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사용 빈도가 많아짐과 동시에 제 3자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저장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나 타인에게 유출되는 경우 뜻하지 않는 추가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비록 개인정보 관리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의 유출 사례를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보다 합당한 투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피해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해당 측정 방법의 하나인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기업의 주가 변화를 측정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보다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검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여전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보안 사건의 적극적 예방을 위해서는 그 피해액의 산정에 있어 개인의 추가 피해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피해 배상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ollowing the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eld in Rio de Janeiro, Brazil, in 1992, a number of companies began to incorporat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to their business activities. Soon after this, interest in business sustainability within the academic world began to grow and a number of universit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decided to develop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related materials and curricula under the support from their respective govemments and private companies. Starting in 1996, a wide-rang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programs also began to appear in several Korean universities. However, in contrast with the gradual evolu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into a single study field internationally,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in Korea has not become fully specialized, nor has it developed in a systematic manner. In order to enhance and facilitate domestic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in Korea, universities must put more effort into differentia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education courses from regular environmental cours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rricula related to business management. The business world has an immense impact on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are steadily becoming stronger. In this light, environmental education programs need to extend their sphere of study not only to the spread of knowledge and sensitivity towards the environment among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but also train businessmen to have an understanding of how their actions impact the environment.
최근 국 내외에서 폐유리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폐유리량은 재활용 및 재생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되지 못한 폐유리는 매립되어 2차적인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폐유리 미분말의 5% 혼합에 따라 페이스트 평균점도(레올로지)는 22.3% 감소하였으며, 모르타르의 플로우 및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약 1.5%및 6%감소하였다. 또한 굳지 않은 자기 충전 콘크리트의 폐유리 미분말 혼합률이 증가할수록 유동성은 증가하였으며 압축강도는 감소하였다. 자기충전 콘크리트의 JSCE 2등급 규정에 만족하는 유동성 및 적정 압축 강도를 고려한다면, 폐유리 미분말의 최적 혼합률 20%를 찾을 수 있었다.
As NPPs continue to operate, liquid waste continues to be generated, and containers are needed to store and transport them at low cost and high capacity. To transport and store liquid phase very low-level radioactive waste (VLLW), a container is designed by considering related regulations. The design was constructed based on the existing container design, which easily transports and stores liquid waste. The radiation shielding calculation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composition change of barium sulfate (BaSO4) using the Monte Carlo N-Particle (MCNP) code. High-density polyethylene (HDPE) without mixing the additional BaSO4, represented the maximum dose of 1.03 mSv/hr (<2 mSv/hr) and 0.048 mSv/hr (<0.1 mSv/hr) at the surface of the inner container and at 2 m away from the surface, respectively, for a 10 Bq/g of 60Co source. It was confirmed that the dose from the inner container with the VLLW content satisfied the domestic dose standard both on the surface of the container and 2 m from the surface. Although it satisfies the dose standard without adding BaSO4, a shielding material, the inner container was designed with BaSO4 added to increase radiation safety.
국제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해역에서는 여전히 해적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수 출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우리의 생명줄이므로 해상 안전 및 보안에 대하여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처벌에 관한 형법은 여전히 미비한 측면이 있어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해적을 인류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든 국가는 자국의 피해여부와 관계없이 해적을 처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을 통하여 해상무역과 군사활동의 필수적인 공간인 공해(公害)상에서 해상교통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백 년 전부터 국제적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덴만 해역에서는 소말리아 해적을 단속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에서 함대를 파견하여 합동작전으로 해상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국제관습법과 UN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적행위에 대하여 보편적 관할권이 허용되더라도 이를 위한 국내법적 제도가 미완비되어 있거나 국제법규와 상이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적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즉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국제규범에 상응하는 보편적 관할권과 해적죄의 구성요건이 형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의 선행 없이 무리하게 우리 형법을 확대 적용하여 해적을 처벌할 경우 세계인권규약이나 기타 국제규범을 위반하여 외교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적을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며, 다만 형법 및 선박위해처벌법 등에서 해적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적행위를 충분히 포섭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해적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해적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여러 제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그 입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자격 제도에 관한 법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격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재교육진흥법'의 성격과 연구의 기본틀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은 '초 중등교육법'에 비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아동을 위한 교원과는 다른 교원자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초 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상의 교원자격에 대한 법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법제 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법 규정의 검토를 위한 기초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에 대한 법 규정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임용, 자격규정, 영재교육 담당교원 자격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화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영재의 학습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자격과 교육프로그램의 최소한도의 규정성, 그리고 영재교육기관별 교원자격의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을 규정하고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를 위한 교원자격의 종류를 다양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출자에게 이중용도 품목의 최종용도와 수요자 확인의무를 부여하는 상황허가(Catch-all)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국가로서 현재 1,600개 이상의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2005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말 현재 148개 기업만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제도의 발전과정, 주요 내용 및 현황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자율준수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자율준수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 야 한다. 셋째, 자율준수제도 관련 정부 기업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율준수제도의 발전 및 정착을 위한 한 일간 다각적인 협력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공공건설공사 중 조경공사 적산의 단가 비교로 적정 공사비 산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1년 상반기 실적단가에서 조경공사로 분류되는 12항목 중 유사기준인 7항목을 대비하며, 준용 공종은 5개 현장에 적용된 실적단가 80항목 중 비교 가능한 35항목을 유사기준인 2011년 3월의 표준품셈 단가로 대비하였다. 조경부문 7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는 104.86%, 총공사비로는 92.09%이다. 실적공사비율이 높은 이유는 암반 적용 여부로 씨앗뿜어붙이기의 높은 비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잔디와 씨앗뿜어붙이기의 사면처리 비용 때문이므로, 품셈의 불합리성과 토양 종류별 기준별 보정계수 규정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 토목과 건축 준용부문 35항목의 실적공사비율은 항목별로 78.65%, 총공사비로는 71.31%(70.17%)이다. 이는 실적단가가 구조적으로 실제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과, 품셈은 인력시공에서 현실성이 결여된 때문으로 판단된다. 국토해양부 발표인 85.1~91.2%의 실적공사비율은 신규 전환품목 단가이므로, 이 결과는 실제적인 실적공사비율로 추정되며, 실적단가가 적정 비율을 보이도록 검증 후 보완하고 표준품셈도 이러한 실적자료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한 전 세계적인 연비규제에 발맞춘 해결책으로 자동차에 경량구조복합재료를 적용하는 것이 메가트렌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리, 폐기 및 재활용 측면에서 유리한 열가소성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 적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도특성이 요구되는 부품 대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저점도 중합 가능한 기지재의 특성을 활용하여 전도성 필러를 파우더 믹싱 방법으로 균일하게 혼입하면서도 우수한 함침 특성을 나타내는 열가소성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제조방법에 기초하여 카본블랙,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나노플레이틀렛, 흑연, 피치계 탄소섬유 등 다양한 탄소기반 전도성 필러를 최대 함량까지 혼입하여 전기저항 및 열전도도를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전도성 탄소 필러의 종류나 형태보다는 최대 혼입량이 시편의 전도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하였고, 전기전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1차원 형태의 전도성 탄소필러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 반면 열전도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2차원 형태의 전도성 탄소필러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은 열가소성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 전도 특성을 제어하기 위한 최적 구조 설계에 잠재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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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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