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 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uri-curriculum daycare programs for 3, 4, and 5-year-olds based on the Child Welfare Act. Methods: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criteria for 195 children's safety education programs in the Nuri-Program. The analyzed data used frequency and percentages. Results: First, life safety education w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And after looking at the contents category of the Child Welfare Act, the results in order are as follows: "raffic safety"; "Health and hygiene management, including the prevention of contagious diseases and drug abuse"; "Safety measures against disasters"; "Precaution and prevention of disappearance and abduction"; and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child abuse." Second, there were many safety education activities in accordance to chronological age (3-to 5-years old). Health and safety by subject, season, and life tools were more frequent. By type of activity, conversation and language activity, fairy tales, and plays were the most common activities.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uggests the need to systematically plan safety education content through a program that links safety-related laws and elements related to the Nuri curriculum in child care centers.
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Purpose: In 2012, the Child Welfare Act was revised to provide better support to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ies in Japan. Previously, inpatient facilities had be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disabilities of patients. After the revision of the Act, however, these facilities were assigned into the category of "medical-type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or "welfare-type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focus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reorganization of the Child Welfare Act and to analyze the new layout of Center K after its transition from a facility for children with motional disabilities to a medical-type facility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thod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trend in the treat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in Japan. Field research was performed twice in 2015 and 2016, before and after the renovation of the Center K facilities depending upon the revision of the Child Welfare Act. Results: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of the popu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apan, and the severity level of disability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 the case of Center K, two types of ward constructed to meet the two types of disability has been reconstructed into three types of unit following the various severity level of disability. Implications: As a result, it could be argued that it is also necessary in Korea to reorganize th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al with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has been growing and their degree of disabilities also getting severe.
본 연구는 아동학대사범이 법원의 판결로 받은 처분내용과 그 판결의 양형인자와 내용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정책 법 집행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이후 지난 15년 동안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분 받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 484건(피고인 579명)으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학대가해자 중 약 25%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실형 선고비율이나 재소 기간도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성학대범죄의 경우 법률에 명시한 부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도 빈번하였으며, 아동학대에 있어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타 범죄와 동일한 양형 요소(예: 합의 등)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감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재학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부가처분, 아동학대 고유의 양형기준 신설, 사회복지 전공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양형조사제도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discusses the conceptual meanings of 'healthy families' by examining four popular misunderstandings regarding the concept. These misunderstandings are based partly on the lack of consensus on the use of the concepts of 'health' and 'families' and partly on the intentional misreading of the 'Healthy Fanulies Act' To correspond to the Concerns related to the Act, we need to clarify various meanings of the concept of family and to confirm the theoretical pounds of 'healthy families' based on the multidisciplinary consensus. To build consensus, it might be necessary to review some of the articles of the Act that have been misinterpreted.
An act of children's welfare was made in 196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ut it had been nothing but the name in view of practical impact to prevention of child abuse. Real undertakings of Child Abuse Prevention were commenced overtly since 2000 in Korea, when the law for children's welfare was revised to put protective settings for the victims and to establish criterion for children's safety. The history of Child Abuse Prevention is very short in Korea but the reporting cases increased very fast from 4,133 cases in 2001 up to 9,570 cases in 2008 with the enthusiastic activities from people of the associated organizations along with the national supports. But the portion reported by the mandated reporters such as teachers or doctors is still low compared to thos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CPA) was founded in 2001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prevent child abuse and to aid recovery of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cluding their famili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s. NCPA refers reported cases of child abuse to appropriate local centers, operates a computer database system for case management, publicizes national reports of child abuse on a yearly basis and technically supports the Local Child Protection Agency (LCPA) by developing scales for assessment of child abuse and neglect and distributing programs for the education of mandatory reporters. LCPAs operate 24-hour telephone hotline, investigate and visit homes and provide in home services networking with local resources, and operate multidisciplinary teams for screening child abuse victims and supervising case management through multimodal systems. We summarized the present state of child abuse in Korea and reviewed the operating systems for child protection in this country. Through this article, we hope that medical peoples are to be informed on the seriousness of child abuse and to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for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The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CCEP)" is important because it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 to young children in their 'most sensitive period' of human development. In reality, however, children's rights can only be sanctioned by adults and their rights are recognized at the level of abstr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Child Edu-care Act(CEA)' first enacted in 1991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s', especially in term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preschoolers. In order to assess the CEA's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this study developed a number of standards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 and other documents. The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s rights guarantee level" was assessed against 4 categories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Right to Welfare', 'Right to Education', and 'Right to Proper Care'), and the CEA(1991) was found to have a high guarantee level although it was enacted before Korea's ratification of the CRC.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a useful reference point for detailing children's rights and suggesting regulation standards for the CCEP.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nd propose the workshop program for the specialists of healthy families. The proposed workshop program suggests the 6 divisions: 1. the roles of the specialists, 2. the system and contents of Act for Healthy Families, 3. the family policies and the related administrational organizations, 4. the projects for healthy families, 5. the management strategies for healthy families centers and networking system, and 6. the qualities of specialists. This developed workshop program contributes to enhance and improve the human capital of the specialists for healthy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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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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