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공해상 군용기(또는 군용항공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군용기의 법적 지위, 상공비행의 자유, 추적권, 임검권, 방공식별구역(ADIZ) 등을 다루었다. 1982년 UN해양법협약 제86조에 의하면 공해는 영해와 내수는 물론이고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수역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공해였던 부분이 상당히 연안국관할권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해의 상공비행과 관련된 군용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1944년 시카고 협약은 군용기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제3조(a)에서 본 협약이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국가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제3조 (b)에서 군용기, 세관용 항공기, 경찰용 항공기 등이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항공기로 간주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군용기의 법적 지위는 1919년 파리협약 제32조에 명시되었던 면책특권과 국제관습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한편 UN해양법협약 제95조는 공해상 군함의 면제권에 관하여 공해에 있는 군함은 기국외의 어떠한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도 완전히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군용기의 경우도 군함에 준하는 면책권을 향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11조는 추적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적권은 군함이나 군용기 또는 기타 정부역무에 종사함이 명백히 표시되고 식별되며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박 뿐 아니라 군용기에 의해서도 추적권이 행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항공기에 대한 연안국의 공해상공의 추적권(right of aerial hot pursuit)이 국가관행이나 법적 확신(opinio juris)에 의해서 국제관습법 상 존재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공해상공의 추적권 사례가 매우 적으므로 영공 이원의 외국항공기에 대한 이 권리가 국제관습법을 증명하는 '법으로 인정된 일반관행(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셋째, UN해양법협약 제110조는 임검권(right of approach)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외국선박을 공해에서 만난 군함은 일정 혐의를 가지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그 선박을 임검하는 것은 정당화되는데, 이 규정은 정부 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정당하게 권한이 부여된 모든 선박이나 항공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군용기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방공식별구역(ADIZ)은 자국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영공 외곽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공해 상공에 설정하는 공중 구역으로 국제법상 '자위권'(또는 정당방위, self defense)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선포되므로, 엄밀히 말하면 ADIZ를 설치할 규범도,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규범도 없고, 이를 규제하는 국제기구도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DIZ가 영공의 확장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은 아동친화도시의 관점에서 초등학교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살펴보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먼저 <아동권리공약>을 기준으로, UN에서 발표한 아동친화도시의 관련 문헌 및 선전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문헌을 종합하여 아동친화학교의 주변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의 5대 원칙을 도출한다. 5대 원칙은 안전한 환경, 보호 조치, 보행에 적합한 환경, 혼자 외출할 수 있는 환경, 편리과 재미있는 환경이다. 다음으로는 앞서 도출한 5대 원칙을 기준으로 중국 선전시 복전구에 위치한 25개 국립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에 적용된 공공디자인을 조사, 연구하고, 5대 원칙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품질수준을 평가하였으며, 낮은 품질 수준의 공공디자인이 존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선전시에 위치한 초등학교 주변의 공공디자인에 존재하는 문제는 공공공간, 공공시설, 그리고 공공매체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방면에서 개선이 가능하며, 보다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보행환경에 적합하고 아동이 혼자서도 쉽게 다닐 수 있게 되며, 아동의 생리와 심리적 요구에 부합한 편리성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을 통해 아동에게 친화성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선전시 초등학교 주변 환경을 위한 개선 방법은 선전시의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발전적 지표가 될 것이다.
UN의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정의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만 30여년 만에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를 맞이하게 되며,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인다. 이러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 장기 시계열의 사망관련 데이터 확보와 연금과 복지정책을 고민하는 인식은 뒤처져 있다. 본 연구는 과거 및 미래 예측을 통해 우리나라 1955-2200년까지 245여 연간의 사망률 자료를 추정 예측하여 가상코호트와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을 비교함으로써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았다. 더불어 우리나라 고령화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제비교도 하였다. 역 추계(back-projection) 기간의 추정치는 선행연구와 Lee-Carte (LC) 모형으로 비교 분석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였으며, 2016년 이후의 예측치는 LC method extended with rotation (LC-ER) 모형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사망률 개선의 교대현상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60년 동안(1955-2015년) 약 30년에 가까운 기대수명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2세기(1955-2155)동안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이 가상코호트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 비교우위는 비교 국가들 모두 공통적인 경향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기대수명의 상위를 점하고 있고, 모든 국가들이 85-90세를 기점으로 가상과 실제코호트의 기대수명에 대한 증가속도가 이전보다 높지 않음을 보였다.
