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젓갈 변질 원인균의 증식을 억제시킬 수 있는 천연 항균성 물질을 탐색하여 이를 젓갈에 첨가해 그 보존 효력을 조사하였다. 또한 젓갈에 기존 첨가 중인 원료 중에서 일부가 젓갈의 변질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고 첨가 원료의 조성을 변화시켜 조제한 젓갈에 대해서도 그 보존 효력을 조사하였다. 총 32종의 약용 및 식용 식물류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젓갈분리균에 대한 항균력을 조사한 결과, 송지, 감초, 오배자, 울금 추출물이 젓갈 변질균에 대한 증식억제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둘 중에서 현행 식품공전상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하고 식품의 관능적인 품질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송지를 젓갈용 천연 보존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송지의 에탄올 용해액에다 등량의 물을 첨가하면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지방형태의 응집 침전물이 생성되었는데, 이는 비항균성의 불순물이었다. 이 침전물을 제거하여 얻은 송지 현탁액은 송지속의 약 77%에 해당하는 고형분이 제거된 것으로서 송지 특유의 냄새도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젓갈에서 분리한 세균류에 대해서 높은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젓갈의 생산 현장에서 기존 사용되고 있는 원료 중에서 미생물의 증식에 쉽게 이용될 수 있고 가스발생의 원인이 되는 물엿, 설탕을 솔비톨로 대체하고, 유기산인 비타민C와 젓산을 미생물의 증식 억제효력이 있는 산미료인 글루코노델타락톤으로 대체시켰으며, 오염도가 높은 일반 고춧가루를 방사선 살균한 무균 고춧가루로 대체시킨 젓갈(이하 변형구 젓갈로 명명)을 제작하여 이 젓갈의 보존력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 변형구에다 천연 보존료로 송지 현탁액을 1.0% 첨가한 젓갈도 제작하여 보존효과를 함께 조사하였다. 제조한 오징어젓갈을 $20^{\circ}C$에 저장하면서 보존효과를 조사한 결과, 변형구가 대조구에 비해 4일 가량 저장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변형구에다 송지 현탁액을 첨가한 시료는 6일 가량 저장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창란젓갈을 $20^{\circ}C$에 저장하면서 보존효과를 조사한 결과, 대조구는 저장 초기부터 균수가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4일경에 용기 외부로 액즙이 유출되고, 저장 42일경에 고형분의 액화가 시작되어 상품가치가 소실되었다. 그러나 변형구와 변형구에다 송지 현탁액을 첨가한 창란젓갈은 저장 90일차에도 고형분의 액즙화나 액즙의 유출도 없었고, 미생물학적 품질과 화학적 품질도 초기와 별 차이없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변형구의 방식으로 창란젓갈을 제조하기만 해도 여름철을 제외한 계절에는 제품의 상온유통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울산광역시 일대 지하수내 VOCs 함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168개의 지하수, 12개의 하천수, 6개의 하수 시료를 채 취하여 61개 성분의 VOCs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하천수에서는 VOCs가 검출되지 않았고 도심에 위치한 5개 하수 의 총 VOCs 함량은 ND-22.3 ${\mu}$g/L으로 낮은 편이었다. 168개 지하수 시료에서 분석된 61개 VOCs 성분 중 1성분 이상 검출된 시료 수는 78개이다. 78개 지하수 시료의 총 VOCs 함량은 0.1 ${\mu}$g/L- 387.1${\mu}$g/L의 범위이나, 78개 시료 의 84.6%인 66개 시료의 총 VOCs 함량이 10${\mu}$g/L 이하이고, 음용수기준치를 넘는 시료는 6개에 불과하다. 검출된 VOCs 성분은 분석된 61개 중 42개 성분으로 방향족탄화수소(Aromatic hydrocarbon)가 25개 성분 중 14개 성분이, 염소계지방족탄화수소(Chlorinated aliphatic hydrocarbon)가 35개 성분 중 27개 성분, 그리고 MTBE가 검출되었다. VOCs 성분의 검출빈도로 보면 클로로포름이 전체 시료의 25.6%에 해당하는 43개로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methylene chloride 21.4%(36개), TCE 15.5%(26개), 1,1-dichloroehane 11.3%(19개), PCE 9.5%(16개), cis-1,2- DCE 8.9%(15개), tolune 8.3%(14개)의 순서로 검출되고 있다. 연구지역 지하수의 VOCs의 함량범위로 볼 때, 아직까 지 VOCs에 의한 지하수 오염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음용수기준치가 강화되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계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AH-26 근관실러가 상아질에 대한 복합레진의 전단결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144개의 발거된 대구치를 실린더형의 몰드에 매식한 다음 치관부의 상아질 표면을 노출시킨 후 편평하게 연마하고 AH-26을 도포한 군, ZOE paste를 도포한 군 및 실러를 도포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어 One-step 상아질 접착제를 처리한 후에 Charisma (Heraeus Kulzer Germany) 복합레진을 적용하고 광중합시켰다. 시편을 분리하여 $37^{\circ}C$ 항온조에 24시간 보관후 Instron test machine (Model 4202, Instron Corp. USA)을 이용하여 시편의 전단 결합 강도를 측정하고 one-way ANOVA 및 Tukey's studentized rank test로 통계 분석 하였다. AH-26 근관실러로 처리한 군과 대조군은 ZOE 근관실러 처리군에 비해 유의하게 놓은 접착강도를 나타내었다(p<0.05). AH-26 근관실러 처리군과 아무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는 결합강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본 연구의 조건에서는 ZOE 근관실러는 상아질에 대한 복합레진의 전단결합강도를 저하시키는 반면 AH-26 근관실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상에서 근관실러로 AH-26을 사용한 근관충전 후에는 즉시 복합레진 코어를 해 주어도 결합력에 저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는 복분자와 클로렐라 혼합물의 기능성 발효제품을 개발하고자 품질 특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 발효조건을 확립하고, 확립된 방법으로 제조한 혼합 발효물의 일반성분, 유리당, 유기산, 항균 활성 등 화학적 특성에 대한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의 최적 발효균주를 확인한 결과 젖산 생성이 Lactobacillus plantarum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최적 발효 온도는 $37^{\circ}C$였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을 제조하여 관능평가를 한 결과 종합적 기호도 측면에서 클로렐라 분말 5% 첨가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시판 복분자 착즙액(Rubus coreanus Miquel juice; RCM)과 복분자와 클로렐라 5% 첨가 젖산발효 혼합물(RCM-C5)을 제조하여 일반성분, 유리당, 유기산, 항균 활성 등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RCM과 비교하여 RCM-C5는 수분의 경우 4.90%, 건량 기준 총당은 14.15%, 건량 기준 조섬유는 0.32% 감소하였다. 