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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 Focusing on Overseas Regulatory Trends and Domestic Implications -)

  • 양지현;김소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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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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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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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 "Gesetz ${\ddot{u}}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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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lity and Improvement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ment Province)

  • 조철옥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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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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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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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자치경찰 제도의 도입 목적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창설 1년을 바로 눈앞에 둔 제주자치경찰은 형식상으로는 지방분권이나 정부개혁의 업적이라고 주장되기도 하나 실제로는 독자적인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의 보조기관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업무와 관할의 범위를 약정할 수밖에 없고, 약정의 결과 그 관할은 제주국제공항과 관광지 등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은 산림, 환경 등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규정되어 일반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만, 일반형사범에 대해서는 긴급체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사법경찰의 관할범죄에 관한 수사권이 인정되고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고처분은 할 수 있으나 유치장 운영조차 할 수 없고 즉결심판청구권이 없다. 국가는 자치경찰 사무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예산지원에 소극적이어서 정원으로 책정된 인력을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지역여건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자치경찰 제도인가를 자치경찰 이념형을 도출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제주자치경찰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둘째, 2006년 7월 1일 창립된 후 약 1년 동안의 제주자치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미래의 발전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주자치경찰 발전 모델은 자치경찰 시스템의 이념형을 기준으로 한 구조개혁, 합리적인 수사권 배분, 자치경찰 예산분담의 합리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 관할 범죄수사기법의 개발과 전문화의 측면에서 접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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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조약상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s)의 해석에 관한 연구 (Interpretation of the Umbrella Clause in Investment Treaties)

  • 조희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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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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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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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at is found in most BIT and FTAs. This treaty clause requires on Contracting State of treaty to observe all investment obligations entered into with foreign investor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is clause did not receive in-depth attention until SGS v. Pakistan and SGS v. Philippines cases produced starkly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 about treaty-based jurisdiction and contract-based jurisdiction. More recent decisions by other arbitral tribunals continue to show different approaches in their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s. Following the SGS v. Philippines decision, some recent decisions understand that all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 for example, in Siemens A.G. v. Argentina, LG&E Energy Corp. v. Argentina, Sempra Energy Int'l v. Argentina and Enron Corp. V. Argentina. However, other recent decisions have found a different approach that only certain kinds of public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in El Paso Energy Int'l Co. v. Argentina, Pan American Energy LLC v. Argentina and CMS Gas Transmission Co. v. Argentina. With relation to 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most of tribunals have the position that the contractual remedy should not affect the jurisdiction of BIT tribunal. Even some tribunal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exhaust contract remedies before bringing BIT arbitration, provoking suspicion of the validity of sanctity of contract in front of treaty obligation. The decision of the Annulment Committee In CMS case in 2007 was an extraordinarily surprising one and poured oil on the debate. The Committee composed of the three respected international lawyers, Gilbert Guillaume and Nabil Elaraby, both from the ICJ, and professor James Crawford, the Rapportuer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bserv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de critical errors of law, however, noting that it has limited power to review and overturn the award.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was a direct attack on ICSID system showing as an internal recognition of ICSID itself that the current system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is problematic. States are coming to limit the scope of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the 2004 U.S. Model BIT detailed definition of the type of contracts for which breach of contract claims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o increase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Latin American countries, in particular, Argentina, are feeling collectively victims of these pro-investor interpretations of the ICSID tribunals. In fact, BI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negotiated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is general characteristic of BIT reflects naturally on the provisions making them extremely protective for foreign investors. Naturally, developing countries seek to interpret restrictively BIT provisions, whereas developed countries try to interpret more expansively. As most of cases arising out of alleged violation of BIT are administered in the ICSID, a foru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Bank, these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 legitimacy deficit of the ICSID. The Argentine cases have been provoking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law, predicting crisis almost coming in actual investor-state arbitration system.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olivia, Venezuela, Ecuador, Argentina, already show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ICSID system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it to minimize the eventual investor-state dispute. Thus the disagreement over umbrella clauses in their interpretation is becoming interpreted as an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n foreign investment. There is an academic and political discussion on the possible return of the Calvo Doctrine in Latin America. The paper will comment on thes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e paper analyses ICSID cases involving principally Latin American countries to identify the critical legal issues arising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aper discusses alternatives in improving actual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an appellate system and treaty interpret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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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海外投資)와 지속가능발전 원칙 -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적도원칙(赤道原則)을 중심으로 - (How to Reflect Sustainable Development, exemplified by the Equator Principles, in Overseas Investment)

