면의 쌍환형 동심원과 턱이 분리된 특징이 남아 있는 것은 동아시아 공연예술의 기원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연구과제가 된다. 본 논문은 고마가쿠의 나소리 가면의 조형적 특징을 통해 현재 전승되고 있는 한국 가면과 비교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고마가쿠 나소리의 원류를 밝히고자 한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난릉왕 대면무(大面舞)가 신라를 거쳐 일본에 전래되었다는 설과 나소리를 신라악으로 보는 근거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연구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종황제 만수성절 경축 문화 (The Celebration of the Mansuseongjeol of Emperor Gojong)

  • 이정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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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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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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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만수성절은 본래 중국 황제의 생일을 일컫는 용어이다. 조선의 경우 만수성절의 칭호를 쓸 수 없었지만, 개항 이후 자주적인 대외관계를 펼치기 위해 미국공사관을 설치한 해인 1888년부터 고종의 생일을 만수성절이라 칭했던 용례가 나타난다. 이어 1895년 무렵에는 만수성절이란 호칭이 더욱 널리 사용되었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를 기념한 경축 행사가 활성화 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만수성절 축하 행사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났다. 국내 관원, 외국인, 학생, 종교인, 언론인, 상인, 민간단체, 전국의 개항장 등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 고종황제 탄신을 기념하여, 축하 계층이 두텁고 넓었다. 즉 계층 지역 인종에서 보편성 전국성 국제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축하 문화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들에게 황실후원금도 지급되었다. 당시 만수성절 경축은 황제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황제권 강화와 내국인의 민심 결속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런 모습이 국내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관과 취재기자를 통해 세계에 보도되어, 국권 신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을 장악하고 황권을 위축시키면서 만수성절 행사도 축소된다. 통감부 시기에는 황실지원금의 단절, 일제의 단속, 고종황제 강제 퇴위로 인해 만수성절 기념 행사가 거의 사라졌고, 궁중에서만 친일관료와 일본인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경축연만 설행되었다. 고종황제의 권력 실축과 대한제국의 멸망은 한 몸이었고, 만수성절 경축도 동반 추락하였다. 그런 가운데 궁중 전통 연향 문화는 해체되고, 일제에 의한 공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한제국 최고의 공연자들은 일개 유희물로 전락해 버렸다. 비록 황제를 향한 존경심과 애국심의 표출 창구였던 만수성절은 굴절되었지만 황실 자본력에 힘입어 구축된 행사 과정에서 창출된 문화적 성취들은 한국근현대문화사가 전개되는 내적 동력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국 초기 문화산업사에서 흥행의 합리화 과정에 대한 연구-1907~1920년대 초까지 흥행 주체를 중심으로- (Rationalization Processes in the Entertainment Business on the Modern Theatrical Field - Concerning the Financiers and the Agents from 1907 to the early 1920s -)

  • 권도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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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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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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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고는 1907년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 흥행 주체를 중심으로 흥행 시스템의 구성과정 대해 서술한 것이다. 흥행은 황실극장인 협률사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황제의 권위와 국가 제도가 이를 뒷받침을 했고 궁내부가 이를 주도했다. 그러나 황실극장 혁파 이후, 1907년 이후부터 다수의 사설극장이 생겨나면서 민간인이 자본가로 참여했고 또 연극개량론이 등장하면서 집행자의 역량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1912년 전후로 정부 관료나 사회 지도층 인사 대신 실업가들이 흥행에 참여하면서 흥행의 양상은 다양해졌고 한편으로 흥행주체의 역할은 세분되면서 흥행계는 합리화의 정도를 심화할 수 있었다. 경제자본을 활용했던 자본가는 극장의 건축과 개축 수리 및 흥행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극장주, 투자자, 사장 등으로 세분되었고, 문화자본을 활용했던 집행자들은 공연의 실천과 유지는 물론이고 흥행물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의 존재 양태는 자본가보다 복잡했는데, 극장 내에서는 총무(주무)가, 극장 밖에 서는 기생집단과 신파극집단, 경성(구파/신파)배우조합, 나아가 각종 "${\bigcirc}{\bigcirc}{\bigcirc}$일행" 등이 각각이 놓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흥행에 참여했다. 흥행 세부 주체들 간에는, 즉 자본가와 집행자들 또는 집행자들 간에 서로 협력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갈등 관계를 설정하기도 했는데,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흥행의 절차는 심화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1915년 이후에는 갖춰진 시스템의 가능성 만큼 흥행 산업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일제는 조선인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성장을 제한했고, 사회자본의 구성마저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의 흥행계는 흥행산업의 절대적 성장에 비례하여 성장하기는 했지만 잠재적 역량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다.