우리나라 밭토양에서 국가고유의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봄 배추를 대상으로 재배기간 동안에 $N_2O$를 포집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봄 배추 밭에서의 $N_2O$ 배출량은 정식 후 생육초기인 1개월 정도까지 높게 유지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생육초기에 수원지역의 $N_2O$ 배출량이 춘천지역보다 높았는데, 이는 수원의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질소비료 시용량이 많을수록 $N_2O$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99.8%의 상관성이 보였다. 본 연구에서 3년 동안의 봄 배추 재배기간 중 $N_2O$ 배출량을 분석하여 산정한 국가고유 $N_2O$ 배출계수는 0.0056kg Kg $N_2O-N/kg$ N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고유 $N_2O$ 배출계수를 등록과 더불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통계분류체계 간 연계를 통해 산업 혹은 제품의 내수 시장규모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이를 위해 KSIC 분류로 조사된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 조사 결과와 HS 분류로 조사된 무역데이터를 통계청과 UN 통계처에서 제공하는 연계표를 활용하여 연계하였다. KSIC-ISIC-HS 간 통합연계표를 이용하여 국내시장규모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분류체계 간 중복 연결 문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각 품목별 출하액과 무역액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활용하여 출하액의 상대적인 비중을 가중치로 중복 연결된 HS 무역액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이용하면 제조업 분야의 총 125개 모든 ISIC 품목별 국내시장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의 단기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ISIC 분류보다 세분화 된 품목에 대한 분석의 한계, 제조업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적용 한계, 출하액 결측치로 인한 오차 등의 한계가 있으나, 내수 시장규모 정보를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for reasonable and fair principles applicable to the delimita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which is called the EEZ, hereinafter)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t the comprehensive study of maritime boundary,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law of the Sea. So far, the sea has been exploited for activities such as fishery, transport and military stratedy,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so on. From this time on, however, it becomes important to us as the major trea-sure-house of various resources which will be developed and used for diversified purposes. For these rea-sons, nowadays, more and more countries of the world are competing to secure waters as much as possible within their jurisdiction. And the regime of the EEZ was created as a result of this international trend. At last, it has been institutionalized as the 200-mile EEZ of a legal notion in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was adopted at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in Jamaica on December 10, 1982. In adapting to this EEZ institution, Korea is faced with several complicated problems as it is bounded on three sides by the sea and all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the PRC, the DPRK, Japan, Russia etc are less than 400 miles away between opposite countries. Therefore, when trying to delimit the boun-dary for the EEZ, it appears necessary to analyze applicable principles and rules of international law for delimitation mainly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studies the trends of actual State practices and recent international precedents. It is hoped that such knowledge will enable Korea to secure sufficient resources and other sovereign right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neighboring countries concer-ned. For the achievement of the above mentioned object. I analyzed the necessitie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in Korea, the difficulties and practices of Korea's neighbors, and the changes and forthcoming trends in Korea's relations with its neighbors concerned on the basis of the general explanation of the EEZ regime. In conclusion, it is my opinion tha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EZ delimitation which neighbor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applied reasonable and equitable principles considering the rele-vant circumstances which characterize the area definitely as well as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핵안보 증진과 핵테러리즘 저지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 또는 핵 분열성 물질의 획득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국제 사회의 과제는 첫째,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핵안보 레짐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개하고, 참가국은 자국의 핵물질 방호와 핵시설 보안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에 따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은 지속적인 핵안보 증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셋째, 참가국들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군수용 핵물질의 관리와 방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넷째, 핵안보의 국제법적 기반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 및 핵물질의 도난 불법거래 사보타주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
우주분야에서의 2007년은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해였다. 구소련의 스푸트니크가 1957년 10월 4일 발사되어 50주년을 맞이하였고, UN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7년과 2008년 초에는 일본과 중국의 달 탐사위성 발사 성공, 유럽과 일본의 국제우주정거장 실험모듈 조립성공, 중국의 위성요격시험 시도, 그리고 한국 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 성공 등 다양한 변화들이 돋보인 한 해였다. 2007년 주요국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총 783억불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으며, 탐사분야에서는 세계 탐사 전략과 협력 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서 달탐사에 대한 전 세계 14개국의 국제협력 방향이 마련되었다. 우주산업 매출은 2006년 1,061억불 규모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2007년 매출은 1,739억불로 예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지구관측위성 연구개발과 제도, 이로 인해 파생되는 영상데이터 및 서비스 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2008년 우주개발 예산은 3,164억원이며, 2007년 우주산업 생산규모는 1억불이다. 다목적실용위성 3, 3A, 5호, 통신해양기상위성의 개발과 소형위성발사체 개발 등의 연구사업이 진행 중이며, 올 해 완공되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과학기술위성2호가 탑재된 소형위성발사체를 연내 발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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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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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