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troyed one of its own defunct meteorological satellites, the Fengyun-1C, at an altitude of some 865 km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PRC was accused of initiating, or at the very least risking an(other) arms race in outer space also. The test also gave rise to a few legal ques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this test, and the broader permissibility of using space for military and other weapon-touting activities, Whilst the tes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as to invok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UN Charter for exampl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uch claus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a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ll other countries both on earth and in outer space,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general regimes of registration and space debris-prevention. From that perspective, the PRC violated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not so much by the test itself but by the accompanying lack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due regard for other states', and indeed mankind's, interests.
Wh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estroyed one of its own defunct meteorological satellites, the Fengyun-1C, at an altitude of some 865 km above the earth's surface, the PRC was accused of initiating, or at the very least risking an(other) arms race in outer space also. The test also gave rise to a few legal ques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this test, and the broader permissibility of using space for military and other weapon-touting activities, Whilst the test cannot be considered to constitute a direct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o as to invoke relevant legal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UN Charter for example,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uch clauses in international space law a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due regard for the interests of all other countries both on earth and in outer space, and the further development of general regimes of registration and space debris-prevention. From that perspective, the PRC violated international outer space law not so much by the test itself but by the accompanying lack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due regard for other states', and indeed mankind's, interests.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헌장 제7장 제39조에 따라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에 안보리 결의가 헌장 제7장에 따름을 명시하는 경우 그 결의가 그러한 안보리의 결정을 확정하는 문서를 구성한다. 또한 헌장 제25조에 따라서 회원국은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안보리 결정을 확정하는 그러한 안보리 결의의 회원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해석된다. 안보리 결의를 용어의 선택 관점에서 살펴 보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지(suspend)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decide)이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요청(demand), 그리고 미사일실험유예조치로의 복귀에 대해서는 요청(demand)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안보리의 수차례의 결의에서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의 중지를 결정하는 조항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는 모든 발사의 금지를 촉구하는 조항 및 그 촉구를 결정으로 보는 조항은 1967년 우주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평화적 목적의 내용을 정하는 성격을 갖거나 또는 위와 마찬가지로 특정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보리의 결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발사금지를 결정하는 안보리결의는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학설상 WMD에 관련된 안보리의 결의도 결정(decide)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법의 제정에는 못미치고 단순한 제재의 결정에 그친다고 보기도 한다.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안보리 결정을 둘러싸고, 그 결정에 이르는 국가간 합의의 방식이 과연 국제법상의 입법에 이를 정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제기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주공간과 그 공간에서 국가들의 우주활동을 규율의 객체로 하면서, 모든 국가의 보편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우주법의 성격상 안보리 이사국들의 합의에 따르는 안보리의 결정이 우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안보리 결의는 우주법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제재에 한정된다고 판단된다.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기대되는 군사적 목표달성과 이에 따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인기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시 대응과 관련하여 조종지 타격이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수행과 공격임무 수행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임무를 주로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공격임무를 띄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으로 전쟁은 제4세대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쟁범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주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선진국들은 다양한 특성의 위성을 발사하여 요구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 반면에 재해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피해예측과 복구계획수립을 위하여 적시에, 활용목적에 적합한 영상이 요구된다.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위성으로 사용가능한 영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는 국제적 협력체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네개의 국제협력기구에 대해 그 설립배경, 목적, 체제 및 현황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들 기구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비교하였다. 특히 국제헌장의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 가동체제 및 그 동안의 가동사례를 분석하였고 UN SPIDER는 지역별로 지원사무소네트워크를 구성하고 NFP를 지원, 협력 운영하는 지역단위체제에, Sentinel Asia의 디지털아시아 인터넷기반 웹-GIS를 사용하는 서버에 주목하였으며, 재난 재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GEO를 차례대로 검토하였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Concept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re often confusingly used. As to what is meant by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re is no uniform legal definition. However, there has been a distinction between two method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international law (UN Charter, WTO DSU, NAFTA, EU mediation directive, WIPO Mediation Rules) although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n the terms of mediation and conciliation. And also under the domestic law such as U.K, France, Germany, a clear distinction has been made between two terms. Mediation means a facilitated negotiation between two parties through the intervention of a third party. A third and neutral party (mediator) help the parties in dispute to find their solution by managing a certain mediation protocol and facilitating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ties while in conciliation, a third party evaluative the case and can suggest the parties a legally non-binding solution. Once the parties accept it, it becomes binding between them. However, in the U.S,, it seems that there is no practical use of distinguishing mediation and conciliation. The term of mediation is more commonly used than the term of conciliation and it has two kinds of mediation such as facilitative and evaluative mediation. Korea's conciliation system is close to conciliation or evaluative mediation. In conclusion, what is distinct between mediation and conciliation is the role of third party. If a neutral third party takes a role of advisor or facilitator, then he or she may employ a proper protocol to help the parties to find themselves their solution (mediation) while if a neutral person plays a role of evaluator, then he or she listens to the parties and suggest a solution to them (conciliation).
중국의 새로운 해양정책법(Maritime Policy Law: MPL)은 중국해안경비대 등의 중국 해양경찰 기관들의 임무를 규제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권리, 이해관계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국이 본토 주위 및 남중국해에서 넓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MPL은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해양 주장이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양법 집행 관할권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MPL이 분쟁해역 또는 공해에서 외국선적 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국제법 위반이다. 무력 사용에 관한 MPL의 많은 규정 역시, 해양법 집행 관할권의 사용에 관한 국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모든 국가의 영토 온전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사용을 금하는 유엔헌장에도 위배된다. 중국은 MPL을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불법적인 영토 및 해양 주장을 제기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 자원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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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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