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능사 2급 자격 등급을 이용하여 자격증의 임금, 노동이동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수적 방법과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한다. 모수적 방법에서는 자격증의 선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자격증 비율을 IV로 사용하였으며 비모수적 방법에는 페어메칭을 이용하였다. 간략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자격증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작게는 5.5%에서 많게는 9.9% 가량 존재하고 있다. 자격증과 노동이동 간의 관계에서는 실제 노동이동을 통한 자격증의 임금효과보다는 한 직장에 근속함으로써 얻는 임금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근로자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정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경제활동상태 추적조사" 2005년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대학서열화와 노동시장 성과 간의 관계를 지방대 졸업생에 대한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첫째, 지방대학 졸업생 월평균 임금은 174.77만원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에 비해 11.5% 낮았으나 지방대학의 낮은 수능점수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둘째, 위계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적용하여 학교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개인간 임금차이의 12.2%만이 학교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효과가 예상보다 작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대학 진학시의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한 Heckman형 2SLS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Neumark 임금분해를 시도한 결과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졸업생 간 임금격차는 전적으로 수도권대학 졸업생의 인적 속성과 직업 속성상의 우위에 기인하였으며,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상위권 대학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분위회귀 기법을 적용하여 임금분위별 지방대생 차별을 분석한 결과 임금분위와 무관하게 대체로 -4.01%~-2.51% 범위의 임금차별이 관찰되었다.
이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직자들이 겪는 임금 손실의 정도를 실직 발생 직후에서 부터 4년 후까지 분석하였다. 종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주로 실직 직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실직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될 경우 이는 손실을 과소 추정하는 것이 된다. 논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직 발생 4년 후에도 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유의미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경험의 손실과 반복 실직의 발생에 크게 영향 받은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적 생애 과정의 다기화에 따른 연령분절적 사유의 한계와 임금피크제에 대한 경영효율성 중심의 계량화 된 성과평가의 문제의식에 기초한다.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험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노동시장의 진출입이 연령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의 노동자간 상호작용이 활발한 조직차원의 연령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했다. 본 연구는 연구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 사례들을 선정하여 연구하는 질적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특정한 이슈를 중심으로 복합적 사례들(stake 1995)을 해석학적으로 분석하는 본질적 사례 접근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이슈를 중심으로 찾은 의미들은 크게 3개의 하위 범주;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과 직책해제로 인한 젊은 근로자들의 불편한 시선', '젊은 세대와 중고령 세대가 공생하기 힘든 고용현황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처지', '의사소통과 공감대형성으로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며 서로의 이점과 상생점 찾기'로 집합되었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들의 고용변화가 빚은 세대 간의 갈등 은 서로의 의사소통과 공감노력을 통해 조직이 연령통합사회로 향하게 함.'라는 상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본고는 노조 유무별 부문 내부의 임금구조 차이를 고려하여 1988년 이후 20년간 노조의 임금프리미엄과 특징적 변화를 분석했다. 추정된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20년간 평균 3.4%이며, 남성의 노조프리미엄은 전체 근로자보다 낮았다. 1997년 이전에는 1.7%였으나 그 이후에는 5.1%로 급증했다. 20년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추세는 경기역행적이며, 이는 향후 노조 임금프리미엄의 변화를 전망하는 주요한 틀이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노조 유무별 임금격차의 급등은 근로자 및 기업 특성 등 구성적 요소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his paper studie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an enhancement in unemployment benefits in Korea. In particular, I quantify the welfare effect of two specific policy chances which have been mainly discussed among policymakers in recent years: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by 10%p and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by one month. To this end, I build and calibrat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which reflects the heterogeneity of the unemployed and the specificity of the unemployment insurance (UI) system in Korea. The quantitative analysis conducted here shows that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by one month improves social welfare, whereas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by 10%p deteriorates social welfare. Extending maximum benefit durations is applied to potentially all the UI recipients, including unemployed workers whose wage before job loss is relatively low and whose marginal utility is relatively high. However, increasing wage replacement rates is applied to only a small number of UI recipients whose wage before job loss is relatively high, while the increase in the UI premium is passed onto all of the employed. This study suggests that given the current UI system and economic environment in Korea, it is more desirable to extend maximum benefit durations rather than to increase wage replacement rates in terms of social welfare.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임금불평등을 지니계수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들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자료와 임금 지표에 따라 추세가 달라지지만,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파트타임의 증가로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의 지니계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 반면, 시간당임금 지니계수와 풀타임근로자의 임금총액 지니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파트타임 증가가 임금총액 기준의 불평등은 높였지만, 파트타임의 시간당임금 증가는 시간당임금 기준의 불평등을 낮추었다. 풀타임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지니계수 감소 요인을 분해한 결과, 불평등 감소에 절대적으로 기여가 큰 요인은 근속, 경력, 직종 등의 변수였고, 고용형태 변수는 불평등 감소에 미미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사업체 규모 변수는 불평등을 오히려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이나 연령, 교육 등의 변수는 불평등 변화에 유의미한 크기의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에는 장기근속과 관리전문직종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의 감소와 대규모사업체의 임금프리미엄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청년노동시장에서 영어점수가 (1) 선별효과, (2) 신호효과 및 (3) 임금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점수는 선별 신호과정에서 선별도구 및 신호기재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정 수준 이하의 영어점수를 보유한 구직자는 선별 신호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능력편의를 통제한 도구변수법을 이용하여도 영어점수의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for the care workers on wage level. Methods: The analysis data was constructed using database (DB) of long-term care institution, DB of long-term care personnel status, and DB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and contribution possessed by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We analyzed the wage status of care workers 2009 to 2016 through basic analysis. We used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method for the workers who worked in the same institution from 2012 to 2013, The effects of the income allowance policy on wage increase were analyz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net effect of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the monthly average wage of the care worker increased by 25,676 won and the hourly wage increased by 478 w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income support allowance policy has achieved some of the goals of raising the wage level of the care workers, and the effect of raising wages for other occupations in the long-term care business can be confirmed. Conclusion: The low wage problem of long-term care workers such as care workers is not the only problem in Korea. In other countries, there are various wage support policies for employe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improvement in the treatment of care workers in Japan and wage pass-through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wages, there is a need to promote policies to provide employment motivation through effort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improve their job status and career development for employe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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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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