  • 박훤일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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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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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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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oday's financial institutions usually take environmental issues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as they could not evade lender liability i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n the international scene, a brand-new concept of the "Equator Principles" in the New Millenium has driven more and more international banks to adopt these Principles in project fin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has been a key word in understanding new trends of the governments,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civic groups in the 21st century. The Equator Principles are a set of voluntary environmental and social guidelines for sustainable finance. These Principles commit bank officers to avoid financial support to projects that fail to meet these guidelines. The Principles were conceived in 2002 on an initiative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 and launched in June 2003. Since then, dozens of major banks, accounting for up to 80 percent of project loan market, have adopted the Principles. Accordingly, the Principles have become the de facto standard for all banks and investors on how to deal with poten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of projects to be financed. Compliance with the Equator Principles facilitates for endorsing banks to participate in the syndicated loan and help them to manage the risks associated with large-scale projects. The Equator Principles call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provide loans to projects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 The risk of the project is categoriz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guidelines based upon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screening criteria of the IFC. - For Category A and B projects, borrowers or sponsors are required to conduct a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preparation of which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and satisfactorily address ke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report should address baseline soc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requirements under host country laws and regul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IFC's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s, etc. - Based o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Equator banks then make agreements with borrowers on how they mitigate, monitor and manage the risks through a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Compliance with the plan is included in the covenant clause of loan agreements. If the borrower doesn't comply with the agreed terms, the bank will take corrective actions. The Equator Principles are not a mere declaration of cautious banks but a full commitment of lender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s in the process of project financing, which led to an unexpected damage to the affected community, would not give rise to any specific legal remedies other than ordinary lawsuits. So it is more effective for banks to ensur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and to have them take responsible measur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Public interests have recently mounted up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ssues on the occasion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06Du330) on the fiercely debated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The majority Justices said that the expected environmental damages like probable pollution of water and soil were not believed so serious and that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tinue to implement the project seeking ways to make it more environment friendly. In this case, though the Category A Saemangeum Project was carried out by a government agency, the Supreme Court behaved itself as a signal giver to approve or stop the environment-related project like an Equator bank in project financing. At present, there is no Equator bank in Korea in contrast to three big banks in Japan. Also Korean contractors, which are aggressively bidding for Category A-type projects in South East Asia and Mideast, might find themselves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because they are generally ignorant of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ociated with project financing. In this regard, Korean banks and overseas project contractors should care for the revised Equator Principles and the latest developments in project financing more seriously. It's because its scope has expanded to the capital cost of US$10 million or more across all industry sectors regardless of developing countries or not. It should be noted that, for a Korean bank, being an Equator bank is more or less burdensome in a short-term period, but it must be conducive to minimizing risks and building up good reputation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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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나무와 시공간 시각화를 통한 서울시 교통사고 심각도 요인 분석 (Analysis of Traffic Accidents Injury Severity in Seoul using Decision Trees and Spatiotemporal Data Visualization)

