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가정폭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주장했던 가정폭력 재개념화의 후속연구로서, 젠더 권력을 둘러싼 논의에 초점을 두어 한국사회의 국가개입 실천의 내용과 그 효과를 탐구한 글이다. 신체 폭력의 발생 유무, 공격의 횟수와 빈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가정폭력 담론의 문제점을 강압적 통제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사회의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 역시 신체적 폭력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발생과 개입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 둘째, 여성의 불충분하거나 미흡한 젠더수행과 젠더역할을 폭력 유발원인으로 지목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점, 셋째, 폭력의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화함으로써 폭력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을 희석시키는 점, 넷째, 국가개입 이후, 오히려 위협적으로 증가하는 가해 남성으로부터의 보복과 비난을 통해 피해 여성의 좌절감과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가정폭력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가정폭력이 여성의 자유 및 자율성을 찬탈하는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여성이 취약하게 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인 모습을 보일 때 피해 주장 여성에 더 부정적인 판단을, 가해 혐의 남성에게는 더 너그러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이 현상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피해자다움과 여성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하여 이들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고, 더불어 남성 참가자들은 여성 참가자들보다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긍정적으로 볼 것으로 판단하여 참가자 성별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가설과 달리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묘사된 경우 그 여성을 덜 비난하고, 더 긍정적이고 더 진실되어 보인다고 평가하였으며, 가해 혐의 남성에게 유죄와 형량을 더 주었다. 하지만 여성 참가자들보다 남성 참가자들이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예측한 참가자 성별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한편 매개효과의 경우 지각된 진실성에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피해 주장 여성이 더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았고 그것이 더 낮은 지각된 진실성을 예측했다. 또한 피해 주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행동하여 지각된 여성성이 낮다고 여겨질수록 남성 참가자들은 피해 주장 여성 비난을 더 하였고 여성 참가자들은 긍정적인 인상 평가를 더 하였다.
Cyberbullying has become a social problem as malicious text messages and online comments among teenagers have increased in the late 2000s. Some serious reporting has attempted to impress on us th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reducing malicious online content as a typical type of cyberbullying. Meanwhile, despite environmental changes that have made it easier to report perpetrators of such messages,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crime occurs in a public place and is tolerated. However, there is a growing tendency for people to exhibit the bystander effect, the problem of personal indifference to witnessing or knowing about crimes, but individuals do not offer any means of help to a victim when other people are present. This effect is rampant in the case of cybercrimes. This study aims to extract the motivations behind posting malicious commen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relative issues by demonstrating how the bystander effect can be reduced using causal relationship diagrams of the system dynamics methodology. Hopefully, this work will contribute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factors that could cause a decrease in malicious online comments.
본 논문에서는 폭력사건범- 특히 강도에 의해 상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범죄피해 발생수가 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태도와 범행 대상이 되는 빈도와의 상관관계 간에 형태의 변화도 볼 수 있다. UCR와 NCVS자료를 통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 정점에 달한 이후 범죄피해 유형 중 다수는 발생 빈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적위험을 통해서 일생을 통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차등 위험에서는 인구통계학적 집단별로 범죄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장문의 또 다른 형태인 움켜쥔 흔적(grip impression, 이하 그립흔)은 사건이 일어난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일어난 접촉을 증명해주는 증거로, 그립흔과 함께 남겨진 지문의 형태와 위치를 보고 손바닥의 어느 부분이 닿은 것인지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tton, nylon, polyester 직물에 유류된 그립흔을 vacuum metal deposition (VMD)로 현출하여 그립흔의 융선 디테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VMD로 현출된 그립흔은 개인식별에 한계가 있었으나 현장 재구성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살인유형에 따라 참가자의 세대별 살인사건 판단 차이가 존재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존속살해, 비속살해, 보통살인 중 무선할당 된 한 가지 살인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뒤, 사건 판단(가해자에 대한 판단, 문화적 전통 일탈 정도, 피해자 책임 판단)에 대해 응답하였고, 최종적으로 밀레니얼세대 67명, 기성세대 61명으로 총 128명의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모든 종속변인에서 살인유형의 주효과와 살인유형과 세대 간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해자에 대한 판단(예: 가해자 비난, 가해자 책임, 범죄의 고의성 등)에서 세대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속살해의 경우, 밀레니얼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성세대 참가자는 존속살해 가해자보다 보통살인 가해자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고려되고 있는 '존속인 피해자' 요인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개정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개정 전과 비교하여 일반인들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를 향상시키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더불어 학력 수준과 지각된 스트레스가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남녀 28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개정 전과 비교하여 개정 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을 읽은 조건에서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과 학력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는 객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전·후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이 주관적 범죄피해자 권리 이해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각된 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으로 조절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과 더불어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시설내의 CCTV 설치에 따른 대학생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교육시설내 CCTV에 대한 인지성, 기대성, 수용성 등 다양한 항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CCTV 관련 설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설문문항 요소를 추출 개발하여 이를 통한 향후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를 완성하고자 한다. 설문 조사전에 4가지 가설을 세웠으며 설문 결과 첫째, CCTV 설치에 따라 범죄예방 기대효과가 높으며 둘째, 절도 등에 대한 두려움,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고 셋째, CCTV설치에 따른 인권침해부분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넷째, 계열별 CCTV 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설치장소에는 조사에서는 학생편의시설내 설치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본 연구로 단순한 설치여부에 대한 찬반을 조사하는 설문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개발된 설문에 의해 교육시설 내 CCTV에 대한 설치효과에 대한 다양한 가설의 검증과 인식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설문양식을 새롭게 제시하게 되었다.
1장에서는 항공권 초과예약의 개념, 항공사의 초과예약 운용실태,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에서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탑승거부를 당한 승객이 보상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법적장치가 충분한지를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법적, 국내법적, 행정적 구제수단이 전무(全無)하거나 불충분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그렇지 않음을 대비시켜 실효적 구제수단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3장에서는 초과예약의 형법상 사기죄 구성가능성을 검토한다. 1절에서는 사기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과 초과예약의 양태를 비교하고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를 정리해 초과예약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사기죄를 선고받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결론에 이르렀음에도 논문은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와 반대 입장에 있는 학설(다수설)의 부당함까지 논증한다. 학설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피기망자의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논의는 사기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의와 논리적 근거를 공유하므로 우선 2절에서 학설이 주장하는 보호법익의 대상부터 논박한다. 학설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재산권'이며 '거래의 진실성'과 '신의칙'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후자가 곧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로서 사기죄의 주된 보호법익이 되는 것임을 반증한다. 이어 3절에서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자유'침해가 바로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것임을 개념적 분석을 통해 논증하여 학설의 자기모순을 증명해 보인다. 이어 4절에서는 외국의 판례와 입법례를 제시하여 3절이 도출한 결론의 논거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따라서 논문은 항공사의 초과예약 관행이 이론과 현실재판 모두에서 사기죄의 구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에 이른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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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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