한편 건량 기준으로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은 각각 13.75%, 0.18%, 0.73% 증가하였다. 색도는 두 시료 모두 밝고 약간의 황색을 띠는 적색이었지만 RCM-C5가 RCM보다 황색을 더 띠었다. RCM과 비교하여 RCM-C5의 유리당 함량은 0.97%, 유기산 함량은 616.30 mg%, 항균 활성은 그람양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가 5.83%, 그람음성균인 Escherichia coil와 Salmonella Typhimurium은 각각 2.94%, 4.67%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본바 일반 복분자 시제품보다 복분자와 클로렐라 젖산발효 혼합물의 품질 특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어, 이를 실제 제품으로 제조한다면 영양 기능성이 풍부한 기능성 발효식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DNCB(2,4-dinitrochlorobenzene) 도포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 BALB/c mice에 참치심장 에탄올 추출물(THEE)을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THEE의 아토피 피부염 완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Th1 및 Th2 cytokines의 분비량, 비장 세포 증식능, 혈청중 총 IgE 함량, 육안 평가 및 skin clinical severity score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HEE를 지속적으로 도포함으로써 혈청 내 총 IgE의 분비량이 현저히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Th1 세포로부터 생성되는 $IFN-{\gamma}$ cytokine은 증가하고 염증매개성 cytokine인 $TNF-{\alpha}$의 분비량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Th2 cytokine에 속하는 IL-4, IL-5, IL-13 분비량은 감소하였으며 항염증성 cytokine인 IL-10의 분비량이 증가함을 보여 항아토피 효과를 나타내었다. 육안 평가를 통해서 THEE를 2주간 지속적으로 도포 처리하였을 때 그 증상이 눈에 띄게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kin clinical severity score에서도 DNCB 단독 처리군과 비교시 유의적으로 그 값이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THEE는 Th1과 Th2 cytokine의 생성 및 활성을 조절하고 IgE의 과다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아토피 피부염의 개선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적: 사시 질환은 어느 연령대에서도 발병 가능하며 다양한 기능적 또는 비기능적 안과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인구 기반 연구를 통해 다양한 인구역학적 요인에 따른 한국의 사시, 눈떨림 등을 포함한 사시 질환의 유병률을 확인하고자 한다. 대상과 방법: 2008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n=30,538)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시와 눈떨림의 유병률을 파악하고, 관련된 인구역학적 요인에 대해 평가하였다. 결과: 3세 이상에서 사시 및 눈떨림 환자의 전체 유병률은 $1.4{\pm}0.1%$ (95% confidence interval [CI] 1.3-1.6%, 남자 $1.5{\pm}0.1%$, 여자 $1.3{\pm}0.1%$)였다. 외사시(15프리즘디옵터 이상), 내사시(10프리즘디옵터 이상), 수직 편위, 기타 복잡한 사시 및 눈떨림의 유병률은 각각 1.0%, 0.2%, 0.2%, 0.1% 및 0.1%였다. 유병률은 6-15세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으며($1.9{\pm}0.3%$), 40-49세($0.8{\pm}0.1%$)에서 가장 낮았다(p=0.005). 성별, 지역, 주거 지역, 가구 소득, 교육 수준 및 직업과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인구역학적 요인에 따른 사시 질환의 유병률은 연령 집단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향후 사시 질환의 유병률과 관련된 추가적인 다른 보건 및 사회적 지표들의 검토가 유병률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두께와 색조를 가진 레진 -나노세라믹 CAD-CAM block(RNB)의 시편을 이용하여 광중합 시 시편을 투과하는 광자의 수와 시편을 통과하는 빛의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투명도 지수를 측정하고, 시편 하방의 이원중합 레진시멘트의 미세경도 측정을 통해 그 중합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Lava Ultimate (3M/ESPE, St. Paul, MN, USA) 세라믹 시편을 A1, A2, A3색조 (HT (high translucency)와 LT (low translucency))로 각각 1, 2, 3, 4 mm 두께로 제작하였다 (n = 3). Photodiode detector (M1420, EG&G PARC, Princeton, NJ, U.S.A.)를 통해 시편을 통과하는 광자의 수를 측정하였고 spectrophotometer (SpectroPro-500, Acton Research, Acton, MA, U.S.A.)를 이용하여 시편의 반투명도 지수를 측정하였다. Stainless steel mold (6 mm 직경, 1 mm 두께)를 제작하여 이원중합 레진시멘트(Rely X ARC, 3M/ESPE, St. Paul, MN, USA)를 제조사의 지시대로 조작하여 적용 후 Mylar strip를 얹은 뒤 주입된 레진시멘트가 완전히 덮일 수 있도록 각 실험군의 시편을 위치시키고 광조사기로 40초간 광중합 하였다. 이후 24시간 동안 $37^{\circ}C$에 보관 후 미세경도를 측정하였다. 광자의 수는 HT, LT군에서 모두 세라믹 시편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A1 군이 A2군과 A3군에 비해 유의하게 적은 감소를 보였다 (p<0.05). 반투명도 지수는 HT, LT 그룹에서 시편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A1군이 A2군과 A3군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냈다 (p<0.05). HT, LT그룹 각각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색조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경도는 감소하였으며, 1 mm군과 4 mm군, 그리고 A1군과 A3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5).
