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Korea now has a rapidly expanding space programme with exploration aspirations. The government is giving priority to the aerospace industry and, to put it on a better footing, enacted an Aerospace Industry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1987, a Spa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2005 and a New Space Compensation for Damage Act in 2007. I would like to describe briefly the legislative history, main contents and comment for these three space acts including especially launch licensing, registration of space objects, use of satellite information, astronaut rescue, liability for compensation,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establishment of committee and plans to assist the Korean space effort. Furthermore author proposed to legislate a draft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Korean National Space Development Agency (KNSD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 British National Space Centre (BNSC) of UK, French Centre National d'Etudes Spatiales (CNES), German Aerospace Center (DLR), Swedish Space Corporation, China Aerospace Science and Industry Corporation,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as well as the Korean Space Agency (KSA: Tentative title) to create a similar body to Canadian Space Agency, European Space Agency, Russian Space Agency, Italian Space Agency, Israel Space Agency, Indian Department of Spac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of USA,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in order to develope efficiently space industry. A call is made for Asian countries to unite and further their space development through a regional space agency.
There are two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 private sanctions theory and complementary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riefly.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The functions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re consist of satisfaction, prevention( sanctions) and complementation. Several cases of medical injury relief reported to Korea Comsumer Agency are categorized as follows, 1) cases of death after having an operation, 2) diagnosed with disability after a medical accident, 3) extended damages happening related to delayed diagnosis, 4) et cetera(a plastic surgery, a treatment with oriental medicine), and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respect to each cases are examined. In the case of occurring death or disability, Korea Comsumer Agency has set up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y classifying into major and collateral violation for a duty of care. Furthermore,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the case of all sorts of cancers, ar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subsequent to dividing cancer into good and poor prognosis. When it comes to a complementary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the actual work, it is hard to assess the damages as it is difficult to objectify non-pecuniary loss, such as emotional distress. Though compensation for damages is major legal characteristics of consolation money, preventing a damage(private sanctions) through consolation for a victim or sanctions against an assailant also has great signific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flexibly for mutual agreement by considering specialty( concrete facts) of individual issue thoroughly. If considering this aging society that limits the possible age for work to 60 years old, it is needed to have a complementa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n mind not to make it less meaningful for victims due to small sum of consolation money.
Eight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s medical agency officially reported that the fatal lung disease found in some hospitals in 2011 was caused by chemical disinfectants used in household humidifiers, marking the introduction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Over the past eight years, a medical-scientific approach has been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in its efforts to solve the problems in terms of relief of and compensation for the potential victims. One of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this approach has been the fact that the number of "official victim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is quite small compared to the total number of applicants who claim to be suffering from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This is mainly due to the fact that the medical-scientific approach relies on excessively strict, rigid, and narrow medical-scientific criteria provided by medical experts for judging the degree of applicants' bodily damage from the use of humidifier disinfectants. As a result, this medical-scientific approach is becoming increasingly criticized by patients' organizations mainly composed of rejected applican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mits of this medical-scientific approach and after clarifying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e disaster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certain social approaches focused on participatory governance as a means of dealing with the current issue. Finally, the paper emphasizes that the act of taking social responses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should also be considered a process of enlarging and deepening democracy in Korea.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 in each procedural stage. As most legal systems over the world respect arbitration agree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arbitration and state courts puts emphasis on party autonomy and provides the independent power of arbitration agreement tribunal (Kompetenz-Kompetenz). Most institutional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to rule on its own jurisdiction. Modern national laws have similar provisions based on Art. 16 UNCITRAL Model Law. In this regards the author throws a question in Chapter II, whether the doctrine of Kompetenz-Kompetenz, namely the ability of the tribunal to decide upon its own jurisdiction is worth while persisting, and whether the Kompetenz-Kompetenz-agreement should be regarded as valid, with the conclusion, that this doctrine should concede to the power of state court and that Kompetenz-Kompetenz-Klausel is invalid. In Chapter III the author discusses the issue of whether the breach of an arbitration agreement could lead to the compensation of damage. Although the author stands for the procedural character of arbitration agreement, he offers a proposal that the breach of an arbitration agreement bring about the compensation of damage. The issue of anti-suit injunction is discussed also in this Chapter. He is against the approval of anti-suit injunction based on an arbitration agreement resisting the other party from pursuing a lawsuit in a foreign country.
전자상거래 시장이 삐르게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비대면 거래 방식규모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한 결제수단 등장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구매안전서비스라는 제도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매안전서비스의 대표적인 결제대금예치 제도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불법적인 구매안전서비스 홍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포상신고제를 운영하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예치기간 악용에 대해서는 차감정산제도와 결제 대금예치사업자에게 분쟁중재역할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제대금예치를 통한 거래발생시 증서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구매안전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조경분야에도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져 사회적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경수목의 경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판정기준이나 재해기준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및 보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조경수목의 피해 관련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경수목의 피해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한국과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비교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례분석 결과, 자연재해로 조경분야 피해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감정인의 소견이 판정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절차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자연재해 관련 법제도 및 기준 비교분석에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자연재해 관련 법규 및 기준이 미흡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조경수목에 대한 구체적인 재해판정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다. 이에 조경분야 자연재해 관련 제도 및 기준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감정 및 손해사정 기준개정',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재해보험가입의무화', '계약에 따른 합리적 이행', '재해복구 비용계상 의무화' 등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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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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