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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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강산(岡山)지역의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Trends of Japanese Adult Guardian's Typ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전병주;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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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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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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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과거의 행위무능력을 규율하던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는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요보호성년자의 보호에 불충분하며, 그들의 권리와 법률관계 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결국 정부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을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제도의 실제적 운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은 한국과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높고, 전반적인 성년후견제도의 운용이 유사하므로 그 나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에 증가하는 법인후견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활동요건 및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성년후견과 의료 -개정 민법 제947조의 2를 중심으로- (The Adult Guardianship and Medical Issue According to the Amendments of Civil Code)

  • 박호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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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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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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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introduced through amendments of Korean Civil Code for the first time in the March 2011(Act No. 10429, 7. 1. 2013. enforcemen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he main purposes to provide a lot of help vulnerable adults and elderly, and protect them on the welfare related with property act, treatment, care, etc. There could be a controversy about whether the protection Legal Guardian's consent(formerly known as the Mental Health Act) or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revised Civil Code) are required to, or the Mental Health Act should be revised, when mental patient will be hospitalized forcibly. The author proposes that mental patient with Adult guardians sh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and approval of the Family Court, but mental patient without Adult guardians could be determined by Legal Guardian's consent.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could be occurred due to the aging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modern medicine, and this has provided difficult, various problems to mankind in Legal, ethical, and social welfare aspects. The need of Death with dignity law or Natural death law has been reduced for a revision of the Civil Code. Therefore, on the issue of Withdrawing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future, intervention of the court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Civil Code Section, and Organ Transplantation Act and the brain death criteria may serve as an important criter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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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법률에 나타난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영국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cepts of Legal Competence Concerning Adults Guardianship Acts)

  • 김문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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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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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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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그동안의 국내의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에서 간과되었던 의사결정능력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의사결정능력의 개념적 구성요소 및 평가와 판정절차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모범적인 성년후견법률의 하나로 인정받는 영국의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05)이 의사결정능력의 개념과 평가절차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정신능력법은 의사결정능력을 의사결정대상과 환경, 시간적 맥락에 의존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정신능력법의 의사결정능력 평가 및 판정절차는 본인의 의사결정능력을 최대한 규명하기 위한 환경적 지원의 제공, 의사결정능력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고려,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따른 의사결정능력 평가의 위계적 접근 등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년후견법률 도입과 관련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정보화시대에서 발달장애인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In the information age, the significance and improv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최선경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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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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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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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에서, 성년후견제도가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어떠한 의의를 함의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주요한 집단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 현행 성년후견제도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교류와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능력에 기반한 후견제도와 정신건강복지법의 융합 -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의 제정 과정과 그 의의를 중심으로 - (Fusion of the Guardianship System and Mental Health Law Based on Mental Capac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of the Mental Capacity Act (Northern Ireland) 2016 -)

  • 유기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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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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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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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적절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로부터의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이 언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범적 판단이 쟁점이 된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신의료에서의 비자의 입원의 경우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며,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의 존재'와 '자타해 위험'을 주된 요건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여 비자의 입원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2011년 민법 개정으로 민법상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의 방식이 새롭게 도입되며, 국내의 비자의 입원은 형식상 이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후견제도를 통한 비자의 입원은 당사자에게 '의사결정능력의 저하'가 있고, 개입이 '당사자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것을 실행의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한 비자의 입원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한다.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당사자에 대한 비자의 입원이 이처럼 정신보건법을 통한 방식과 후견제도를 통한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양상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상자가 고령화되어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정신질환과 신체질환의 구분이 모호한 노인성 정신질환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민법상 '최선의 이익-대리의사결정' 패러다임과 정신보건법상의 '사회방위-예방적 구금' 패러다임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적 규율 영역에서 중첩되고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이원화된 체계가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나아가 '정신질환'이 있을 것을 근거로 하여 후견주의적·예방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정신보건 법제의 비자의 입원 요건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에 해외에서는 '의사능력'을 기초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법제를 융합(fusion)하여, 능력이 저하된 개인에 대한 후견적·예방적 개입을 일관되게 규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는 의사능력 저하자의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동일한 체계 속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정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신보건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능력을 기반으로 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을 융합(fusion)하여 정신의료 서비스 체계를 새롭게 재구성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인 영국 북아일랜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 2016)의 제정 과정과 구체적 작동방식을 분석하였다. 후견제도와 정신보건 간의 충돌의 문제를 1990년대부터 고민하여 최근 2016년 '의사능력' 이라는 단일하고 비차별적인 기준을 제시한 영국 북아일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후견 및 정신보건 제도에의 함의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의료행위와 대리승낙 (A Review o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Foreign Determinatio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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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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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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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gard to one's body is a key element of human dignity, privacy and freedom. It is constitutionally enshrined i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in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nd, most concretely of all, in th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In principle No-one may trespass another person's body against his will, whether this act improves his physical condition or not. Thi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pplies equally to healthy and to sick people. Hence everyone has the right either to permit or to refuse a medical treatment, unless he can not make a rational decision. If the person does not consent himself, for whatever reason, another one must do for him as guardian. Representation in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is therefore the exception of self-determination rule. This article explored, 1.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2. what kind of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can the deputy determinate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3. when the deputy can not determina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urt, and 4. what can the doctor do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minors and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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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Nurturing Experience of Mother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dmitted to a Group-Home)

  • 황연화;임종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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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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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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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 8명이며,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총 34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을 종합하여 '양육한계 봉착에 처한 후 그룹홈 입소로 관계 회복'을 핵심범주로 선택하였다. 실천 전략은 어머니의 양육단계에 따른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하고, 장애아동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학령기 비장애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차별화된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돌봄 크레딧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 문제의 최소화, 고운맘카드의 활용과 초기 의료사회복지적인 개입 필요, 시설순회학급 설치 확대, 성년후견제도 활용과 소득분위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차등적 지급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무연고자 규정미비 등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Analysis on the Absence of Provisions Regarding Non-relative Patients in the Act of Decisions-Making in Life-Sustaining Medicine)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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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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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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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명의료의 의사결정은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직접 서면이나 구두로 표시하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자기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가족의 진술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의 동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을 알 수 없는 무연고 환자인 경우에는 입원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로 되면 환자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지속해야 할지 중단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무연고환자의 경우에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현행법상 무연고 환자에 대한 논의와 방안 검토했다. 첫째로, 성년후견인제도의 적용을 살펴보았지만, 성년후견인은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임종과정에 있는 급박한 환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심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행법상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을 통하여 무연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을 동법 제14조에 반영하거나 무연고 환자에 대한 규정을 따로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 환자에 대한 결정해야 하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다면, 공용윤리위원회에서 무연고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