  • 강영옥;손세린;조나혜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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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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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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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교통사고 가운데 인적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의 시공간적 특성과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4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데이터 가운데 인적사고가 있는 데이터를 교통사고 심각도에 따라 경상, 중상, 사망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교통사고의 시공간특성분석은 커널분석, 핫스팟분석, 스페이스타임큐브분석, EHSA(Emerging HotSpot Analysis)를 수행하였으며,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데이터마이닝 기법중의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교통사고는 도심부 보다는 외곽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특히 한강 이남의 상업 활동이 많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초와 강남의 일부 상업 및 유흥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집중지역이 나타나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사망교통사고의 경우 지역적으로는 영등포구, 구로구,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부지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핫스팟지역이 나타나지만 시간대별로 구분해보면 오후 퇴근시간 부터 새벽까지 일부 구간에서 핫스팟이 나타나며 시간 고려 없이 분석된 결과와는 상이한 패턴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 교통사고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사고유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로의 종류, 차량의 종류, 교통사고 발생 시간, 법규위반 종류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교통사고 가운데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차대 사람이나 차량단독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고속도로나 특별광역시도와 같이 폭원이 넓고 차량속도가 높은 곳에서 승합차나 화물차에서 중상의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한 상황에서 승합차나 화물차가 아닌 승용차, 자전거, 이륜차 등의 경우에는 새벽시간에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15~17세기 수륙재(水陸齋)에 대한 유신(儒臣)의 기록과 시각 매체 (The Joseon Confucian Ruling Class's Records and Visual Media of Suryukjae (Water and Land Ceremony) during the Fif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 정명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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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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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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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조선 개국 후 유교적 가치관으로 성장한 통치 계급에게 불교 의례는 이른바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었다. 의례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도왔고, 제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을 강하게 했다. 의례 공간에는 도량을 신비로운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공양구와 기물이 장엄되고 범음구와 범패가 어우러졌다. 그 중에서도 불교 회화는 기층민에게 강한 효력을 지닌 시각 매체로 적극 활용되었다. 생사의 인과응보를 담은 <시왕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식이 마련된 도량에 불화를 헌괘하고 이를 생생하게 설명해주는 '관청(觀聽)'에 대한 수요로 불화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었다. 천도 의례 장면을 담은 <감로도>에는 왕실과 종친의 모습이 강조되어 표현되었다. 중국의 수륙화에서 이 도상은 수륙재에 봉청(奉請)하는 존귀한 대상 중 한 그룹이었으나 16세기 <감로도>에는 왕실의 후원을 상징하며 국행 수륙재의 역사성과 전통을 입증하는 존재로 도해된다. 왕실 후원은 불교 의례에 대한 사회적 공인과 같았고, 이러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은 흔적이 <감로도>에 남아있다. 의례에 대한 위정자(爲政者)들의 경계는 표면적으로는 군중이 참여하는 의례 공간에 승속(僧俗), 남녀, 신분의 귀천(貴賤)이 함께 어우러지기에 예의가 무너지고 풍기가 문란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또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 금기로 부터의 해방이라는 축제의 요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각 매체는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되었기에 그 힘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했다. 실록(實錄)의 기록에서 위험성을 강조하며 불화를 불태우고 불화를 그린 자를 잡아오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나, 도성이 텅 비도록 군중들이 모여든 기록은 역설적이게도 불교 의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축제의 장으로 인식됐음을 반증한다. 불교 의례는 생의 순환 단계에서 유교가 대체할 수 없는 종교적 기능을 지니고 있기에 쉽게 사라질 수 없었고, 공동체를 통합하는 축제의 요소는 더욱 강화되었다. 조선 후기 <감로도>에는 17세기부터 본격화되는 사당패나 연희패가 도해되고 의례의 현장감이 생생하게 반영되었다. 불행한 죽음을 위로하던 불교 의식은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마련되어 일상의 고단함을 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유교 국가의 정책적 탄압에 '위험한 축제'로 인식되던 불교 의례가 정례적인 세시풍속이자 공동체의 축제로 수용되는 과정을 불교 회화에 재현된 시선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법상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의 확정 (Product Liability and Causation in Criminal Law)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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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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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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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민사법에서 제조물 책임이 전문용어로 정착된 반면, 형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전문용어는 없다. 민사법에서 제조물책임과 달리 형사책임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성과 규범질서의 장애가 중요하다. 즉 구체적인 개개인의 의무위반행위가 그리고 제조물이 법익위태화 또는 법익침해라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형법에서 제조물 책임은 일반 거동범을 제외하고는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 살인죄 또는 과실치사죄가 주로 문제가 된다. 물론 결과발생과 관련된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구별되어야 하고,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독일, 스페인 등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하여 인과관계의 확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특히 제조물과 관련된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문제인 인과관계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인과관계의 검토단계를 자연과학적 인과법칙과 규범적 인과관계로 나누어 2단계로 검토하는 견해를 따랐다. 이 절차에 따른 제조물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인과관계의 입증은 우선 그 제조물의 특정물질이 결과발생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제로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인과관계의 검토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 판례와 학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반적 인과관계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유심증에 의해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인과법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법관의 심증을 경험법칙보다 우위에 놓은 것도 아니므로 구체적 인과관계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이 글은 구체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없는 인과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며, 사실상 입증책임의 전환의 효과가 있는 자유심증이라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부담을 피고인이 지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법관의 임무는 인과관계가 100% 확실하다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지만, 일반적 인과관계가 100% 확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미의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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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통 농산물의 최근 3년간의 잔류농약 실태 조사연구 (A Survey on the Pesticide Residues on Agricultural Products on the Markets in Incheon Area from 2003 to 2005)

