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Validity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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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電子商去來)에서 On-Line에 의한 매매계약성립(賣買契約成立)의 전제조건(前提條件) : Revised 1996 UCC Draft를 중심(中心)으로 (The Formation Conditions of Electronic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by On-line Under EC)

  • 나공우;한상현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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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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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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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국에서는 자국내의 법 제도적인 환경을 전자상거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 UCC)의 개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대개정에서는 제2장 물품매매계약 분야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전자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요구의 증가로 우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C의 Cyber 매매계약법의 내용을 우선고찰하고 컴퓨터 On-Line을 통한 매매계약관계의 성립범죄와 계약의 전제조건을 서면에 의한 일방계약법이론과 구체적 비교분석하여 국제매매계약의 성립이론을 정립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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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계약(電子商去來契約)의 성립(成立)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Conclusion of Electronic Commerce)

  • 이기희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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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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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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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거래관행을 창출하였고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그 영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과정은 종래의 거래방식으로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가 이루어지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동되고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수행하계 된다. 따라서 과거의 법이론 및 사회제도 안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이 표출되었고, 이는 법적 제도적 불안정으로 인한 거래관련당사자들간의 분쟁의 야기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계약시 발생가능한 법적 제도적 문제 중에서 특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다루어보고 이를 토대로 거래당사자들간에 발생가능한 실무적인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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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의 침도 시술 동의서의 현황 조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표준 시술 동의서 개발 (Current Status of Informed Consent Form for Acupotomy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and Development of a Standard Informed Consent Form Using Delphi Method)

  • 김지훈;구본혁;김형준;서경숙;오명진;유명석;윤상훈;이광호;이현종;임정태;전형선;정인숙;최성운;이태욱;김연학;오유나;김건형;양기영;김은석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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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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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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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cine. The study was motivated by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patient autonomy and the growing number of legal disputes related to medical malpractice in the clinical field of Korean Medicine. Methods: The analysis phase of the study involved a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acupotomy consent forms in Korean Medicine hospitals nationwide. The items of each form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Medical law and the standard contract for medical procedure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I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phase, the items and contents of the acupotomy consent form were evaluat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and content validity was assessed through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In the improvement phase, the contents of the consent form were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inpatient and outpatient patients in the 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nd real-time online meeting. The final version of the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was completed after undergoing proofreading and corrections by a linguistics expert. Results: Only 30% of Korean Medicine hospitals have implemented acupotomy consent forms. The items of the consent forms did not fully include the items presented in the Medical act and the standard contract for medical procedures of the FTC. To address this issue, two rounds of Delphi surveys and a real-time discussion were conducted with a panel of 12 experts on 27 preliminary items of consent forms. The items and contents that met the criteria for content validity ratio, convergence, and consensus were derived. Based on the derived items and content, a standard acupotomy consent form was developed. Conclusions: The standard consent form for acupotomy is anticipated to ensure patient autonomy and enhance transparency and liability in acupotomy.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serve as evidence in case of medical disputes related to acupotomy and contribute as a reference document for the development of standard consents forms for various procedures of Korean Medicine. However,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include that the survey of consent forms was limited to only training hospitals of Korean Medicine, and the standard consent form is only applicable to adults in Korea.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자체점검 도구 개발을 위한 지적사항 및 임상연구의 품질에 작용하는 요인 분석 (Analysis of Indicated Points and Main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Clinical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l Audit Tools)

  • 장혜윤;장정희;이윤진
    •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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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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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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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Purpose: To obtain fundamental data on selection tools for an internal audit and develop a new guideline. We scored the indicated points from the internal audit, identified the research progress and problems that occurred, and confirmed the validity of the risk factors involved. Methods: Of the 63 internal audits conducted by Keimyung University Dongsan Hospital from 2014 to 2021, we analyzed 55 clinical trials with an inspection checklist. We excluded 8 that failed to transfer data and refused to comply with the internal audit. The statistical summary of the collected data was verified and interpreted by using frequency analysis and a chi-square test. Result: Of total 55 cases included in the internal audit, sponsor-initiated trial (SIT) was 63.6% (vs. investigator-initiated trial [IIT]), clinical trial for investigational drug was 71.0% (vs. nonclinical or clinical trial for investigational device), domestic multicenter trial was 60.0% (vs. single center or multinational multicenter trial), and trial requisition for MFDS approval was 69.1% (vs. exception for MFDS approval). The 10 areas of the clinical trial inspection checklist (reports, protection of subjects, compliance with protocols, records, management of investigational drug and/or device, delegation of duties, qualification of investigators, management of specimen, contract-agreement and approval of protocols, and preservation of recorded documents) were weighted between 2 to 5 points. The average of the total points was 16.09±13.2 and 20 clinical trials were above the average.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average of the total points weighted by year, the highest score was in 2020. The 4 factors that play significant roles in determining the internal quality were (1) principal subjects that initiated the clinical trials (p=0.049), (2) type (p=0.003), (3) phase of clinical trials (p=0.024), and (4) number of registered subjects reported at the time of continuing deliberation (p=0.019). Of the 10 areas of the clinical trial inspection checklist, 'record' was the most inappropriate and insufficient. We found more indicated points; the quality of performance declined in IIT, nonclinical trials, and other clinical trials that were not in phase I1-IV4, and the study of more than 30 registered subjects at the time of continuing review. Conclusion: If an institution has an internal audit selection tool that reflects the aforementioned risk factors, it will be possible to effectively manage high-risk studies; thereby, contributing to an efficient internal audi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linical 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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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일본(日本)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89. 2. 9. 판결(判決)을 소재로 하여-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Legal Rescission -focusing on Japanese Supreme Court Decision delivered on February 9, 1989-)