17~18세기 전생서(典牲署)의 관직 운영과 참하관(參下官)의 관로(官路) (The manage of a public office who 'Junsangseo(典牲署)' and Official Road(官路) of lower officials(參下官) at the 17th - 18th century)

  • 나영훈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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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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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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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17~18세기 전생서의 관직 운영을 통해, 조선후기 참하관(參下官)의 관로 여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중앙정치제도 연구는 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료였던 당상관을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관로를 연구하더라도 문과 출신과 이와 연결된 '청요직(淸要職)'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이는 이들의 중요성에서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조선은 문과 출신과 청요직으로 분류되는 관직 외에도, 수많은 관직과 그들의 관로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들 이른바 '비청요직(非淸要職)' 관원의 관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종7품에서 종9품으로 구성되는 참하관은 모든 관료들이 관로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관로로서, 참하관을 검토하는 것은 관직 운영 이해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조선후기 비청요직 관원 가운데 참하관의 관로를 해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전생서의 법제적 성격과 "전생서선생안"의 사료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생서선생안"에는 1627년(인조 4)부터 1797년(정조 21)까지, 약 170년간에 이르는 기간의 종6품 주부부터, 종7품 직장, 종8품 봉사, 정8품 부봉사, 종9품 참봉까지 모두 507명의 인원이 기록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연대기와의 교차검토를 통해, 대부분 그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3장에서는 전생서 관원의 출신과 관로, 재직기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생서 관원의 출신은 대부분 생원진사를 거친 문음 출신(42.4%)이거나, 출신을 알 수 없는 경우(45.7%)가 다수였음을 확인하였다. 출신을 알 수 없는 경우 대부분 문음 출신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제외하면 10% 가량의 과거 출신자들이었는데, 이는 모두 종6품의 주부에서 발견되는 출신이었다. 참하관은 단 1명도 과거 출신이 없었다. 이어 전생서의 전직과 이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참상관인 주부는 전직은 49%가 평서되었고, 45%는 승서되었으며, 6%는 강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직에서는 46.8%가 평서되었고, 50%는 승서되었다. 주로 반은 평서되고 반은 승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참하관은 80% 가량이 승서되었고, 이직에서도 70~80%가 승서되었다. 특히 종7품 직장은 80% 이상이 승육(陞六)되어 참상관으로 진출하였다. 즉, 전생서 참하관은 대부분 계서적인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승진하였음을 실증하였다. 재직일수 역시, 참상관인 주부는 약 6개월(180일)이었던 것에 비해, 참하관은 대략 1년(360일)을 전후하여 근무하였다. 특히, 법전의 규정에 의하면 참상관은 900일, 참하관은 450일에 사만(仕滿)되어 천전(遷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하관은 대체로 법정 재직일수를 채우고 승서되어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전생서 참하관을 참상관, 그리고 '참하청요직'인 세자시강원의 종7품 설서(設書)와 비교하여 그 관직 특성을 드러내었다. 동일한 참하관에서도 청요직인 설서와 직장은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였다. 청요직인 설서는 모두 문과 출신이었고, 전생서 직장은 모두 문음 출신이었다. 또한 설서는 평균 연령이 34세로, 48세인 전생서 직장보다 13살이나 어렸다. 관로 역시 설서는 대부분 청요직 관로였던 것에 비해, 직장은 청요직 관로는 하나도 거칠 수 없었다. 이는 전생서 한 관서에 국한된 분석이지만, 전생서의 참하관은 여타 관서의 참하관과 대체로 유사한 출신과 관로를 거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참하관에는 청요직도 있지만, 감역이나 별제, 도사 등 일반적인 참하관 이외의 수많은 층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모든 직종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를 확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재한 수많은 선생안 데이터가 DB화될 필요가 있다.

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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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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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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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1950년대 일본 문화재보호법과 1960년대 한국문화재보호법의 성립 -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 (Enactment of the Japanes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50s and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the 1960s: Focusing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folklore materials)

  • 임장혁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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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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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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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는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 또는 이식하여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무형문화재·민속자료·매장문화재를 포함하여 기존의 법률과는 차이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1950년 법률제정은 독자적으로 입안한 것이 아니며 GHQ와 협의로 제정되었기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었다. 근년 일본에서 GHQ의 문서가 공개되면서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성립과정과 취지를 이해해야 비로소 법률제정의 의미와 성과를 논할 수 있다. GHQ는 일본의 헌법에서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 설정하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였기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있어서 '국민의 문화재'라는 개념이 확립되도록 유도했다. 따라서 민간기구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독립된 의결기구로 문화재를 지정하고 국립박물관과 문화재연구소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문화재의 상당수가 황실과 관련되어 있고 박물관이 황실의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었기에 민간주도로 관리를 전환하려는 정책이었다. 한편 일본 참의원은 무형문화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GHQ를 설득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를 포함했다. 이는 황실의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아악부가 해체될 상황에서 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민속자료는 당시 학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고 민중의 유형문화재라는 점에서 GHQ의 동의하에 문화재보호법에 포함하였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지정의 주체는 문교부이며 문화재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하였는데, 문화재의 지정은 민이 아닌 관이 주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대해 혼돈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한 문화재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적용하였지만, 법률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혼돈을 겪은 결과이기도 하다. 문화재위원회는 일본의 관리 실태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을 문교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민속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와 민속자료의 개념에 혼돈을 겪었으나, 1964년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며 개념이 정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