  • 전종섭;권문주;오세흥;남화정;김혜영;고종명;김용희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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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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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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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천광역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총 10,431건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수거건수에 대한 부적합비율은 2003년, 2004년, 2005년에 각각 1.3%, 0.9%, 1.2%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05년도에는 대형일반유통업체의 수거비율에 대한 부적합비율의 비가 3.1로서 두 도매시장의 비인 0.9보다 큰 비를 나타냈다. 이 사실은 2005년도의 대형일반유통업체 수거건수가 2003년, 2004년보다 1/5가량 줄었으나 대형일반유통업체의 부적합이 도매시장의 부적합보다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생산지별 부적합 현황은 2003년과 2004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전체의 70% 이상을 나타냈으나 2005년도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25.6%와 23.3%를 나타냈다. 2005년도에는 광주, 울산, 충북이 새롭게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한 농산물은 쑥갓으로 총 23건이었으며, 취나물, 참나물, 상추가 각각 15건, 고춧잎이 13건이었다. 쑥갓 중에 가장 많은 부적합을 나타낸 농약은 diazinon으로 23건 중 7건이 나타났다. 취나물, 참나물, 상추, 고춧잎에서 가장 많은 부적합을 나타낸 농약은 chlorpyrifos였다. 검출된 농약의 종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12개, 17개, 32개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부적합 농약의 종류도 11개, 13개, 20개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검출되고 부적합이었던 농약은 chlorothalonil, chlorpyrifos, diazinon, endosulfan, procymidone 등이었다. Chlorpyrifos와 diazinon은 검출과 부적합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chlorothalonil, endosulfan, procymidone은 2005년도에는 검출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경량항공기 정비사 자격증명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the Certificate System for Light Sports Aircraft Repairman)

  • 김웅이;신대원;이기명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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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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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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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항공레저사업이 법제화되고 관련된 산업이 제도권 내에서 활성화 기반을 갖추어 경량항공기의 도입과 운영이 늘어나고 있다. 2014년 개정된 항공법에서는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이 영리행위를 위해 사업등록을 의무화하여 법적 제도권하에서 항공기체와 항공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량항공기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규정을 위반하여 비행하거나,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능력 부족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 안전관리 미흡과 정비 불량 등 경량항공기의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정비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자격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항공정비사 제도상에 경량항공기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구분하고 정비업무에서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신뢰성과 적정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즉, 경량항공기에 대한 법적, 제도적 체계를 분리하고 있음에도 많은 부분을 항공기 법조항에 준용규정 하고 있으며, 경량항공기 정비업무 역시 현 항공기 정비체계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이 발달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도입되었고, 전문적인 정비업무를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권에서 다루고 있다. 국내외 법령의 분석 결과 경량항공기 정비자격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 유럽, 호주 등 일반항공 선진국에서는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를 두고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경량항공기 운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만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체계의 관점에서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관련 법령의 검토 결과 나타났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항공기 정비사 제도에 도입의 필요성은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거버넌스를 통한 대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운영관리 전략 -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 (Strategies of Large Park Development and Management through Governance - Case Studies of The Presidio and Sydney Harbour National Park -)

  • 심주영;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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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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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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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