  • 정구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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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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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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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연구대상판결은, (1)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2)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1)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 양도 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2)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건설보증(建設保證) 분쟁해결(紛爭解決)의 소송(訴訟) 유효성(有效性)에 관(關)한 실증적(實證的) 연구(硏究) (Empirical Study on the Validity of Construction Bond-related Litigations)

  • 김종서;최종수;이재섭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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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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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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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적격심사낙찰제 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The Effective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Military Construction Contracts under the Qualification Assessment System)

  • 허경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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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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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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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군(軍) 공사계약에서 회계정보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로 10억 이상 100억 미만의 토목, 건축, 전기, 통신, 환경공종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낙찰제하에서 육군중앙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정보의 유용성, 특히 회계 정보와 낙찰률과의 관계, 그리고 낙찰률과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재검증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이전 연구결과와는 달리 회계정보와 낙찰률과는 상당히 제한적인 관계로 사전적인 회계정보로 낙찰률을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하자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증결과는 낙찰률의 차이가 하자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낙찰률 및 하자율의 예측모형을 통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분석에 포함시킨 입찰참가사전심사항목 중 비재무지표들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항목에서 그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군(軍) 공사계약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문제점을 재인식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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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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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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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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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3694 판결을 중심으로- (A Cargo Insurer's Right of Direct Action against P&I Club - Focused on Docket No.2012 gadan 503694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이원정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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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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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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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상법 제742조 제2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책임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자에 대한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한편 선주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책임과 비용을 담보받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과 선주상호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본 계약규정에는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배제하는 소위, 선지급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을 취득한 적하보험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상법상 선지급조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동 법원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인 선주의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제3자가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상법 제74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정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보험계약규정상 선지급조항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면서 분쟁금액도 소액이지만, 피해자이자 제3자인 화물이해관계자가 선주의 책임보험자인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선주상호보험조합이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계약상 각종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서 학계와 실무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해상보험업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영국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선주상호보험조합에 대한 적하보험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선지급조항의 효력이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서울중앙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향후 법률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상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이므로 선지급조항이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대상판결을 비판하고, 상법도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산림전용 방지수단으로서의 REDD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Economic Feasibility of REDD Project for Preventing Deforestation in North Korea)

  • 조장환;구자춘;윤여창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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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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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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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지역의 REDD 탄소배출권 잠재량과 그 사업비용을 추정하여 REDD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가늠해 보는 데에 있다. 북한지역의 REDD 잠재량은 국제통계의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산림면적과 인구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REDD 사업비용은 북한에서 단위면적 당 생산할 수 있는 식량을 남한이 지원해준다고 가정하고, 농업 부문의 토지기회비용을 활용하여 간접 추정하였다. 북한지역의 산림전용을 참조수준 대비 25% 감소시키는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의 REDD 탄소배출권 잠재량은 20년간 4,232만~5,290만$tCO_2eq.$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28~35%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북한지역에서 산림 농지로 전용한 곳에서 농사를 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같은 수준의 REDD 사업의 수익이 보장되는 REDD 크레딧 가격, 즉 REDD 사업의 손익분기가격은 산림의 비영속성에 대한 위험율을 20%로 가정할 경우 19.19$/$tCO_2eq.$으로 추정되었다. 이 가격은 2010년 자발적 시장에서 거래된 REDD 탄소배출권 가격인 5$/$tCO_2eq.$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REDD 사업이 탄소 흡수 이외에 공편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산림소실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한계비용인 20$/$tCO_2eq.$보다 낮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REDD 사업의 타당성은 위험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지역 REDD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와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확고한 보장과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