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three standards for FIDO1 authentication technology: Universal Second Factor (U2F),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UAF), and Client to Authenticator Protocols (CTAP). FIDO2 refers to the WebAuthn standard established by W3C for the creation and use of a certificate in a web application that complements the existing CTAP. In Korea, the FIDO certified market is dominated by UAF, which deals with standards for smartphone (Android, iOS) apps owned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As the market requires certification through FIDO on PCs, FIDO Alliance and W3C established standards that can be certified on the platform-independent Web and published 『Web Authentication: An API for Accessing Public Key Credentials Level 1』 on March 4, 2019. Most PC do not contain biometrics, so they are not being utilized contrary to expectations.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esent a model that allows login in PC environment through biometric recognition of smartphone and FIDO UAF authentication. We propose a model in which a user requests login from a PC and performs FIDO authentication on a smartphone, and authentication is completed on the PC without any other user's additional gesture.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웹 환경에서 사용자 식별 및 인중관련 보안서비스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이의 활용에 문제를 안고 있다. 즉, HTTP 1.0에서는 BAA(Basic Access Authentication)을 채택하여 사용자 ID와 패스워드를 평문 상태로 전달한다[1]. HTTP1.1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DAA(Digest Access Authentication) 방법을 권고하고 있지만, 웹 브라우저에서 이를 채택하지 않아 범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자바기반 사용자 식별 및 인증 보안 서비스(JAA : Java-based Access Authentication)를 제안하고 이를 설계하였다. 제안시스템은 기존의 웹 환경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모든 웹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채택이 가능하다.
인터넷 환경이 다양한 서비스 분야로 응용됨에 따라 보안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웹서비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인증 방식은 본인의 확인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인증키를 사용하는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기존의 보안을 위해 사용되는 패스워드 및 인증키는 문자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증정보 유출이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또한 해커들이 컴퓨터 해킹을 통해 인증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어 보안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웹 서비스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의 고유한 생체 인식으로 이용되는 지문을 활용하여 웹서비스에 적용하는 모듈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듈은 사람의 고유한 특징인 지문인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웹서비스 사용자의 본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인증정보 유출이나 해커들의 해킹으로부터 보안성이 철저하게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방식이 웹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존의 패스워드나 인증번호 방식보다 보안성이 우수하다.
기존의 웹 인증방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실명확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인증 방식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 방식을 개선한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 인증방식 등이 있다. 기존 인증 방식을 개선하여 모든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ID 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한 인증 방식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검증값을 암호화하여 인증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유 식별번호로 저장한다. 그리고 해당 웹에 로그인하기 위해 필요한 패스워드는 일회용 난수를 인증기관으로부터 수신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난수를 수신한다. 웹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가 용이하며 사용자에게는 통합 ID 하나만 기억하고 매번 일회성 난수를 패스워드로 발급받아 여러 ID와 패스워드를 기억하고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의 RFC 2069에서는 HTTP 1.1에 DAA(Digest Access Authentication)방안 채택을 권고하고 있다. 클라이언트가 Web 서버내의 접근보호가 필요한 URI(Uniform Resource Identifier)자원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BAA(Basic Access Authentication)에서는 사용자 패스워드가 네트워크 상에 노출된 상태로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한 사용자 인증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반면에, DAA방안에서는 MAC(Message Authentication Code)를 사용하여 사용자 패스워드를 노출시키지 않고 인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BAA방안보다 안전한 인증 방법이다. 하지만, 이의 문제점은 Web서버와 클라이언트간에 교환되는 메시지에 비밀성 암호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DAA를 확장하여 Web서버와 클라이언트간에 비밀성 보안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 mutual Authentication module, using ECDSA(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for web-Camera system. which. is based on three module. first is authentication module which is based on ECDSA algorithm. second is transfort module using stream socket. the last module is graphic module. This paper describes cipher algorithm which can be used restrict condition for the same secret service with wire internet. we made a authentication module using based client and server system.
로그인 과정에서는 사용자의 ID와 Password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대한 사용권한을 확인하고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로그인 과정에서 입력된 ID와 Password 정보는 패킷 스니핑 또는 키 로그(Key log)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 노출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웹서버 또는 웹메일 시스템 등에 등록된 ID와 Password가 노출된다면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와도 연결되어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ID/Password 기반 로그인 기법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형태의 보안카드를 핸드폰에 설치하여 유무선망을 통한 다중 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기법을 제시한다. 제안한 소프트웨어 형태의 보안카드 기반 로그인 기법은 ID/Password와 함께 부가적으로 바이오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핸드폰에 소프트 형태의 보안카드를 생성/전송/저장하게 된다. 따라서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ID 및 Password 정보에 대해 각 개인별 바이오 정보 기반 일회용 패스워드(Biometric One-Time Password) 방식으로 소프트 보안카드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웹 및 인터넷 로그인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다중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금융거래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용자 인증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인인증서 방식은 사용자가 개별 금융사의 웹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서로 다른 보안모듈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사 중심의 이러한 인증방식은 앞으로 생체인증 등의 차세대 인증방식이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금융사마다 새로운 보안모듈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금융거래 시 각 금융사를 대신하여 사용자 인증을 전담하는 통합 인증기관을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용자 및 금융사 웹서버 삼자 간에 안전한 사용자 인증을 처리하는 통합인증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새로운 인증 프로토콜은 OAuth2.0을 변형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가한 프레임워크로써, 인증서버 및 금융사 웹서버 간 사전에 공유된 비밀키로 도전-응답 프로토콜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통합인증(SSO: Single-Sign-On) 효과를 누리게 된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allows the exchange of business information and computer-processable data in a standard, structured format electronically between organizational entities. EDI handles the restructuring of a business document into the standard format so that it can be transmitted from one computer to another. This paper identifies features and technologies of web browsed electronic document exchange system as follows 1)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that consists of the EDI technologies, the Internet/Web technologies, the security/authentication techniques, and the XML implementation technologies. 2) the functions that consists of the document standards, transfer technology of the document, encryption and authentication 3) the implemented Web-EDI systems that consists of document generation module, encryption and authentication module, transfer module, acknowledgement module, administration module. In this paper, the Web-based EDI system implemented from the researched technologies will be installed on the EDI servers owned by corporate customers and enable the exchange of documents between each installed companies.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으며, 웹 게시판이나 SNS 등에 자신의 의견 또는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하지만 그에 반해 연예인 또는 정치인 등 유명인사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 하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웹 게시물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화면캡쳐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디지털 정보인 화면캡쳐 이미지는 위변조의 용이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한계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움 점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를 착안하여 웹 게시물 화면캡쳐 이미지를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 위변조가 어려운 Proxy Browser를 사용하여 웹 게시물 화면캡쳐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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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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