이 논문에서는 2014년 11월에 제정된 EU 경쟁법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를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을 다루며 유럽경쟁법상 손해배상 청구제도의 개편 동향과 국내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하였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목적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내용을 2016년 말까지수용하여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경쟁법상 사소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한그러한 소송이 여러 회원국에서 유사한 절차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2016년 말까지 지침의 내용을 수용하여 입법을 완료한 회원국은 많지않았으나, 계속해서 회원국들의 입법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9월 현재 23 개국이 지침에 따른 입법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완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 5년 이상의 소멸시효기간을 확보하는 것, 합리적인 증거개시절차를 제공하는 것, 경쟁법 위반이 있는 경우 손해를 추정하는 것과 간접구매자 청구를 인정하는 것 등이다. EU 손해배상 지침을 수용한 영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를 살펴볼 때 두나라 경쟁법의 개정은 지침의 내용에 상당히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개정된 내용 중 실체적 규정의 적용 시점을 법 개정 후발생한 위반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해당 개정법이적용되는 소송을 법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침에따라 회원국들의 관련 법규의 내용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법규에 대한 각 회원국 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사실관계로인해 여러 회원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조율할 장치가 없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U 손해배상 지침 제정과 이에 따른 회원국들의 입법은 유럽경쟁법 분야의 혁신적 발걸음인 것이 분명하나, 이를 적용하고 안정화시키기까지는 각 회원국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상당히 많은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EU 손해배상 지침의 제정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증거개시절차를 확대시키거나 손해전가이론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등 경쟁법상 소송제도와관련한 입법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경쟁법의 사적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판례를 통한 이론 형성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성급한 추가 입법을 하기 보다는 EU 손해배상 지침이 앞으로 수년간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는지 관찰한 후, 이를 토대로 우리에게 적절한 적용과 입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급격한 방송통신 융합 현상의 진전으로 인해 기존 수직적 규제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규제체계도 생태계 산업구조의 등장으로 인해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방송통신 생태계가 구축된 경우의 경쟁상황은 개별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한 경쟁상황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중추적 사업자의 사업전략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생태계가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중추적 사업자의 역량이 생태계 간 경쟁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중추적 사업자의 특성이나 사업 전략에 따라 그가 존재하는 계층 영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생태계 간 경쟁 환경에 수평적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규제의 강도가 약한 콘텐츠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생태계는 전송 계층에 중추적 사업자가 위치하는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게 되어 생태계에 따라 규제 차등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생태계간 경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생태계 요소를 반영한 방송통신 규제체계로는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과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생태계가 너무 복잡하여 다양한 시장변화 동인 모두를 적절하게 포괄하는 유효경쟁에 관한 단일한 기준을 도출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으로 경쟁상황평가제도에 생태계 요소를 반영하고 경쟁상황평가제도와 구체적인 규제수단 마련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분류체계로서 논의되는 2단계 분류체계나 3단계 분류체계 어느 것과도 결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분류체계에 의하더라도 전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디지털 콘텐츠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앱스토어 등은 규제 영역 밖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플랫폼으로 파악해 규제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념을 확대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2단계 분류체계 또는 3단계 분류체계 내로 위치지우는 방식으로주제어:수평적 규제체계, 생태계, 전송단계, 콘텐츠 단계, 중추적 사업자,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SMP), 방송법, 통신법 사업자 분류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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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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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